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신판례에서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2018헌마730 헌법불합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기존에 2006헌마711 소음제한기준을 두고있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의 경우와 구분하여 각각을 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시적 변경이 없는 한 판시내용을 그대로 알고 있어야한다고 일전에 알려주셔서요.
이 둘의 차이는 소음’규제’와 소음’제한’인 것인가요?
아니면 판례변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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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Q&A
확성기 소음제한기준 질문있습니다
안녕어어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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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20:4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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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당해 사안은 명시적으로 판례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