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몇년 전 고발한 사건이 각하된 일이
있었는데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여 소환도 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피고발인에게 사건 처분 결과가 송달되지 않습니까? 피고발인의 지,부지에 관계 없이 당연히 우편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ㅠㅠ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상담(토의)
각하 사건의 피고발인에 대하여
석장
추천 1
조회 82
16.04.17 21:58
댓글 8
다음검색
첫댓글 저도 궁금해서 담당 경찰에게 질문한 바가 있는데, 피의자는 모른다고 했어요
동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담당조사관에게 전화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죄가 안되면
피의자 조사도 안받고, 통보도 안한다고......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하지만, 아무 경찰서 가서 <사건사고확인원>은 발급 받을 수 있고, 그 <사건사고확인원>을 증거로 무고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벌받지 않은 사건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피고소인이 처분을 받고 안받고에 따라 무고죄의 성립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고소를 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고의성이 무고죄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