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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공개대상자가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의 소속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직자를 통한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누구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실질적인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재산 중 거래가격이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등록하도록 함(제4조제3항제7호).
나. 종전에는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함(제4조제5항 단서 신설).
다. 종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공개대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만 재산등록 사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3항).
라.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15 신설).
마.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분야에 속하거나 식품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제17조제1항제12호 신설).
바.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안 제3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제18조의4).
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심사 등을 완료한 경우 그 심사결과 및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의무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함(제19조의3).
<법제처 제공>
⊙법률 제16671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 중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를 "그 외의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등록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재산 중 주식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에게 자산총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를 "10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등록의무자가 되어"로 한다.
제6조의5제1항 전단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로,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8조제7항 중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이용
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收受)
다.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제8조제13항 전단 중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재산등록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년간의"를 "5년간의"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제8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신고하여야 하며, 그 다음 해 전보 등의 사유가 생긴 달에 그 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8조"로 한다.
제14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5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제14조의5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의6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상속이나"를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로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10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혼인 등의 이유로 그 이해관계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2장의2에 제14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선물을 받거나"를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국고 귀속"을 "귀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본문 중 "「고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1항 단서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취업제한기관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취업제한기관의"를 "취업심사대상기관의"로, "취업제한기관에"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로 한다.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무법인등"을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취업제한기관의"를 "취업심사대상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한 경우
2.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합작법무법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2.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업무
3.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업무로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
제18조제1항 본문 중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를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취업제한기관에"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취업제한기관의"를 "취업심사대상기관의"로 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공직윤리의 확립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제1항 중 "취업제한기관을"을 "취업심사대상기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업제한기관으로의"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취업제한기관의"를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의"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취업제한기관에의"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로, "확인하거나"를 "확인하거나 국세청,"으로, "자료"를 "자료(국세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업제한기관의"를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필요한 자료를 일괄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중 "결과의"를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완료한"을 "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심사를 완료한"으로,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심사"를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와 심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취업제한기관에"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로, "2월 말일"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취업제한기관에"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로 한다.
제22조제2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등록의무자가 된 후 3개월 이내에"를 "10월부터 12월까지 중 등록의무자가 되어"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종전의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17.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23조 전단 중 "취업제한기관으로"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로 한다.
제29조제1호 중 "취업제한기관에"를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의2제1항제2호"를 "제8조의2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취업제한기관의"를 "취업심사대상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2호) 중 "취업제한기관에"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4호) 중 "취업제한기관의"를 "취업심사대상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종전의 제5호) 중 "취업제한기관에"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로 한다.
1.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사람
3.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사람
7.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
제30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취업제한기관의 개정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등록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을 하거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산등록의 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새롭게 발생한 재산 변동사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14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산등록 등의 지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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