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형성판결이 뭔가요?
이 두개는 행정심판에도 적용 되는건가요 아니면 행정소송에만 적용 되나요?그리고 행정주체가 뭔가요? 행정처분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건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적극적 형성판결은 법원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판결을 말합니다.3번 지문은 소송으로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4번 지문에서 말하는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에도 적용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적극적 형성판결은 법원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3번 지문은 소송으로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4번 지문에서 말하는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