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에서 유아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한 참 좋은 유치원” 설립계획승인 신청이 불가 통보된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 지역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설립은 시설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고 유아교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3. “참 좋은 유치원” 설립계획승인 신청 건은 남부교육청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및 유아교육진흥협의회에 부의한 결과 유치원 설립예정지의 상대정화구역 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이 많아 부결되어 승인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4.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거 처분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행정심판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거 처분한 날(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남부교육청의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청구의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 |
첫댓글 갑자기 시교육청에 제글은 어데로 가뿌리고 울얼라도 아는 이런 답변을 하는건지요.
네, 모범 답안 한장으로 대기를 완료로 바꿔 놓았더군요. 어쨌건 답하기 시작했으니 희망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
답변이십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제게도 똑 같은 답변입니다..문자 날라와서 얼른 갔드니..복사네요..
행정심판청구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형식적인 답변...시간끌기? 장기전에 들어간데도 끄떡 없을긴데...지치는쪽은 오히려 교육청~ 우리야 시작된 발걸음 끝가지 목적지까지 걸어 갈것인데..,,,,그렇죠? 저런답글에 기죽지 말자구요~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다... 자주 듣던 말씀같은데요....ㅎㅎㅎㅎ 힘 내입시더... ()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4번도 있고 5번도 있네요..
유아교육진흥 협의회의에 항의 하세요...관철될 때까지 하세요~~~~~
대안이 있기는 하네요..근데 강력하게 하라 이말입니꺼...
그래도 힘내어 끝까지 가야겠지요^^*.....()
멀지않아 좋은결과 있길 기대해 봅니다 ...()..
뒤로 한발짝도 물러서면 안되요 어떡게 지은 유치원입니까? 회주스님과 우리불자들의 피와 땀이 아닌가요 우림모두 화이팅.....
교육청에서 백기들때까지 밀고나가야겠지요^^*... 한숨돌리고 앞으로!!!!!!!!!
교육청 담당공무원 을 각개전투하면 도움돼겠읍니까?
관철 될때 까지 우리는 갑닙니다 가야합니다 심 과 행 을 모아서 ..
지극히 상투적인 모범적(?) 답변입니다. 하긴 공무원들 입장에선 이 이상 쓸 수도 없을 겁니다. ○ 이의 제기에 들어간다면, 그 이의 제기를 심사하는 쪽의 위원들이나 담당자들을 조금 귀찮게 해드려야 할낀데요...○ 교육청 담당자도 담당자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및 유아교육진흥협의회등의 명단이나 연락처를 알수가 없는 걸까요?.. ○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역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쩌구 저쩌구 해서 불가하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할 지 모릅니다...
그나마 답변이라고 들으니, 속이 좀 뚤리는것 같군요 고맙습니다 계속 관심가져주십시오 담당자님!!
답변이라는게 그러죠뭐.. 그래도 그런 답변이라도 했으니 ...관심은 계속입니다 관세음보살 ()
에~~이 이것은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잃지않습니더! 관세음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