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층 수 |
연면적(㎡) |
비 고 | |
대 지 |
75,880 |
|||
건물 |
소 계 |
131,590 |
||
시본청 |
지하3층/지상28층 |
116,910 |
||
시의회 |
지하3층/지상7층 |
14,680 |
나. 주차시설 : 1,295면(지하 1,048면, 옥외 247면)
다. 조경시설 : 39,795㎡(실내 304㎡, 실외 39,491㎡)
라. 기 타 : 부대 구축물(설비) 일체
② 용역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시설 및 설비 전반에 대한 운전․유지관리, 보전․보수
(단, 청사방호용 CCTV관련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는 제외하되 중앙관제실에서의 운용․감시 및 이상 징후 발견시 청경실 연락 포함)
2. 중앙관제실 운영․유지관리 및 보전․보수
3. 상수․오수․중수 등 수질관리 및 청사 환경 위생관리
4. 청사 내외 청소 및 쓰레기․오중수 슬러지 처리
5. 주차장 운영․유지 관리 및 보전․보수
6. 청사 출입자 안내 서비스 전반
7. 수목․잔디․실내정원 등 조경관리 전반
8. 기타관리
가. 소규모 파티션 이전․설치
나. 회의실, 강당 등에서 교육, 회의, 각종 행사 준비시 집기류 운반․정리 지원
다. 용역기간 중 신․증축(설)되는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단, 인력과 비용이 현저히 증가될 경우 상호 협의)
9.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③ 다음의 업무는 용역 업무에서 제외한다.
1. 통신․전산 관련 시설 운영관리 (전산실, 교환실, 통신기기, 통신선로, 방송실 등)
2. 강당, 회의실, 전시실 등의 운영
3. 청사 방호에 관한 사항
4. 임대 공간에 대한 관리(단, 임대공간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 처리와 “갑” 소유의 시설 및 설비 관리는 용역 업무에 포함한다)
5. 통합 SI운영․관리
제3조(계약기간 및 도급금액)
① 도급 계약기간은 2004년 3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2006년도 도급 계약기간과 도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06년 3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11개월)
2. 도급금액 :
③ 도급금액 지급은 매월말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당해 기성금을 익월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관리의무)
① “을”은 제2조에서 정한 용역관리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본 과업내용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 및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여 “갑”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각종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운영, 점검, 보수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21조에 의한 근무내용(일보)제출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용역수행 중 작업범위, 작업기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용역 수행시 문제되는 사항에 대하여는갑의 확인 또는 동의를 득하여 용역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을”은 “갑”이 정하는 주차요금에 대하여 징수․보관의 책임을 지며, 매일 주차요금 수입금을 결산하여 익일 오전 12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매일 은행 일보 첨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 이후 최초 근무 개시일로 한다.
⑤ “을”은 보안을 요하는 중요시설물에 대하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운영하고 보안 책임자 지정 내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관리 장비․장구의 확보 및 유지관리)
① “을”은 붙임 기본 장비․장구 외에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장비․장구(개인 장비․장구 포함)를 구비 및 보유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구비 및 보유한 장비․장구가 수리를 요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있을 경우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부속품 및 자재의 공급과 사용)
① 청사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 관리, 보전, 보수 등에 소요되는 부속품․자재(이하“자재”라 한다)는“갑”이 공급하고, 공급된 자재의 관리 및 사용은“을”이 한다.
② “갑”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재로써 긴급을 요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신속히 “을”이 자체 수급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을”이 조달한 자재는 사용하기 전에“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재대금은 “을”의 청구에 의거 “갑”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공급한 자재는 “갑”이 지정한 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인수받은 자재는 각종 수불대장 정리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불 현황을 매월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내구년수를 최대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각종 검사료, 수수료, 부담금, 공공요금 등 제세 및 공과금은 "갑" 이 부담한다. 단,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측정․검사 등의 비용과 제10호 조경관리일용인력의 사역 등의 비용은“을”이 부담한다.
제8조(사무실 등의 제공)
“을”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청사내의 사무실, 창고, 전력 및 용수 등은 “갑”이 무상 제공한다.
제2장 업무관리
제9조(업무 점검․조치)
① “갑”은 “을”의 용역 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내지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성실의 의무)
① “을”은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의 방법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2조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모든 시설물이 항상 완전한 상태로 보전,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응급조치의 의무)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시설물에 대하여 응급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을”은 그의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의 책임)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은 “피해당사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을”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갑”에게 재정상 손해를 입혔을 때
2. “을”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사를 출입하는 공무원 및 내방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또는 그 종업원이“갑”의 물품 또는“갑”으로부터 대여받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
4. “을”의 관리 소홀로 인해 화재, 장비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5. 기타 민․형사상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시설물 공사 감독 보조)
“을”은“갑”이 시행하는 시설물의 신․증축(설) 및 보완․보수 공사에“을”의 종업원 중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갑”의 공사 감독을 보조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와 동시에 이를 인수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종업원의 자격 및 근무인원)
① 본 계약상 종업원의 자격 및 근무인원은 붙임과 같다.
② “을”은 제1항의 근무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결원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① 근무장소는 제2조의 용역 대상지로 하며, “을”과 그 종업원은 근무시간내에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갑”에게 구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을”과 그 종업원의 근무시간은“갑”의 근무시간과 같다. 다만, 시설물 관리상 또는 운영상 근무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갑”이 정한다.
③ “을”은 “갑”의 사정 또는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갑”의 요청에 의거 시간외(야간, 공휴일, 일요일 등)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용역비는 계약금액 또는 예산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지급․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종업원의 관리)
① “을”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종업원의 인사기록을 과업 착수와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되 자격증 사본 등 종업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종업원의 근태상황을 제21조에 의한 근무내용(일보) 제출시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등으로 종업원이 3일 이상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사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갑”은“을”의 종업원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을”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을”은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해)직 및 전출 후에라도 재직중 취득한 보안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종업원에 대한 책임)
①“을”은 종업원의 신원, 품위, 건강, 안전, 작업규율의 유지 등 종업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모든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을”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종업원의 각종 보험 등을 가입하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가입 또는 가입되게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종업원의 채용 및 퇴․해직)
① “을”은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 또는 채용하였을 때에는 청사내 보안유지를 위하여 “갑”이 요구하는 민간인 신원진술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종업원이 퇴(해)직, 전출할 경우에는 “갑”이 정한 보안서약서와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법정관리 인원의 확보)
① “을”은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정관리 인원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선임․확보하여야 한다.
