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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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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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07. 12. 26(수) / 배포부서 : 정책홍보담당관실(2020-5061)
생산부서 : 재정기획담당관실(전화2020-5123) 담당관 : 하유성, 서기관 : 나치만
2008년 보훈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보상금 지급수준 인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향상에 기여 ◈
◈ 독립기념관 등 보훈시설을 나라사랑 정신 체험교육장으로 육성 ◈
◈ 요양시설 개원 등 평안한 노후를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
◈ 장기복무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및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국민의 나라사랑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8년에는 국민이 공감하는 보훈체계 확립, 보훈가족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 보장,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사랑정신 확산, 국가적 차원의 제대군인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대상 체계 개편, 재가복지지원시책 강화,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독립기념관 관람료 무료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증진 및 명예선양 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 지급, 대구․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는 등 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2008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의 생활향상을 위해 보훈급여금 인상
○ 보상금 체계 개편에 따른 보상금 및 각종 수당 지급액 인상
- 보상금 : 월 257~3,502천원 → 275~3,677천원(5.0~7.0%)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월 277~572천원 → 291~600천원(5.0%)
- 간호수당 : 월 562~1,809천원 → 579~1,863천원(3.0%)
- 무공영예수당 : 월 120천원 → 130천원(8.3%)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월 439~496천원 → 518~586천원(17~18.2%)
- 참전명예수당 : 월 70천원 → 80천원(14.3%)
◆ 고엽제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강화
○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추가하고, 07.12.31. 시효가 종료되는「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시효를 5년간 연장하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교육․취업지원을 계속 실시하며,
- 고엽제전우회를 공법단체로 인정하여 국가에서 운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독립기념관 관람료 무료화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계기로 ’87년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독립기념관의 관람료를 ’08. 1. 1.부터 무료화 하고,
○ 독립기념관을 국민이 즐겨 찾는 역사 체험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 개관 20주년을 기해「겨레의 함성(제4관)」을 재개관하는 등 7개 전시관 모두를 2010년까지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전시관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 수도권지역 참전유공자와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안장 편의를 제공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5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현대식 야외납골 시설인 국립이천호국원을 경기도 이천 설성면에 조성하여 ’08. 1. 1. 개원한다.
◆ 고령자․거동불편자에 대한 노후복지서비스 지원 강화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노후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전문 인력을 증원하여 양질의 근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보훈도우미 : 400명 → 500명 - 보훈복지사 : 25명 → 30명
○ 국가유공자요양시설 개원 및 이용료 감면 시행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요양환자를 위하여 ’11년까지 수원․광주 등 전국 5개 지역에 국가유공자요양시설을 건립한다.
- ’08.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맞추어 1차로 수원․광주요양시설을 준공․개원하여 65세 이상 요양환자와 65세 미만 노인성 요양환자에 대해 요양보호를 실시하고, 본인부담 요양비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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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요양시설 건립 및 이용료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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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 수원․광주요양시설(각 200인 수용)
※ 연차적으로 부산('09년), 대구․대전('11년) 개원
□ 이용대상
○ 장기요양수급권자 외에 요양이 필요한 보훈대상자 까지 확대
-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자 및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1~3등급 판정자
- 척수장애 등 비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고 장기요양 1~3등
급에 준하는 자(장기요양비수급권자)
○ 보훈요양시설임을 감안,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가가 부담
- 장기요양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 부담, 본인이 20% 부담
- 장기요양비수급권자는 100% 본인부담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공헌도․희생도 감안, 대상별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 민간요양시설과의 차별화
- 상이자 등 국가유공자에 특화된 시설 배치 및 운영시스템 도입
- 주간보호(20인실), 어린이집 운영으로 지역친화․경로효친 제고 |
◆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지원 강화
○ 특수임무수행자회를 공법단체로 인정하여 애국단체로 거듭나고, 국민과 함께하는 단체로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한다.
