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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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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민사 항고기각 후 재항고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고수임의 의견을 좀~~
정다운 추천 0 조회 248 16.05.18 23:4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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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19 11:27

    첫댓글 결정의 경우에는 항고-->재항고
    판결의 경우에는 항소-->상고

    상소를 하려면 해당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항고장을 원심법원(항고심이 진행된 법원)에 제출하세요.

  • 16.05.19 16:18

    항고장, 재항고장 모두 원심법원(결정법원)에 제출은 하지만, 표시는 상급법원으로 기재 합니다.. 즉, 00지방법원 단독부 결정은 그 법원에 제출은 하지만 항고장 하단부에는 00지방법원 합의부 귀중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항고장은 위 합의부에 제출은 하지만 재항고장 하단부에는 00고등법원 귀중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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