② 법정관리 인원은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20조(종업원의 복장)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종업원의 복장을 정하고, 청사 내에서는 전 종업원에게 지정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근무내용의 작성 제출)
“을”은 업무 분야별로 근무에 관한 내용을 다음의 시한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 보 : 익일 오전 9시까지
2. 월 보 : 익월 5일까지
3. 연 보 : 익년도 1.20까지
제22조(용역수행계획서 및 교육운영)
① “을”은 본 과업내용에 의한 도급 용역의 개시와 동시에 종업원 배치, 근무방법,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용 계획(교본) 등이 포함된 용역 수행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용역 수행 계획서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행위 금지)
“을” 또는 그 종업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용역 수행중 지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4. 기타 “갑”이 금지하는 행위
제3장 계약관리
제24조(도급금액의 정산 및 감액)
① “을”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도급 금액(미 이행분)을 연도말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1. 방 역 : 년 10회 이상
2. 외 벽 유 리 청 소 : 년 2회 이상
3. 실 내 환 경 측 정 : 년 1회 이상
4. 레 지 오 넬 라 균 검 사 : 년 4회 이상 (하절기)
5. 원․오․중수 BOD 측정 : 월 각 1회 이상
6. 원․오․중수 SS 측정 : 월 각 1회 이상
7. 원․폭기조 MLSS 측정 : 월 1회 이상
8. 중 수 C O D 측 정 : 월 1회 이상
9. 승강기 자 체 검 사 : 월 1회 이상
10. 조경관리 일용잡급 사역 : 년 인원 600명 이상
② 종업원의 결원이나 결근 상태가 15일을 초과하여 유지될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기성금을 지급하는 달 및 결원이나 결근 상태가 종료되는 달의 기성금 중에서 당해 종업원 기본급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다음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예비군 및 민방위 관련 훈련․교육 참석
2. 법적 선임 기술 자격 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 참석
3. 노동관계법에서 결근으로 인정하지 않는 휴무
4. “을”의 사규에 의한 경조사 등
5. 기타 “을”의 신고에 의하여 “갑”이 인정하는 경우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회계예규)에 규정된 당해 비목의 계상 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초 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하도급 및 채권 양도)
①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을”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동의를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라도 중앙관제및토건․기계․전기․제어․소방․오중수․IBS 설비 분야 등 청사관리의 핵심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도급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을 실시할 경우에는 부산지역에 주 사업장을 둔 건실한 전문업체에 한하여 하도급하되 시설물의 특성상 특별한 기술을 요하여 제작(시공)업체, 또는 전문업체 등이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산지역 외의 업체에도 하도급 할 수 있다.
④ “을”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갑”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계약조건변경)
도급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 “을”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계약해지)
① “갑”, “을” 쌍방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갑”, “을” 쌍방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② “을”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을”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 청사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갑”의 동의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상당한 우려가 있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5. 노사분규로 인하여 시설물관리 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6. 제23조 및 제25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7.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용역 수행 도급업체로 부적당하다고 “갑”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8조(인계인수)
① “을”은 시설물 관리 업무를 직전 용역업체로부터 인수할 경우, 인계를 위하여 근무하는 직전 용역업체 종사자의 인건비 등 인계인수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하며, 완벽한 인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 관리 업무를 “갑”의 지정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 “을”은 완벽한 인계가 될 수 있도록 용역수행에 종사하였던 종업원 중에서 필요한 인력의 계속 근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력과 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이 정한다.
③ “갑”은 제2항의 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을”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을”의 인계 소홀로 인해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일반관리
