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6월이사입니다.전세권설정을 했는데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임대인이 받으려면 임차인은 무조건 전세권해제를 해야 대출이 실행되나요?아니면 전세권을 그대로 살려둬도 은행 대출이 될까요?(단독주택이라 대출이 일부만 되는데 이거라도 받아야 임차인이 이사를 갈수 있음.(신협에서 받을예정)).못받은 잔금때문에 임차인은 무조건 전세권을 유지하려하는데 임대인은 일부라도 돌려주려면 은행대출을 받아야하기에 양쪽다 지금 멘붕인 상태입니다.좋은 해결방안이 없을까요?주인은 현재까지는 못받은 잔금에대해 공증이든 담보제공 또는 근저당설정을 해주겠다합니다.
첫댓글 전세권말소 동시진행으로 가능합니다
1주택자 전세반환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50% / 비규제지역 70% 가능합니다
2주택자(분양권포함)이상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전세반환대출은 처분조건없이 40% 가능합니다
2주택자(분양권포함)이상 비규제지역 전세반환대출은 60% 가능합니다
2주택자는 기존주택 1건을 임대등록했으면 1주택자 요건으로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http://cafe.naver.com/himortgage
전세권 말소와 동시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야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반환자금(대출금 + 임대인의 자금) 모두 은행이 지급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은행에서 임대인에서 반환자금 모두를 해당은행계좌로 모아달라고 안내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