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사고 20년 10월 대물
두번째 사고 21년 1월 대물
두번사고났습니다
둘다.분심위들어갔고
첫번째사고 분심위결과 2월중순경 나왔습니다
제과실 6으로 나왔습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금액은 대략 130만원정도 나왔는데
상대방 차량은 자차수리하고 아직 공제쪽에 청구를안해서
보험금 지급은 사실상 0원인 상태입니다.
130금액의 6ㅇ프로 과실잡아도 1ㅇ0만원도 아니구요
두번째사고도 분심위진행중이라서 언제나올지모르고요
근데 올3월 제 보험이.갱신인데
공제측에선 보험접수만.두건 되어있다고 보험 할증을 시켜놓고 재ㄱㅖ약하라는겁니다
원래는.보험금 지급이완료 된후에 산정해서 할증되는거 아닌가요?
금액지급은 현재 0원인상태인데 보험접수만 2건되어있다고
제가 할증된 금액으로 다시 재계약 해야하는건가요?
어떤법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첫댓글 걔네들한텐 자기네 법이 진리고 옳은 법이겠죠 ㅡㅡ 상식밖 공제
사고 보험 정리되면 그때 환급 및 보험료 재조정
받으시면 됩니다
최악의상황을 가정하고 업무처리를 하겠죠
요즘은 금액말고 건수로 매긴다하네요 할증
올해부턴가 법바껴서
약관보내달라고해서 봤더니
일케써있네요
할증금액으로 계약하고 난중에 다시 환급받아야할듯하네요.,
화물공제는 남의편이죠ㅋㅋ
내가 백프로 이겼을때나 공제죠ㅡ 개나 죠버려
휴, , , , , , , , , ,
화물공제 출동해서 정확한 사고 내용 듣지도 않고 상대 보험사한테 첫마디 어떻게 해드릴까요? ㅋㅋㅋ 씨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