제29조(문서 등의 귀속)
“을”이 계약서에 의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30조(관계법령 준수)
“을”은 종업원의 임금을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금액이상 지급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 및 용역 업무 수행 관련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의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을”이 진다.
제31조(대외명의 표시)
“을”은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외적인 명의 표시는 반드시 “을”로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을”이 진다.
제32조(업무연락)
① 본 과업내용에 의한 업무연락은 문서로 하되 통상적인 것이거나 경미 또는 긴급한 사항은 구두로 행할 수 있다.
②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이 본 용역 수행과 관련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내용에 명시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경과조치)
이 계약 만료일까지 익년도 계약의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을”과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지급 도급금액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1개월 미만의 용역 수행에 대한 도급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4조(과업내용의 해석)
이 과업내용의 각 조항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붙 임 : 1. 기본 장비․장구 내역 1부
2. 종업원수(청사관리인력) 및 자격기준 1부
3.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1부
4. 주요 설비내역 1부
5. 2006년도 시청사관리용역비 원가계산내역 1부(추후 별도 첨부)
〈별지 1〉제5조 관련
기본 장비․장구 내역
연번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적용 |
비고 |
1 |
무전기 |
채널수 2개, 출력 4W 이상 |
대 |
23 |
○ 실제 사용결과 규격등이 계약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규격등을 변경하여 교체요구 할 수 있음
○ 기본 수량 외 에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보유하여야 함 | |
2 |
카메라 |
디지털 |
대 |
1 |
||
3 |
온습도계 |
측정범위 온도 -20~60℃이상, 습도 ~100% |
대 |
2 |
1대추가 | |
4 |
가스누설탐지기 |
도시가스 및 후레온 22 측정 가능, 검지 가능농도 10ppm이하 |
대 |
1 |
||
5 |
레이져빔 온도계 |
측정범위 -32~400℃이상 |
대 |
1 |
||
6 |
테스터 |
측정범위 AC 0~500V이상, DC 0~250V이상 |
대 |
1 |
||
7 |
AC 전압계 |
측정범위 0~750V이상 |
대 |
1 |
||
8 |
DC 전압계 |
측정범위 0~1,000V이상 |
대 |
1 |
||
9 |
노트북 PC |
Celeron 450, 64MB, 6GB 이상 |
대 |
1 |
||
10 |
조도계 |
측정범위 0~3,000LUX이상 |
대 |
1 |
||
11 |
드릴 |
탁상용 Ø13mm |
대 |
2 |
||
12 |
함마드릴 |
Ø12~80mm, 유효장 450mm 이상 |
대 |
1 |
||
13 |
파이프 머신 |
3“×1/2” |
대 |
1 |
||
14 |
타정총 |
10연발 이상, 강도 조절 가능 |
대 |
1 |
||
15 |
가스측정기 |
측정범위 CO 0~10ppm이상, CO2 0~6,000ppm이상 |
대 |
1 |
||
16 |
분진측정기 |
측정범위 0~99.99㎎/㎥이상 |
대 |
1 |
||
17 |
기류측정기 |
측정범위 풍속 0~40m/s이상, 전압 0~500mmAg이상, 온도 -10℃이하~100℃이상 |
대 |
1 |
||
18 |
소음측정기 |
측정범위 35~130dB이상 |
대 |
1 |
||
19 |
P.H 메타 |
측정범위 0~14PH이상 |
대 |
1 |
||
20 |
현미경 |
쌍안, 배율 40~1,500배 이상 |
대 |
1 |
||
21 |
전기용접기 |
아크용접, 휴대용, 출력전압 150A이상 |
대 |
1 |
||
22 |
오실로스코프 |
디지털 |
set |
1 |
||
23 |
DO-METER |
DDM-10 |
대 |
1 |
신규 | |
24 |
쓰레기 운반차량 |
1톤, 초장축 |
대 |
1 |
||
25 |
리스킨 차 |
청소폭 최대 90㎝ 이상, 연속 6시간 사용 가능 |
대 |
3 |
||
26 |
자동마루세척기 |
시간당 180평 이상 작업 |
대 |
3 |
||
27 |
습식카페트청소기 |
POWERFUL |
대 |
1 |
||
28 |
고속마루광택기 |
시간당 50평 이상 작업 |
대 |
2 |
||
29 |
왁스머신기 |
16“이상 |
대 |
6 |
||
30 |
왁스머신기 |
14“ |
대 |
1 |
||
31 |
카페트 세척기 |
자동, 시간당 30평 이상작업, 15Bar 이상 |
대 |
1 |
||
32 |
진공청소기 |
건습식, 45ℓ 이상 |
대 |
18 |
||
33 |
배부식 진공청소기 |
시간당 30평 이상 청소 |
대 |
1 |
||
34 |
A형 사다리 |
1.5m, 알루미늄 |
개 |
2 |
||
35 |
A형 사다리 |
3.6m, 알루미늄 |
개 |
1 |
||
36 |
고소 사다리 |
높이 11m 이상, 1인승, 충전체인식 |
대 |
1 |
||
37 |
E/C 청소기 |
청소 폭 40“ |
대 |
1 |
||
38 |
고압세척기 |
130Bar 이상 |
대 |
1 |
||
39 |
잔디깍기 기계 |
5HP 이상 |
대 |
1 |
||
40 |
예취기 |
1.7HP 이상 |
대 |
2 |
||
41 |
동력전정기 |
외날, 소형 |
대 |
1 |
||
42 |
조경관리용 트럭 |
1톤, 더블캡 |
대 |
1 |
〈별지 2〉제14조 관련
종업원의 자격 및 근무인원
1. 인원총괄
계 |
총괄책임 |
팀 장 |
주 임 |
반 장 |
반 원 |
139 |
1 |
2 |
1 |
5 |
130 |
2. 분야별 자격기준 및 인원 (단위:명)
구 분 |
직 위 |
자 격 기 준 |
인원 |
업 무 분 장 |
비고 |
본부 (6명) |
관리 소장 |
◦행정 및 조직관리 경력자 |
1 |
- 총괄책임 |
|
팀 장 |
◦행정 및 조직관리 경력자 |
1 |
- 행정업무 총괄 |
||
팀 원 |
◦고졸이상 사무능력자 |
4 |
- 계약행정 및 업무보고 등 1명 - 청소,쓰레기처리,소각로,조경관리 1명 - 입주민원서비스, 주차․안내관리 1명 - 서무행정 1명 |
||
시설 관리 (35명) |
팀 장 |
◦기계 및 전기 특급기술자 이상 |
1 |
- 기술업무 총괄 |
|
주 임 |
◦기계 및 전기 중급기술자 이상 |
1 |
- 기계,운영,전기 종합관리 |
||
반 장 |
