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사항 -
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夫)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가압류한 물건들이 처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가압류자에게 있다.
- 판결요지 -
혼인의 파탄이란 사실도 없이 부부가 종전과 다름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무효한 협의이혼이라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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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동거하면서 형식상 이루어진 협의이혼을 무효로 간주한 경우 --- 협의이혼, 동거생활, 사실혼부부, 이혼신고서, 이혼숙려기간, 이혼소송전문
서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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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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