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출 p267 406번 1번지문 (해설이 안나와있어 질문드립니다)
계급이 경사인 경찰 공무원이 종교를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겪어 고충을 당한 사안일 경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o)
질문1)이 사안이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이상 중에서 "재심" 일 때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가는 사안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질문2) 계급이 경사면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먼저 가는것인데 왜 문제에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심사가 부정당할때 중앙고충으로간다" 라고 되어있는건가요?
첫댓글 중앙고충심사로 가는 경우는 재심청구 또는 경정 이상일 때 입니다
질문1 >> 맞습니다!!
질문2 >> 심사를 거쳐 부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중앙으로 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