◦기계 및 전기 중급기술자 이상 |
2 |
- 기계반 종합관리 1명 - 전기반 종합관리 1명 |
||
팀 원 |
◦중급기술자 이상 |
4 |
- 운영반 (관제실9명(3명×3교대),정보처리1) - 기계반 (공조2,소방기계1,정비4,오중수처리1) - 전기반 (제어2,조명2,수배전3,소방전기1,E/V2) - 영선반(건축2,도장1) |
||
◦초급기술자 이상 |
20 | ||||
◦기능사 |
7 | ||||
청소 (73명) |
반 장 |
◦청소실무 5년 이상 |
1 |
- 청소업무 종합관리 |
|
반 원 |
◦청소실무 3년 이상 |
2 |
- 작업계획수립 및 시행 |
조장 | |
◦청소작업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 |
70 |
- 미화원 |
|||
주차 ․ 안내 (19명) |
반 장 |
◦고졸이상 주차장관리 3년 이상 |
1 |
- 순찰점검 및 수납업무 |
|
반 원 |
◦고졸이상 회계에 밝은자 |
9 |
- 차량유도 및 주차요금 징수 |
||
◦고졸이상 30세 미만 미혼자 |
9 |
- 민원인 안내 |
증원 1 | ||
조경 (6명) |
반 장 |
◦조경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
1 |
- 작업계획 수립 및 관리 |
|
반 원 |
◦신체건강한자 |
5 |
- 조경작업원 |
※ 중앙관제실 근무인원은 총10명(주임 1, 반원9)으로 하고, 1일 24시간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교대 근무
〈별지 3〉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구 분 |
기술자격 및 경험 기준 |
학력 및 경험 기준 |
특급기술자 |
기 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
박 사 3년 이상 석 사 9년 이상 학 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
고급기술자 |
기 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
박 사 석 사 6년 이상 학 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 졸 15년 이상 |
중급기술자 |
기 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
석 사 3년 이상 학 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 졸 12년 이상 |
초급기술자 |
기 사 산업기사
|
석 사 학 사 전문대졸 고 졸 3년 이상 |
고급기능사 |
기 능 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 능 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 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이수후 7년 이상 기능 실기시험 합격후 10년 이상 |
중급기능사 |
산업기사 기 능 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 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이수후 5년 이상 기능 실기시험 합격후 5년 이상 기 타 10년 이상 |
초급기능사 |
기 능 사 기능사보
|
고 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 이수자 기능 실기시험 합격자 기 타 5년 이상 |
※ 기술자격 및 경험 기준은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을, 학력 및 경험 기준은 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을 말한다
※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 기술사 과정 이수자는 중급 기술자로 본다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 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별지 4〉
주 요 설 비 내 역
1. 기계설비
□ 열원설비 (RT = 3,320kcal/h, USRT = 3,024kcal/h)
구 분 |
냉 온 수 기 |
냉 동 기 (빙축열 설비) |
증 기 보 일 러 |
냉 각 탑 |
대 수 |
2 |
2 (1식) |
4 |
2 |
용 량 |
∙냉방 700RT ∙난방 2,116,800 Kcal/h |
550 USRT (냉동능력) |
∙2톤/h : 2대 ∙1톤/h : 1대 ∙0.3톤 : 1대 |
1,000RT : 2조 |
형 식 |
흡 수 식 |
스크류식 |
노통연관식 관류형(0.3톤) |
직교류형 |
용 도 |
냉∙난방 |
주간냉방 |
∙가습,급탕(2톤) ∙주방용(1톤) ∙연회실․체력단련실 용(0.3톤) |
빙축열 냉동기 및 냉온수기 냉각 |
공급연료 |
도시가스 |
심야전력 |
도시가스 |
전 력 |
제작회사 |
대우캐리어(주) |
(주)경원세기 |
한국보일러(주) |
대우캐리어(주) |
설치장소 |
지하3층 기계실 |
좌 동 |
좌 동 |
27층 옥외 |
관 련 펌 프 류 |
냉온수 순환용 4대
∙저층부 공조용 2대
∙고층부 공조용 2대 |
(빙축열설비 1식) 빙축열조(880RT) 12조 ∙축열량(7,360톤/H) 브라인펌프 6대 냉수순환용펌프 4대 ∙저층부 공조용 2대 ∙고층부 공조용 2대 |
급수용 6대(노통연관) ∙가습,급탕용 4대 ∙주방용 2대
급수용 2대(관류형) ∙26층 주방용 2대 |
냉온수 순환용 6대 ∙빙축열용 3대 ∙냉온수기용 3대 (지하3층 기계실) |
□ 승강기 설비(동양 엘리베이트)
구 분 |
계 |
시 청 |
시의회 |
비 고 |
엘리베이트 |
20 |
16 |
4 |
장애자용 : 3대(시청2, 의회 1) |
에스컬레이트 |
4 |
2 |
2 |
지상 2층 ↔ 3층 규격 1,200W×6,240L , 30m/분 |
덤 웨 이 트 |
2 |
2 |
200㎏(직원식당 부식운반용) |
(1) 시청(16대)
구 분 |
승 객 용(12대) |
비상 및 화물용 |
셔 틀 용 |
비 고 | |
저층용 |
고층용 | ||||
대 수 |
6 (장애자 1) |
6 (장애자 1) |
2 |
2 |
정보표시 안내판 44개소 ∙카내 12개소 ∙출입구 32개소
카내에어콘 12대 자동안내방송 장치 16대 |
운 행 층 |
1↔15층 |
15↔26층 (1,2,7,12) |
지하 3↔ 지상 26층 |
지하 3↔ 지상 2층 | |
탑승인원 |
24명(1600kg) |
좌 동 |
좌 동 |
좌 동 | |
속도(m/분) |
240 |
300 |
180 |
90 | |
운전방식 |
군 관 리 |
자동, 비상 |
자동, 수동 |
(2) 시의회(4대)
구 분 |
승 객 용 |
비 고 | |
전 층 용 |
지 상 층 용 | ||
대 수 |
2(장애자 1) |
2 |
∙정보표시안내판(8개소)
∙카내 에이콘(4개소)
∙자동안내방송(4개소) |
운 행 층 |
지하 3↔지상 6층 |
1층↔6층 | |
탑승인원 |
24명 |
24명 | |
속도(m/분) |
105 |
90 | |
운전방식 |
병 렬 식 |
□ 공조설비
구 분 |
계 |
시청 |
시의회 |
제작회사 |
비 고 | |
공 조 기 (AHU) |
64 |
43 |
21 |
한국기계공업 (협) |
냉난방 및 냉온수 공급 ※지하1층 사무실 냉난방 HV-03(electric coil) 별도설치 | |
팬코일유니트 (FCU) |
359 |
171 |
