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제와 같이 재고자산의 평가정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방법에 따른 장부가액(전기말)과 변경 후 방법에 따른 장부가액(당기초)의 차이가 문제에 주어져 있다면 회사가 정책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ex) 재고자산 100,000 | 이익잉여금 100,000]
를 했을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세무조정
[익금산입 이익잉여금 100,000 기타]
이 있어야 하는게 맞나요?
맞다면
이 문제에서는 전기 말의 평가가액과 당기 초의 평가가액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