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 9억 이상 주택 중개보수 한도 조정 방안 국토교통부 해명
거래금액 9억 이상 주택 중개보수 한도 조정 방안 등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
□ 거래금액 9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의 중개보수 한도를 0.9%에서 0.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0.9%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 중개보수 한도’ >
거래내용 | 거 래 금 액 | 상한요율 | 한 도 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비고
1.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한도액보다 큰 경우에는 한도액으로 한다.
2.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6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가. 중개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율의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할 것 ⑴ 9억원 이상인 매매․
교환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하⑵ 6억원 이상인 임대차 등인 경우: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하
나.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에 명시하여 이를 게시할 것
□ 향후, 정부는 중개 현장에서 중개보수의 한도(상한요율)가 고정요율로 오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노컷뉴스,
2.11(월)) >
부동산복비 4년여 만에 개편 추진.. ‘9억 이상’ 요율 낮출 듯 - 기재부 고위관계자 “시장변화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필요.. 국토부와 협의중” - 9억원 이상 매매시 ‘최대 0.9%’ → ‘최대 0.5%’로 하향조정 유력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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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여론
부동산 복비 4년여만에 개편 추진..'9억 이상' 요율 낮출 듯
기재부 고위 관계자 "시장 변화에 따라 수수료율 조정 필요..국토부와 협의중"
9억원 이상 매매시 '최대 0.9%'→'최대 0.5%'로 하향조정 유력 검토
![](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902/11/nocut/20190211050302031nzwj.jpg)
정부가 4년여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구간의 수수료율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중개 수수료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현행 체계에 일부 모호하거나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일부 구간의 수수료율 인하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구간은 실거래가 9억원(공시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수수료율이다. 이 구간의 요율을
현행 '최대 0.9%'에서 '최대 0.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0년 이후로 △5천원 미만시 최대 0.6%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최대 0.5%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최대 0.4% △6억원 이상은 최대 0.9%의 요율을 책정해왔다.
하지만 근 15년만인 2014년말 내놓은 개편안을 통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최대 0.5% △9억원 이상 최대 0.9%로
요율을 세분화했다. 6억원 이상 거래에선 매매 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최대 상한내에서
요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6억원 이상 구간을 나눈 이유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2006년에 상향 조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실제로 2000년만 해도 1% 안팎이던 6억원 이상 주택은 2013년엔 25%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9억원 이상 주택은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최대 0.9%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는 얘기다.
문제는 그 이후로 최근 1~2년 사이에 '고가주택'의 기준이 또다시 달라졌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만
해도 전국 공동주택 1289만호 가운데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곳은 36만 6771호에 달했다. 특히 15억원(공시가 9억원)을
넘긴 곳도 14만 807호나 됐다.
부동산114 통계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매매가 15억원 이상인 아파트는 서울에만 15만 2694가구로 일년새 76%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85% 이상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밀집했다.
5년전만 해도 '비중이 크지 않은 구간'으로 여겨졌던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지난해 9·13대책 발표 당시 이미 서울 전체
아파트의 26%를 넘어섰다. 특히 강남3구에선 74%를 차지했다.
정부가 최근 들어 '고가 주택' 기준으로 시세 15억원을 수차례 거론한 걸 감안하면, 이제는 9억원 이상 주택의 0.9% 요율
기준은 사실상 존립 명분이나 근거도 찾기 힘든 형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억원 이상 거래의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일부 지역에선 집값 거품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온 측면도 없지 않다"며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여론은 생략한다.
같은 여건에서는 무조건 싼게 좋은 소비자의 입장대로만 할 수는 없다.
직원에게 월급을 적게 주면 좋은 고용자의 입장대로만 근로자의 급여를 정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선진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경제 주택 환경, 공인중개사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복비'가 아니라 '중개보수'라고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언론부터 '복비'라 하니 일반 국민이야 말해 무엇하랴.
좋게 생각하고 '복비'도 '중개보수'와 같은 말로 함깨 사용하자.
과거 전전 회장이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용어를 바꾸고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역사적인 쾌거라고 선전하는 중에 중개보수가 인하되고 업계 전반이 어려움에 처했다.
'중개보수'로 용어를 바꾼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중개보수'보다 '중개수수료'가 더 맞는 용어이다.
현실을 인정하며 개선해가자.
부동산 복비 계산법->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계산기 바로가기
![](https://t1.daumcdn.net/cfile/cafe/9960304D5C61B27101)
시도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각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은 경기도 중개보수 요율표임.
알림사항
- ●부동산중개보수료는 「공인중개사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① 주택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1에 의함 (예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②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 (예 :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등)
- ③ 오피스텔 (2015.1.6.시행)
–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 이하 오피스텔 : 매매 0.5%이하, 임대차 0.4%이하 적용
– 그 외 : 0.9%이내에서 협의
-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중개보수료는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한요율 및
-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 시·군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부동산 중개보수의 부가세 포함여부 법령질의 결과
2006.1.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소득이 투명해짐에 따라 - 대한·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 거래당사자가 중개보수와 함께 별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질의 결과
⇒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 제33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인 경우만 해당 : 업소에 게시된 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가능)
- ●도민(중개의뢰인)이 하실 사항
Ο 개업공인중개사(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징수 시 ⇒ 중개의뢰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공제혜택
중개보수료 산출방법 및 예시
- 중개보수료 산출방법 : 거래가액 × 상한요율
- 매매, 교환, 전세 :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
- 월세 :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 단,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함
- 산출예시
- ΟΟ시 소재 아파트를 2억원에 전세 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료는
⇒ 60만원(2억원 × 0.3%)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 - ΟΟ시 소재 빌라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월세계약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료는
⇒ 16.5만원【{500만원+(40만원×70)} × 0.5% = 16.5만원】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 ΟΟ시 소재 임야를 5억원에 매매 계약 시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료는
⇒ 450만원(5억원 × 0.9% = 450만원)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 ΟΟ시 소재 공장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하였을 때 지불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 ⇒ 135만원【{5천만원+(100만원×100)} × 0.9% = 135만원】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종 별
|
거 래 금 액
|
상한 요율
|
한 도 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1억원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3억원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6억원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서 협의
|
–
|
- [ 비고 ]
가.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 받을 수 있다.
나. 거래가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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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거래 실무
거래금액 9억 이상 주택 중개보수 한도 조정 방안 국토부 해명 및 여론, 부동산 복비 계산법->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중개수수료 시도별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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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2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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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9억짜리 집이면 수수료가 450만원쯤 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