188 |
대우캐리어 (주) |
냉난방 및 냉온수 공급 ※시의회 천정용 FCU(20대 포함) | |
팩키지 에어콘 (PAC) |
21 |
19 |
2 |
(주)경원세기 外 |
단독공조 필요공간 ∙지하3층(UPS실2, 전기실 2) ∙E/V실(3층 2, 18층 2, 28층 4) ∙중앙관제실2,숙직실2,당직실1,미화원실1, 오수처리장 1 ∙의회 7층 2 | |
항온항습기 |
10 |
10 |
- |
한국기계공업 (협) |
주요장비 및 문서보호 ∙5층 전산실내 4, 6층 통신실 2 ∙지하1층 문서창고 2, 마이크로필름실 2 | |
급기 FAN |
64 |
〃 |
급배기, 환기용 ※경찰청측 지하주차장 18대 포함 | |||
WALL FAN |
52 |
유성 |
각층 배기용 | |||
냉난방 분배구 (DIFFUSER) |
7,381 |
〃 |
냉 난방 공간 | |||
팬파워유니트 (FPU) |
288 |
288 |
- |
〃 |
천장 매입 냉난방 | |
변풍량장치 (VAV) |
240 |
240 |
- |
〃 |
급기온도는 일정, 송풍량 가변 ※닥터내 설치 | |
정풍량장치 (CAV) |
46 |
46 |
- |
〃 |
송풍량은 일전, 송풍온도 가변 ※저층부 각층 닥터내 설치 | |
DIRIVENT FAN |
65 |
〃 |
CO 농도로 제어(주차장 급배기팬과 연동) ※지하주차장(지하1층 23, 지하2층 23, 지하 3층 19) | |||
펌
프
설
비 |
냉온수용 펌프 |
4 |
LG 전자 |
각층 급배수 및 순환용 | ||
냉각수용 펌프 |
6 |
〃 |
〃 | |||
냉수용 펌프 |
4 |
〃 |
〃 | |||
시수용 펌프 |
6 |
〃 |
〃 | |||
중수용 펌프 |
6 |
〃 |
〃 | |||
브라인용 펌프 |
6 |
〃 |
〃 | |||
급탕용 펌프 |
4 |
〃 |
〃 | |||
보일러급수 펌프 |
8 |
〃 |
〃 | |||
발전기용 펌프 |
2 |
〃 |
〃 | |||
배수용 펌프 |
18 |
〃 |
〃 | |||
온도감지기 (RTS 감지기) |
528 |
528 |
- |
랜디스기어 |
실내온도 조절용(VAV, FPU 용) | |
온도검출기 (RT) |
14 |
- |
14 |
〃 |
시의회 실내온도 검출기 | |
CO 감지기 |
17 |
〃 |
환기감지용 ※지하주차장(지하1층6,지하2층6,지하3층5) |
□ 급수설비
구 분 |
시 수 조 |
중 수 조 |
소 화 수 조 |
비 고 |
저수조 |
2조(440+90톤) |
1조(700톤) (시멘트구조물) |
1조(272톤) |
|
중간수조 |
3조(56톤) |
3조(99톤) |
1조(13톤) |
|
방 식 |
고가하향식 |
고가하향식 |
고가하향식 |
|
설치장소 및 용량 |
고층용(28층) 26톤 중층용(17층) 10톤 저층용(9층) 20톤 |
고층용(28층) 54톤 중층용(17층) 14톤 저층용(10층) 31톤 |
11층(저층용) 13톤 중고층용은 28층 중수조 겸용 21톤 |
|
원수 (급수) |
덕산정수장 900A(본관)→250A →100A→시수조 |
오수처리수 (350㎥/일) |
중 수 |
|
기 타 |
펌프 6대 |
펌프 6대 |
보충수 : 시수 |
|
제작사 |
배 영 설 비 |
□ 도시가스 설비
구 분 |
관경 및 유입경로 |
비 고 |
도시가스관 |
200A(원관)→ 100A→ 감압실 → 150A→ 열원설비(지하3층) ↘ 주방설비(3, 26, 27층) |
가스압 : 4 -5㎏/㎤ ※ 기계실(지하3층) : 0.4㎏/㎤ 주방설비 : 0.25㎏/㎤ |
제 작 사 |
동 건 기 업 |
□ 오수정화 시설
구 분 |
설 비 내 용 |
비 고 |
처리방식 |
호기성 장기폭기 + 자연정화법 |
∙오니배양조(BIO REACTOR)신공법 적용 (악취제거 및 오니활성화) ∙분뇨처리 포함 |
처리용량 |
1,100㎥/일 |
∙사 무 실 (0.1~0.2㎥/인) ∙주차자 외(15~30ℓ/㎥) |
처리인원 |
11,000명 |
|
처리수 수질 |
BOD 20 PPM 이하 S S 20 PPM 이하 |
∙법적기준 - BOD, SS 20PPM이하 |
환기설비 |
급배기 닥트 |
급기구(6개소), 배기구(7개소) |
면적 및 위치 |
210평(B3F) |
시공사 : (주)디아이 |
관련 펌프 |
∙수중펌프 : 13대 ∙약품펌프 : 3대 ∙BLOWER : 4대 |
□ 중수시설
구 분 |
설 비 내 용 |
비 고 |
처리방식 |
화학적 방식 + 여과흡착식 |
|
처리용량 |
350㎥/일 |
|
유 입 수 |
오수처리수 |
|
처리수 수질 |
BOD 10 PPM 이하 S S 5 PPM 이하 |
∙법적기준 - BOD(10PPM이하), COD(20PPM 이하) - PH(5.8~8.5이하) |
처리수 사용처 |
화장실, 조경용수, 소방용수 |
|
환기설비 |
급배기 닥트 |
급기구(6개소), 배기구(7개소) |
기 타 |
수중펌프:17대, 약품펌프:4대 |
|
면적 및 위치 |
105평(B2F) |
시공사 : (주) 디아이 |
※시수 : 중수 사용비율 = 6 : 4
□ 급탕설비
구 분 |
설 비 내 용 |
비 고 | |
급 탕 방 식 |
순간 탕비식 및 저탕식 |
온도 : 입수 5℃ → 출수 60℃ ※ 4, 27층 대류펌프 각1대씩 포함
시공사 : 배영설비 | |
대 수 |
순간탕비기 : 3대, 저탕조 : 2대 | ||
설치장소 및 용 량 |
순 탕 간 비 기 |
고층용(27층) 25톤/일 중층용(16층) 20톤/일 저층용( 8층) 40톤/일 | |
저 탕 조 |
주방용( 4층) 5톤/HR 연회실용(27층) 2.2톤/HR | ||
순 환 펌 프 |
7대 |
□ 소각시설
구 분 |
설 비 내 용 |
비 고 |
처리방식 |
소각방식 |
∙소각로 본체 - 형식 : 입형내화 축로 타입 - 크기 : Φ1310×2745H - 재질 : SS내, 내화벽돌 ∙OIL BRUNER - 형식 : GUN 타입 - OIL TANK : 50ℓ - 크기 : 200W×380L×610H ∙싸이크론 - 규격 : Φ900×1525H - 재질 : SUS304, 단열벽돌, CAS TABLE ∙연돌 - 규격 : Φ390×3600H - 재질 : SUS 304 ∙송풍기 - 형식 : TURBO 타입 - 동력 : 5HP |
수 량 |
1대 | |
처리용량 |
95㎏/H | |
소각대상 |
폐지 80%, 폐목재 20% | |
방지시설 |
원심력 집진시설 | |
면적 및 위치 |
14평(6.2M×7.4M) | |
설치위치 |
등대광장앞 대형주차장 부지 | |
제 작 사 |
한국산업로 공업(주) ※ 시공사 : 지아고 |
□ 위생설비
구 분 |
계 |
시 청 |
시의회 |
장애자용 |
기 타 |
비 고 | |
화 장 실 |
소 계 |
388 |
227 |
120 |
8 |
33 |
|
대변기 |
247 |
143 |
74 |
8 |
22 | ||
소변기 |
141 |
84 |
46 |
11 | |||
세면기 |
195 |
112 |
62 |
8 |
13 |
∙싱글레버식 ∙수건걸이, 비누갑 포함(3종) | |
소제 씽크 |
36 |
28 |
7 |
1 |
20A 포함 | ||
입식 샤워기 |
32 |
24 |
4 |
4 |
|||
유아용 욕조 |
1 |
1 |
어린이집 설치 | ||||
※ 장애자용(버튼식 자동출입문) : 양변기, 세면기(8개) - 1층(4), 2층(2), 3층(2) 제작사 : 배영설비 |
□ 문서이송설비
구 분 |
규 격 |
수 량 |
비 고 |
메인 문서수발실 (magazine station) |
12대 동시수발형 (3.3LM) |
1개소 |
지하1층 문서분류실(37평) |
각층 분서수발실 (re-entry station) |
3대 동시수발형 (1.5LM) |
24개소 |
액정표시(LCD) 글자판 목적지선택 스위치 빈차호출 표시기 만차시 경보기능 |
빈차 대기라인 (storage line) |
20대 동시대기 |