◆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시책 강화
국가유공자요양시설 건립 및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 요양시설 : 수원․광주요양시설(각 200인 수용)
※ 연차적으로 부산('09년), 대구․대전('11년) 개원
□ 이용대상
○ 장기요양수급권자 외에 요양이 필요한 보훈대상자 까지 확대
- 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자 및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질환으로 1~3등급 판정자
- 척수장애 등 비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고 장기요양 1~3등
급에 준하는 자(장기요양비수급권자)
○ 보훈요양시설임을 감안,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가가 부담
- 장기요양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 부담, 본인이 20% 부담
- 장기요양비수급권자는 100% 본인부담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공헌도․희생도 감안, 대상별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 민간요양시설과의 차별화
- 상이자 등 국가유공자에 특화된 시설 배치 및 운영시스템 도입
- 주간보호(20인실), 어린이집 운영으로 지역친화․경로효친 제고
○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은 ’08.1. 1. 이후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 전직지원금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며, 수급기간 중 취업․창업 시에는 잔여기간 지급분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지방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08. 3월에 대구와 광주에 추가로 제대군인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참고자료】
달라지는 보훈
정책 신구 대조표
단위업무명 |
현행 제도('07) |
변경 제도(‘08) |
보상금 지급
수준 인상 |
◦보상금
- 월 257~3,502천원
◦고령수당 등
- 17 ~ 258천원
◦간호수당
- 월 562~1,809천원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월 277~572천원
◦6․25전몰군경자녀수당
- 제적 : 월 496천원
- 승계 : 월 439천원
◦무공영예수당
- 월 120천원
◦참전명예수당
- 월 70천원 |
◦보상금(5.0~7.0%인상)
- 월 275~3,677천원
◦고령수당 등(1.4~5.9%인상)
- 월 18~266천원
◦간호수당(3% 인상)
- 월 579~1,863천원
◦고엽제후유의증수당(5.0% 인상)
- 월 291~600천원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인상
- 제적 : 월 586천원(18.2%)
- 승계 : 월 513천원(17.0%)
◦무공영예수당(8.3% 인상)
- 월 130천원
◦참전명예수당(14.3% 인상)
- 월 80천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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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질병
-말초신경병 등 14개
◦고엽제법 '07.12.31 시효 만료
◦고엽제2세환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법적용 결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망 후 교육․취업지원 중단
◦현 고엽제전우회는 사단법인임 |
◦고엽제후유증 질병 확대
- 만성골수성백혈병추가(15개)
◦법시효 '12.12.31까지 5년 연장
◦고엽제2세환자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 생략
◦개정법 시행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게 교육․취업지원 실시
◦고엽제전우회를 공법단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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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명 |
현행 제도('07) |
변경 제도(‘08) |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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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금 지급 기준 가족수
-국적취득 동일일자 기준 가족수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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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금 지급기준 가족수
-정착금 지급당시의 직계 가족수(정착금 지급 당시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수에 따라 지급)
*「공훈심사과-2245(2007.9.19)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가족수 책정기준 정정 및 추가지급」시행 참조 |
독립기념관 관람료
무료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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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에게 관람료 징수
- 어른 : 2,000원
- 청소년 : 1,100원
- 어린이․군경 : 700원 |
◦’08. 1월부터 관람객에게 징수하던 관람료 무료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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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이천호국원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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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국립이천호국원 개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5만기 안치능력의 현대식 야외 납골시설로 조성된 호국원 개원 |
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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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인력
- 보훈도우미 400명
- 보훈복지사 25명
◦수혜인원
- 2,800명 |
◦서비스인력 증원
- 보훈도우미 500명
- 보훈복지사 30명
◦수혜인원 확대
- 4,000명 |
시설복지 이용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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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 지원
- 350명
◦월 지원한도액
- 주간보호 220천원
- 단기보호 420천원
- 장기요양 700천원 |
◦시설이용 지원 확대
- 400명
◦월 지원한도액(단가조정)
- 주간보호 177천원
- 단기보호 400천원
- 장기요양 650천원 |
보훈요양시설
이용보호(수원․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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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시행시기 : 7.1
- 노인요양성환자 시설보호
-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
특수임무수행자
단체 지원 |
(신규) |
◦특수임무 수행자회 공법단체
출범 |
단위업무명 |
현행 제도('07) |
변경 제도(‘08) |
제대군인지원
센터 증설 |
◦서울ㆍ부산ㆍ대전센터 운영
- 민간인력 44명 |
◦지방센터 신설(대구․광주)
- 시기 : ’08.3월(예정)
* 센터별 10명(공무원 3, 민간인 7)
- 5개센터 민간인력 58명 |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지급 |
(신규) |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
∙ ‘08.1.1. 이후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전역 후 6월 이내 신청자
- 지급금액
∙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
장기복무제대
군인 주택특별공급 |
(신규) |
◦10년 이상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 특별공급
◦공급대상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 주택공사 등이 건립하는 국민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 공사 등이 건립하는 국민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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