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상담(토의) 각하 사건의 피고발인에 대하여
석장 추천 1 조회 82 16.04.17 21:5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저도 궁금해서 담당 경찰에게 질문한 바가 있는데, 피의자는 모른다고 했어요

  • 동의

  • 작성자 16.04.18 09:29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작성자 16.04.18 09:30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고소당한 사건의 담당조사관에게 전화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죄가 안되면
    피의자 조사도 안받고, 통보도 안한다고......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하지만, 아무 경찰서 가서 <사건사고확인원>은 발급 받을 수 있고, 그 <사건사고확인원>을 증거로 무고죄 고소는 가능합니다

  • 16.04.18 11:28

    제가 알기로는 처벌받지 않은 사건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 16.04.18 19:28

    피고소인이 처분을 받고 안받고에 따라 무고죄의 성립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사람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고소를 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고의성이 무고죄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