1개소 |
1F 천장 |
운 반 차 |
용량 : 13㎏(40ℓ) 속도 : 30m/분 |
50개 |
크기 : 500L×345W×280H |
궤 도 (track) |
전원 : DC24V |
1식(250M) |
궤도 : 알루미늄 레일 : 황동 |
주 제어 설비 |
천연색 계통도 자동제어 장치 |
1식 |
PC : 2대 |
제 작 사 : 옥전 한진 (주) |
□ 기타 기계설비
구 분 |
설 비 내 용 |
비 고 | |
탱크
시설 |
경유 저장탱크 |
14,000ℓ 1조 |
비상발전기용(3m × 2m × 2.5m) |
팽 창 탱 크 |
3조 |
주방급탕용(4층 공조실) 저층부 냉온수용(8층) 고층부 냉온수용(27층 주방기계실) | |
응축수 탱 크 |
2조 |
지하3층, 27층 보일러 응축수용 | |
종합수처리기 |
1 |
∙처리수량 : 6㎥/day ∙미네랄 수지량 : 18ℓ ∙설치 위치 : 4층 공조실 ∙MAKER : 한호에너지 | |
가 습 기 |
46 |
∙수량 : 시청(31SET), 의회(15SET) ∙가습용량 : 8~46㎏/HR ∙용도 : 실내 가습 | |
분 수 설 비 |
2식 |
▪시민광장 프로그램 분수 ▪시의회 계류분수 | |
배 관 설 비 |
42,451M |
급배수관(시수, 중수, 위생배관 등) | |
닥트 설비 |
장방형 |
47,608M |
지상 건물 공조 |
원 형 |
14,563M |
지하주차장 공조 | |
주 철 관 |
3,438M |
오수관용 |
2. 전기설비
□ 수변전 설비
▷ 수전변전소 : 주 선 로 → 양정변전소
예비선로 → 명장변전소
▷ 수전방식 : 3상 4선 22.9KV 본선, 예비선 방식
▷ 수전용량 : 9,750KVA(일반용 8,000㎾, 심야전력 1,750㎾)
□ 변압기
구 분 |
용 량 |
비 고 |
제작회사 |
변 압 기 |
10,250KVA |
MOLD 변압기 |
LG 중전기 |
계 |
10,250KVA |
8대 | |
전 등 용 |
1,750KVA |
22.9KV/380-220V | |
상 시 동 력 용 |
1,250KVA | ||
소 방 ELEV 용 |
1,250KVA | ||
공 조 동 력 용 |
1,500KVA | ||
냉 난 방 동 력 |
1,000KVA | ||
O/A, T/C 용 |
1,250KVA | ||
빙 축 열 용 |
1,750KVA |
22.9KV/3,300V | |
빙축열저압용 |
500KVA |
3,300V/380-220V |
□ 수배전반
구 분 |
내 용 |
제작회사 |
비 고 | |
합 계 |
70면 |
큐비클 형식 (옥내자립 폐쇄형) | ||
특 고 압 반 |
15면 (ALTS, LBS 포함) |
신일전기(주) | ||
변 압 기 반 |
8면 |
〃 | ||
고 압 반 |
6면 |
〃 | ||
저 압 반 |
41면 |
삼일전기공업(주) | ||
차 단 기 |
특 고 압 반 |
인출형 VCB : 13개 ALTS : 1개 LBS : 1개 |
현대중전기 |
|
저 압 반 |
인출형 ACB : 21개 |
〃 |
□ 예비전원설비
구 분 |
시 청 |
제작회사 |
비 고 | |
발전기 설 비 |
용 도 |
예비 및 비상 PECK CUT 겸용 |
||
형 식 |
DIESEL ENGINE GENERATOR 교류 3상 4선 380/220V 60Hz 자동기동․정지, 수냉식 HEAT EXCHANGER |
쌍용중공업(주) |
지하3층 | |
출 력 |
1,500KW × 2대, 병렬운전 : 3,000㎾ | |||
제어반 |
8면 | |||
축전지 설 비 |
종 류 |
3상 전파정류 무보수 밀폐형 2V 55CELL |
삼일전기 |
부동충전 |
용 량 |
500AH |
□ UPS 설비
구 분 |
시 청 |
제작회사 |
비 고 | |
UPS |
용 량 |
200KVA×2대 100KVA×2대 |
이화전기공업(주) |
○ 전산실, 통신실 및 각층 전기실 공급
○ 전산기계실용 |
축전지 설 비 |
종 류 |
무보수 밀폐형 2V 186CELL× 2SET 186CELL× 2SET | ||
용 량 |
700AH×186CELL×2대 300AH×186CELL×2대 | |||
BACK UP TIME 30분 BACK UP TIME 30분 |
□ 전력간선 설비
구 분 |
시 청 |
비 고 | |
저 압 모 선 |
종 류 |
AL BUS DUCT |
|
정 격 |
1,200~3,000A |
||
수 량 |
612M / 92개 |
DUCT/PLUG IN BOX | |
일 반 용 간 선 |
종 류 |
CV CABLE |
|
수 량 |
39,532M |
||
비 상 용 간 선 |
종 류 |
FR-8 CABLE |
|
수 량 |
14,119M |
||
동 력 용 설 비 |
종 류 |
UNIT 인출형 |
|
수 량 |
18면 |
||
동력반 및 배 전 반 |
종 류 |
비인출형 |
|
수 량 |
88/84/130면 |
동력/전등/전열 |
□ 피뢰접지 설비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접 지
설 비 |
형 식 |
용도별 독립접지 방식 |
|
L A 용 접 지 |
제 1 종 접 지 |
||
특고반, 변압기반 접지 |
제 1 종 접 지 |
||
전 산 실 장 비 접 지 |
제 1 종 접 지 |
1층 IBS ROOM | |
철 골 접 지 |
1종 ×8 개소 |
1층 CAD WELD | |
피 뢰 설 비 용 접 지 |
1종 ×8 개소 |
1층 CAD WELD | |
변 압 기 중 성 점 접 지 |
제 2 종 접 지 |
||
ACCESS FLOOR 용 접지 |
제 3 종 접 지 |
1층 CAD WELD | |
발 전 기 중 성 점 접 지 |
제 3 종 접 지 |
||
저 압 반 접 지 |
제 3 종 접 지 |
||
UPS 중 성 점 접 지 |
제 2 종 접 지 |
||
전 등 전 열 용 접 지 |
제 3 종 접 지 |
||
공 조 동 력 용 접 지 |
제 3 종 접 지 |
||
피 뢰 설 비 |
피 뢰 침 |
송신탑 상부 1개소 항공장애등 부착형 8개소 |
|
피 뢰 도 선 |
동대 25×3mm |
□ 기타 설비
구 분 |
형 식 |
수 량 |
비 고 |
곤 도 라 |
KW 01 |
1 식 |
∙적재용량 : 450KG ∙주행속도 : 10~12m/분 |
FLOOR WARMING SYSTEM |
EM2-XR |
8 |
∙기사대기실 및 식당 |
누 수 감 지 기 |
TT1000 |
5 |
∙B3, 1, 4, 6, 15F 설치 |
항 공 장 애 등 |
DAOM - 6 |
9 |
∙500W, 28F 옥상 설치 |
옥 상 경 관 등 |
MVF 617 250W |
88 |
∙우일 신소재 |
MVF 406 1.8KW |
16 |
〃 | |
MVF 300 400W |
28 |
〃 |
□ 전등 전열 설비
구 분 |
시 청 |
비 고 | |
전 등
설 비 |
형 식 |
천정 매립형 FL 3×32W 24CELL 파라보릭루바 W / 고도도 반사갓 |
기준층의 경 우 |
배 치 |
4개 / 4.5M × 4.5M | ||
조 도 |
약 550 LUX | ||
수 량 |
146 / 23105 SET |
옥외 / 옥내 | |
전 열
설 비 |
형 식 |
CABLE TRENCH 및 CELLULAR DUCT 내 배선 전열, 전화, OA 일체형 SYSTEM BOX |
기준층의 경 우 |
배 치 |
3개 / 4.5M × 4.5M | ||
수 량 |
6,338 SET |
□ 전등 현황(외등 포함)
종 별 |
규 격 |
단위 |
수량(등) |
제작사 |
비 고 |
계 |
23,251 |
||||
형광등 |
FL32W×4 |
SET |
386 |
한국조명공업(주) |
각 층 |
FL32W×3 |
SET |
7,785 |
〃 |
〃 | |
FL32W×2 |
SET |
4,460 |
〃 |
〃 | |
FL32W×1 |
SET |
3,157 |
〃 |
〃 | |
FL32W×4 |
