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련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전공이 아니라서 그런지 무슨 말인지 헷갈립니다.
원금, 보험금, 운임 등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정한 계약은?
보기 : d/a d/p fob cif
아시는 분 좀 가르쳐주세요..
아, 그리고 시간 되시면 da, dp의 차이점도...부탁드립니다. ㅜ.ㅜ
첫댓글 CIF 가 첫번째 답이네요.인코텀즈2000상의 CIF는 운임.보험료 지급 조건입니다. FOB(본선인도조건)는 운송비 미지급 조건이고요. 또한 D/A 와 D/P의 차이는 추심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D/A는 기한부 어음이 발행되어 추심은행이 수입상에게 환어음의 인수를 받으면서 선적서류를 넘겨줍니다. 반면 D/P는 일람출급환어음을 수입상이 결제하여야 선적서류를 받을수있죠.
참! 참고로 CIF=C(cost)+I(Insurance)+F(Freight)일겁니다.아마.ㅎㅎ
D/A와 D/P 차이는 윗분이 말씀하신대로고 부가설명하자면 D/P는 일람불 즉 서류확인후 바로 돈을 지급하는 형태고 D/A는 기한부 즉 지정된 만기일에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FOB는 원금+운임이며 CIF는 원금+운임+보험금입니다.
노노 FOB는 운임과는 관련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매도인의 부담이 아닙니다...
FOB는 운임과 관련 없고 대신 선박 갑판이나 혹은 선박에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fob는 한국공장에서 부산항까지 가는 트럭비 b/l발행료등과 몇몇 수수료를 수출상이 부담합니다.
다들 감사드려요 ㅡ/ㅡ
첫댓글 CIF 가 첫번째 답이네요.인코텀즈2000상의 CIF는 운임.보험료 지급 조건입니다. FOB(본선인도조건)는 운송비 미지급 조건이고요. 또한 D/A 와 D/P의 차이는 추심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D/A는 기한부 어음이 발행되어 추심은행이 수입상에게 환어음의 인수를 받으면서 선적서류를 넘겨줍니다. 반면 D/P는 일람출급환어음을 수입상이 결제하여야 선적서류를 받을수있죠.
참! 참고로 CIF=C(cost)+I(Insurance)+F(Freight)일겁니다.아마.ㅎㅎ
D/A와 D/P 차이는 윗분이 말씀하신대로고 부가설명하자면 D/P는 일람불 즉 서류확인후 바로 돈을 지급하는 형태고 D/A는 기한부 즉 지정된 만기일에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FOB는 원금+운임이며 CIF는 원금+운임+보험금입니다.
노노 FOB는 운임과는 관련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매도인의 부담이 아닙니다...
FOB는 운임과 관련 없고 대신 선박 갑판이나 혹은 선박에 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fob는 한국공장에서 부산항까지 가는 트럭비 b/l발행료등과 몇몇 수수료를 수출상이 부담합니다.
다들 감사드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