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시행 2017.12.21] [경찰청훈령 제857호, 2017.12.21, 일부개정]_배포용.hwp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시행 2017.12.21] [경찰청훈령 제857호, 2017.12.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기간을 총 5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2017. 9. 19.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신속하게 근속승진 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현행 근속승진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감 근속승진 임용일을 매년 7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6조)
나.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경력평정점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안 제5조)
다. 경위 이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점 요건을 최근 2~3년 각각 37.5점 이상인 사람에서 최근 2~3년 평균 37.5점 이상인 사람으로 완화(안 제6조)
라. 단위 연도 중 6개월 미만 근무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은 공무상질병휴직자·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37.5점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특례 신설(안 제7조 신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장·경사·경위·경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소요기간) 경위 이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기간 이상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근속승진임용은 이 규칙과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이외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
제4조(승진임용의 제한) 근속승진임용의 제한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1조제1호·제3호·제4호를 적용한다.
제5조(근속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위 이하에 대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경위의 경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작성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③ 경장·경사·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이 경우 근속승진임용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평정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경장·경사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
2.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
④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50, 경력평정점 100분의 50의 비율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경력의 기간계산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1. 근무성적평정점(50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20/100)
2. 경력평정점(50점):{경위 경력 월 수 + (경사 이하 경력 월 수 × 30/100)}× 0.148
⑤ 경위 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⑥ 경위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의2를 준용한다.
⑦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제4항제1호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3. 경위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① 경장·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37.5점 이상인 사람, 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37.5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경감 근속승진 인원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제3항을 따른다. 다만, 경찰청장은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관서별로 승진예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경장·경사·경위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월 1일로 하고, 경감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1월 1일로 한다.
제7조(공무상질병휴직자·육아휴직자에 대한 특례) 공무상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출산휴가를 포함한다)을 사유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산정 방법에 따라 37.5점 미만인 경우 이를 37.5점으로 간주하여 제5조제3항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제8조(보고) 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를 파악하여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임용결과를 승진임용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857호, 2017.12.21>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