SET |
55 |
〃 |
〃 | |
백열등 |
IL 60W |
SET |
120 |
〃 |
〃 |
IL 100W |
SET |
383 |
〃 |
〃 | |
다운라이트 |
FUL 15W |
SET |
1,944 |
〃 |
〃 |
FUL 21W |
SET |
2,989 |
〃 |
〃 | |
메탈등 |
NHL 100W×1 |
SET |
124 |
〃 |
〃 |
NHL 150W×1 |
SET |
2 |
〃 |
옥 외 | |
NHL 175W×1 |
SET |
36 |
〃 |
〃 | |
NHL 175W×1 |
SET |
24 |
〃 |
〃 | |
나트륨등 |
NHL 150W×1 |
SET |
58 |
〃 |
〃 |
NHL 150W×1 |
SET |
26 |
〃 |
〃 | |
무대조명등 |
PL 26W×1 |
SET |
837 |
평안산업(주) |
1층 대강당 |
PL 26W×2 |
SET |
307 |
〃 |
〃 | |
PAR 120W |
SET |
206 |
〃 |
〃 | |
HQI 150W |
SET |
106 |
〃 |
〃 | |
HQI 70W |
SET |
181 |
〃 |
〃 | |
직부 600W |
SET |
2 |
〃 |
〃 | |
벽부등 EL 20W×2 |
SET |
63 |
〃 |
〃 |
3. 소방 설비
□ 소방설비(전기)
구 분 |
규 격 |
수 량 |
비 고 |
제작사 | |
화재수신반 |
R 형 |
1식 |
1층 중앙관제실 |
동방전자(주) | |
중 계 기 |
561 |
||||
수동발신기 |
198 |
||||
감 지 기 |
열 |
차동식 |
2,074 |
차동식-온도차가 40℃ 정온식 - 온도90℃도달 | |
정온식 |
86 | ||||
연기(이온화) |
1,532 | ||||
방폭형(차동식) |
2 |
||||
유 도 등 |
1,158 (객석 61포함) |
||||
전자싸이렌 |
122 |
||||
전실급기설비 |
94 |
||||
비상콘센트 |
78 |
||||
배 연 창 |
972 |
||||
방 화 셔 터 |
110 |
||||
자동방화문 |
10 |
□ 소방설비(기계)
구 분 |
규 격 |
수 량 |
제작사 |
비 고 |
소 화 기 |
2.5㎏ |
274 |
전층
지하주차장 | |
3.3㎏ |
345 | |||
20㎏ |
71 | |||
스프링클러 A/V |
150A |
43 |
극동 |
전층 |
스프링클러 A/V (PERACTION VALVE) |
150A |
16 |
극동 |
유수검지장치실 |
스프링클러 TEST BOX |
43 |
극동 |
||
스프링클러 헤드(상향식) |
15A |
6,910 |
극동 |
|
스프링클러 헤드(하향식) |
15A |
12,919 |
극동 |
|
스프링클러 헤드(측벽식) |
15A |
80 |
극동 |
|
수격방지기 청소 밸브 |
232 |
극동 |
||
가스소화설비(하론,나프타) |
50㎏용 |
1식 |
동방전자, 동양공영 |
∙전역 방출 방식 : 2개소 ∙PACKAGE : 23개소 |
옥내소화전 |
40A |
168개 |
세진 |
|
CO2 가스소화설비 |
50㎏용 |
1식 |
동양공영 |
B3F 경유탱크실 |
연결송수관설비 상수구 |
65A |
7 |
극 동 |
B1F, B2F, B3F |
연결송수관설비 방수용 기구함 |
43 |
각층 | ||
상수도 소화전 |
65A |
2개 |
극 동 |
옥외 |
송수구 |
Φ65 |
9 |
극 동 |
옥외 |
소방 펌프 (다단터빈/보류트) |
45KW등 14종 |
9 |
효성펌프 |
B3F 펌프실 11F 수조실 |
소방 보조 펌프 (다단터빈/보류트) |
45KW등 14종 |
7 |
효성펌프 |
B3F 펌프실 11F 수조실 |
제연급기팬 |
21,600CMH |
6 |
범양냉방 |
∙저층부 지붕2(SIROCCO FAN) ∙의회 4F 공조실 2(AXIAL FAN) ∙본청 4F 공조실 2(AXIAL FAN) |
4. 제어설비
□ 제어설비
설 비 명 |
수 량 |
용 도 |
비 고 | |
전 력 제 어 설 비 |
PC SYSTEM |
1 |
전력제어 |
|
UPS |
1 |
무정전 전원 설비 |
||
G/B |
1 |
전력제어 감시 |
||
DDC |
7 |
분산처리장치 |
||
MDU |
3 |
다중디지털 입․출력 장치 |
||
TD |
178 |
변환장치 |
||
제어포인터(CCT) |
DI 206 / DO 81 / AI 225 / AO 16 |
랜디스기어 | ||
조 명 제 어 |
PC SYSTEM |
1 |
조명제어 |
|
MAIN PANEL |
3 |
조명제어 입력 |
||
CONTROL UNIT |
583 |
릴레이 제어용 통신 장치 |
||
RELAY UNIT |
2332 |
조명 온․오프 제어 장치 |
||
제어포인터(CCT) |
DI 2,332 / DO 2,332 |
랜디스기어 | ||
기
계
제
어 |
PC SYSTEM |
1 |
기계제어 |
|
G/B |
1 |
기계제어감시 |
||
DDC |
31 |
분산처리장치 |
||
UC |
22 |
현장제어장치 |
||
DPU |
12 |
디지털 포인터 확장 유니트 |
||
MDU |
7 |
다중디지털 입․출력 장치 |
||
TEC |
569 |
실내 공조제어장치 |
||
CONTROL V/V |
127 |
공조기 입,출구 냉온수 제어밸브 |
||
DAMPER |
274 |
공조기 외기 풍량 제어 |
||
RTS |
528 |
실내온도 조절기 |
||
DT |
113 |
닥터용 온도 검출기 |
||
RT |
14 |
실내용 온도 검출기 |
DHT 78SET | |
PT |
23 |
배관용 온도 검출기 |
||
OT |
1 |
외기용 온도 검출기 |
||
OH, RH |
3 |
외기용, 실내용 습도 검출기 |
||
PDP |
2 |
배관용 차압 검출기 |
||
PP |
2 |
배관용 압력 검출기 |
||
DPI |
82 |
닥터용 차압 검출기 |
||
DS |
63 |
닥터용 이온화 연감지기 |
||
DF |
124 |
닥터용 공기 유동 스위치 |
||
DP |
64 |
닥터용 차압 스위치 |
||
PF |
8 |
배관용 액체 유동 스위치 |
||
CO |
17 |
CO 검출기 |
||
RFT |
18 |
실내용 온도 조절기 |
||
FT |
338 |
휀 코일 유니트용 온도 조절기 |
||
PLC |
10 |
펌프 댓수 제어기 |
||
FMS |
80 |
풍량 측정 기기 |
||
제어포인터(CCT) |
DI 475 / DO 337 / AI 871 /AD 230 |
랜디스기어 | ||
가스설비제어(CCT) |
DI 26 / DO 26 |
성화전자(주) | ||
승강기 감시(CCT) |
D0 357 / DO 357 |
동양E/V | ||
소방설비감시(CCT) |
DI 1,600 / DI 1,600 |
동방전자 |
□ 주차관제 시스템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제작회사 |
비 고 |
차량검지기 |
1회로용 |
12 |
개 |
IDC(미) |
차량 COUNT |
진입금지등 |
천정용 |
10 |
〃 |
유원 |
통행제한 |
장내경보등 |
〃 |
10 |
〃 |
〃 |
차량출입경보 |
층별만차등 |
〃 |
6 |
〃 |
〃 |
차량유도 |
출차주의등 |
자립형 |
2 |
〃 |
〃 |
출자경보 |
입구표시만차등 |
〃 |
2 |
〃 |
〃 |
차량유도 |
단면유도등 |
천정형 |
65 |
〃 |
〃 |
입출구 유도 |
양면유도등 |
〃 |
23 |
〃 |
〃 |
입출구 유도 |
LOOP-COIL |
3LC |
23 |
〃 |
〃 |
차량감지 센서 |
주차관제 중앙제어장치 |
P-133㎒ |
1 |
식 |
〃 |
|
PRINTER |
TSP 200 |
1 |
개 |
STAR(일) |
리포터 출력 |
MASTER P/C |
DZ 100-2 |
1 |
〃 |
DESIGNA(독) |
