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 결정문 판결로 항고 후 기각 당했습니다.
그후 재항고는 어디다 어떻게 하는건가요?
상급법원에 한다고 하는데 원심법원 울산지법이 아닌것 같네요
그냥 이쯤에서 소송비용확정비용 공탁 하라고 할까요?
아님 결정문 받아서 경매까지 있으라고 할까요?
첫댓글 결정의 경우에는 항고-->재항고판결의 경우에는 항소-->상고상소를 하려면 해당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재항고장을 원심법원(항고심이 진행된 법원)에 제출하세요.
항고장, 재항고장 모두 원심법원(결정법원)에 제출은 하지만, 표시는 상급법원으로 기재 합니다.. 즉, 00지방법원 단독부 결정은 그 법원에 제출은 하지만 항고장 하단부에는 00지방법원 합의부 귀중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항고장은 위 합의부에 제출은 하지만 재항고장 하단부에는 00고등법원 귀중으로 합니다...
첫댓글 결정의 경우에는 항고-->재항고
판결의 경우에는 항소-->상고
상소를 하려면 해당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재항고장을 원심법원(항고심이 진행된 법원)에 제출하세요.
항고장, 재항고장 모두 원심법원(결정법원)에 제출은 하지만, 표시는 상급법원으로 기재 합니다.. 즉, 00지방법원 단독부 결정은 그 법원에 제출은 하지만 항고장 하단부에는 00지방법원 합의부 귀중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항고장은 위 합의부에 제출은 하지만 재항고장 하단부에는 00고등법원 귀중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