#1. 예금의 정체성은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투자한후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수령하거나, 아니면 일정기간 목돈을 예치한 뒤 매월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이러한 예금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상품이 은행권의 정기예금이다. 은행권의 정기예금은 은행, 저축은행, 단위농, 수협, 새마을 금고 신협에서 판매한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임으로 두 곳 다 안정성에서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0.1%라도 금리를 더 주는 곳에 가서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다.
아래는 은행 , 저축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세전금리(2018년10월 기준)다.
전북은행 2.25%
산업은행 2.20%
농협은행 2.11%
동원저축은행(경남) 2.83%
예가람 저축은행(서울) 2.78%
JT친애 저축은행(서울) 2.73%
그 밖에 단위 농, 수협, 새마을 금고, 신협은 전국에 독립채산제로 운용되는 곳이 거의 일천여개가 넘고 각각 지급금리도 모두 다르니 지역내에서 영업하는 회사들의 지급급리를 알아보고 투자하면된다. 이들 금융회사들이 지역내의 은행, 저축은행과 비교해 나름의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이들회사의 예,적금은 합계 3000만원까지 농특세 1.4%만 공제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은행과 동일 금리라고 했을 때 16.5%의 금리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부분은 2018년 말 세제개편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투자시에 이부분을 꼭 확인하고 가입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들회사의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호공사가 아닌 자체 중앙회에서 예금보호를 하기 때문에 꼭 안정성을 따진다면 은행, 저축은행에서 예금 하는 것보다는 떨어진다고 볼수도 있겠다.
#2. 예금의 범위를 넓혀 예금상품을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목돈 굴리기 상품이라고 그 기준을 정하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중에서는 표지어음, 발행어음. 발핼어음-CMA를 포함 시킬수 있다. 이들 상품은 1년이내의 단기 상품으로 가입전 투자기간의 금리를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하여 0.1%라도 금리가 높은 곳을 선택하면 된다.
#3.확정금리 상품이긴 하나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목돈운용 상품에는 채권형 상품인 RP(환매조건부채권), MMF(MMF는 자산운용의 위험도에 따라 두가지 버전이 있다.), RP형CMA가 있다. 이 상품들 역시 가입시점에 금리 비교를 한다음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회사에가서 투자하면 된다.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은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발행금리, 유통수익률이 달라지는 CP(자유금리 기업어음), 과 회사채(회사채는 기업이 발행하며 통상 3년만기 이표채로 발행되고,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된다.) CP, 회사채는 발행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현재 3%에서 10% 이상 까지 유통금리가 차등화 되고 있다. 이말 인즉슨 너무 높은 금리만늘 쫓아 투기등급의 CP, 회사채에 투자하다가는 발행기업의 파산으로 원금을 날릴수도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CP, 회사채 투자는 투자적격 등급의 CP, 회사채에 투자해야한다. 현시점의 회사채 금리는 이곳에 내가 쓴" 금리상승기에는 회사채에 투자하라"글을 참고 하기 바란다.
#5 사실 지금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목돈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오피스텔 투자가 예금에 비해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여진다. 소형 저가 오피스텔은 가격이 낮을 수록, 변두리 외곽으로 나갈수록 이와 비례해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다. 지역 별 오피스텔 투자수익률에서도 강남, 광화문 등지의 럭셔리 오피스텔 단지와 비교래 안산시 고잔지구, 시흥시 정왕동, 수원시 인계동의 저가 오피스텔 단지들의 평균 수익률이 훨씬 높다.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지만 예금과 투자목적이 같다면 이 저금리에 은행 예금만 고집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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