입출자 관리 |
주차권 발행기 |
EKG 100 |
4 |
〃 |
〃 |
|
차단기 |
LS 100 |
8 |
〃 |
〃 |
|
요금계산기 |
MCR 100 |
4 |
〃 |
〃 |
|
요금표시기 |
액정화면 |
4 |
〃 |
〃 |
|
출구판독기 |
EKG 100 |
4 |
〃 |
〃 |
|
요금관리부스 |
스테인리스 |
4 |
대 |
〃 |
|
일일주차 운영P/C |
LV400MT |
1 |
대 |
삼원FA(주) |
|
입출차 카드리더기 |
RF용 |
4 |
〃 |
〃 |
5. 토건 설비
구 분 |
수 량 |
시 청 |
의 회 |
비 고 | ||
연 건 평 |
39,800평 |
35,359평 |
4,441평 |
부지면적 22,954평 | ||
화 장 실 |
94개소 |
|||||
D O O R |
회 전 문 |
9개소 |
6개소 |
3개소 |
우종기업 | |
샤시문 |
편개 |
2개소 |
현대알미늄 | |||
양개 |
47개소 |
35개소 |
12개소 |
|||
철 재 문 |
928개 |
대신산업 | ||||
목 문 |
248개 |
|||||
배 수 설 비 |
오수맨홀 |
7개소 |
▪오수관 관경 300~400A (제작사 : 배영설비) 오수처리장→거제복개천(850㎥/일) | |||
배수맨홀 |
55개소 |
▪우수관 관경 450~1200A(제작사:배영설비) - 전면부 :파고라 옆 하수구 - 후면부 : 거제복개천 - 측면부 : 경찰, 의회 옆 하수구 | ||||
유
리 |
투 명 |
184㎡ |
||||
강 화 |
2,985㎡ |
|||||
도어강화 |
80㎡ |
|||||
양면강화복청 |
3,614㎡ |
|||||
타
일 |
카 페 트 |
37,356㎡ |
LG 하우징 | |||
DLUX |
32,180㎡ |
〃 | ||||
자 기 질 |
13,126㎡ |
|||||
석 재 |
4,921㎡ |
|||||
텍 스 |
아 스 칼 |
8,264㎡ |
이화정공 | |||
흡 음 |
21,162㎡ |
〃 | ||||
석 재 |
포 천 석 |
51,819㎡ |
세진, 신일, 대동 | |||
문 경 석 |
28,812㎡ |
〃 | ||||
기
타 |
인조잔디 |
7,937㎡ |
효성 | |||
경량 칸막이 |
42,634㎡ |
이화정공 | ||||
환 기 량 |
972개소 |
814개소 |
158개소 |
현대알미늄 | ||
방범셧터 |
12개소 |
8개소 |
4개소 |
|||
ACCESS FLOOR |
5,219㎡ |
6. 조경 시설
□ 수목현황
구 분 |
위 치 |
본 수 |
면 적 (㎡) |
포장 및 녹지면적 |
비 고 | |
포장면적 |
녹지대 | |||||
계 |
곰솔외52종 62,300본 |
39,794 |
17,390 |
22,100 |
||
시민광장 |
시청전면 |
곰솔외8종 16,300본 |
6,698.1 |
2,987.7 |
3,710.4 |
화강석 |
동백광장 |
경찰청전면 |
팽나무외6종 3,074본 |
2,912.6 |
1,148.8 |
1,763.8 |
〃 |
가로공원 |
시 본 청 |
남천외2종 4,204본 |
2,374.5 |
2,233.2 |
141.3 |
〃 |
경 찰 청 |
영산홍외4종 1,662본 |
1,429.6 |
1,313.2 |
116.4 |
〃 | |
후면광장 |
시 본 청 |
종려외12종 5,257본 |
2,920.2 |
1,357.3 |
1,562.9 |
〃 |
경 찰 청 |
느티외9종 2,166본 |
1,324.6 |
593.5 |
731.1 |
〃 | |
주 차 장 |
시 본 청 |
협죽도외13종 3,954본 |
1,304.4 |
- |
1,304.4 |
아스콘 |
경 찰 청 |
철쭉외4종 2,471본 |
698.4 |
- |
698.4 |
〃 | |
등대광장 |
시본청 후면 |
무궁화외21종 8,388본 |
4,084.6 |
2,014.6 |
2,070.0 |
석재 타일 |
녹음광장 |
시본청 후면 |
회화외8종 170본 |
4,713.6 |
3,410.9 |
1,302.7 |
ILP |
어린이놀이터 |
녹음광장 서편 |
감나무외13종 2,380본 |
1,719.8 |
812.6 |
907.2 |
모래 |
야외공연장 |
녹음광장 서편 |
목서외15종 2,826본 |
2,375.2 |
762.9 |
1,612.3 |
점토재 |
잔디광장 |
경찰청 후면 |
후박외17종 4,796본 |
4,585.6 |
752.5 |
3,833.1 |
ILP |
도로녹지대 |
시 본 청 |
느티외13종 2,875본 |
1,207.7 |
- |
1,207.7 |
화강석 |
경 찰 청 |
대추외10종 1,777본 |
1,143.0 |
- |
1,143.0 |
〃 | |
실내정원 |
6 ~ 9층 |
워싱턴야자외 33종 597본 분수대 1개소 |
304 |
□ 시설물 현황
시 설 물 명 |
설 치 장 소 |
비 고 | ||
계 |
1공구 |
2공구 | ||
등 대 |
1식 |
1 |
H=16m(등대광장) | |
문 주 |
10개소 |
10 |
H=5.8m(등대후문) | |
목 교 |
1개소 |
1 |
L=21.45m(등대↔녹음광장) | |
놀이광장 |
1개소 |
1 |
조합놀이대,스페이스네트,그네,모형배,모래사장 772㎡ | |
야외공연장 |
1개소 |
1 |
스텐드 | |
버스정류소 |
2개소 |
1 |
1 |
|
경 계 석 |
3,064m |
510 |
2,544 |
녹지 2,758, 포장30, 스텐드276 |
화강석 포장 |
8,846㎡ |
5,654 |
3,192 |
|
석재타일포장 |
1,892㎡ |
1,892 |
등대광장 | |
소형고압블럭 |
4,344㎡ |
4,344 |
D형 3,612(녹음) U형732(잔디) | |
점토재 포장 |
752㎡ |
752 |
야외공연장 스텐드 | |
휀 스 |
265경간 168m |
265 168 |
알루미늄 케스팅 H=1.29 L=424m 알루미늄 케스팅 H=1.2 | |
잔디 보호책 |
92경간 665m |
92 665 |
알루미늄 케스팅 H=0.45 L=138m 스텐레스 H=0.42 | |
연동식 출입문 |
41경간 |
41 |
7개소 H=0.97 L=61m | |
분 수 |
5개소 |
4 |
1 |
프로그램 2, 계류 2, 닻 1 |
스프링쿨러 |
38개소 |
38 |
시민광장 | |
파 고 라 |
7개소 |
7 |
A형 4(8개)동백, B형 2(10개)등대, C형 1(3개)녹음 | |
야외탁자 |
6개소 |
6 |
등대4, 녹음광장2 | |
평 벤 치 |
31개 |
6 |
25 |
시민6,동백6,녹음3,등대16 |
등 벤 치 |
72개 |
20 |
52 |
청사 전후면20,등대4,녹음14,잔디8,놀이터10,동백16 |
레일링벤치 |
13개 |
6 |
7 |
시민광장6, 옥외공연장7 |
연식의자 |
2개소 |
2 |
시민광장(84M) | |
휴 지 통 |
26개 |
3 |
23 |
시민3,동백5,잔디4,등대4,녹음6,옥외1,놀이터2,주차장1 |
음 수 대 |
2개소 |
2 |
녹음광장 | |
트 랜 치 |
113m |
38 |
75 |
트랜치맨홀 23개소 |
볼 라 드 |
43개 |
15 |
28 |
석재 28개, 스텐 15개 |
POT(소형) |
224개 |
28 |
196 |
시민28개, 주차장 41개, 등대 155개 |
POT(대형) |
71개 |
47 |
24 |
시민24개, 후문입구23개, 경찰청24개 |
자연석 놀이대 |
17개 |
17 |
잔디광장 | |
스테시석 |
65개 |
41 |
24 |
|
자연석 쌓기 |
195㎡ |
195 |
등대광장 측면 도로변 | |
수목보호덮개 |
126개 |
4 |
122 |
|
ARBOR |
1개소 |
1 |
어린이놀이터 입구 | |
화강석 평벤치 |
8개 |
4 |
4 |
시민광장 정류소 4, 동백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