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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의 정의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때 조건에 적합하다면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의 범위를 초과하는 시설은
농지전용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012년도 11월 1일 시행의 “농지 업무 편람”에서는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사항 완화하며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농림식품부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한 자료입니다.
농막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 |
20㎡(6평) |
주거목적이 아닐 것 |
농사에 필요한 범위 내(농업생산에 필요한 것) |
농지전용 없이 가능 |
맹지에도 가능 |
연장 가능한 가설건축물 |
이동식 컨테이너 |
내부는 원목(편백나무) 인테리어 자재로 인한 힐링 |
전면의 대형 유리창(새시)으로 인한 전망과 일조권 |
여름에 에어컨 시설 |
겨울에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열선시설로 난방 가능 |
밤에는 LED 전등 |
애들과 함께하는 복층(다락방) |
화장실, 주방, 침실 |
이상이 농막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단어들입니다.
농막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항 하나만 법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막인 경우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
농지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 조문 제1항 |
“농지를 일정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호] 대상 : 농축산업용 시설 |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
다음으로 농막이 그 제외 대상인 농축산물생산시설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정의“ 조문 제1호 ‘나목’ |
"농지"란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도 농지라고 규정하면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제3항 제2호 ‘라목’ |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농막이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막 등의 범위” 조문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이 조문은 2014년 4월 3일 신설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
농막을 접근할 때는 농지전용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법적 규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농림식품부 농지민원 사례집 2018년 1월 발간 | |
농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
적법한 절차 없이 농막에 접근하시면 각자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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