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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韓民國憲法(抄)
制 定 1948. 7. 17
最近改正 1987. 10. 29
前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ㆍ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ㆍ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ㆍ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ㆍ經濟ㆍ社會ㆍ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第11條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29條
②軍人ㆍ軍務員ㆍ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ㆍ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32條
⑥國家有功者ㆍ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 政府組織法(抄)
全文改正 1998. 2.28 法律 第5529號
最近改正 2004. 3.11 法律 第7186號
第13條(國務會議의 出席權 및 議案提出) ①國務調整室長․法制處長․國政弘報處長․國家報勳處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務員과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特別委員會의 委員長은 필요한 경우 國務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改正 99. 5.24, 2001.1.29>
②第1項에 규정된 公務員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國務總理에게 議案의 提出을 建議할 수 있다.
第25條(國家報勳處) ①國家有功者 및 그 遺族에 대한 報勳,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國家報勳處를 둔다. <개정 2004. 3. 11>
②國家報勳處에 處長 1人과 次長 1人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1>
● 國家公務員法(抄)
制 定 1963. 4.17 法律 第1325號
最近改正 2003. 2. 4 法律 第6855號(國會法)
第2條(公務員의 구분) ①公務員은 이를 經歷職公務員과 特殊經歷職公務員으로 구분한다.
②“經歷職公務員”이라 함은 實績과 資格에 의하여 任用되고 그 身分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公務員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公務員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99.5.21>
1. 一般職公務員 : 技術․硏究 또는 行政一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職群․職列別로 분류되는 公務員
2. 特定職公務員 : 法官․檢事․外務公務員․警察公務員․消防公務員․敎育公務員․軍人․軍務員 및 國家情報院의 職員과 特殊分野의 업무를 담당하는 公務員으로서 다른 法律이 特定職公務員으로 지정하는 公務員
3. 技能職公務員 : 技能的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技能別로 분류되는 公務員
③"特殊經歷職公務員"이라 함은 經歷職公務員외의 公務員을 말하며 그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81.12.31, 81.12.28, 86.12.31, 88.8.5, 90.12.27, 91.5.31, 91.11.30, 94.7.20, 94.12.22, 96.8.8, 97.12.13, 98.2.24, 98.2.28, 99.1.21, 99.2.5, 99.5.24, 2002.1.19>
1. 政務職公務員
가. 選擧에 의하여 就任하거나 任命에 있어서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 公務員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다. 삭제 <2002.1.19>
라. 삭제 <2002.1.19>
마. 삭제 <2002.1.19>
2. 別定職公務員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契約職公務員 : 國家와 採用契約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專門知識․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公務員
4. 雇傭職公務員 : 단순한 勞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別定職公務員․契約職公務員 및 雇傭職公務員의 採用條件․任用節次․勤務上限年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2.12.28, 94.12.22, 98.2.24>
[全文改正 81.4.20]
● 地方公務員法(抄)
制 定 1963.11. 1 法律 第1427號
最近改正 2002.12.18 法律 第6786號
第2條 (公務員의 區分) ①公務員은 이를 經歷職公務員과 特殊經歷職公務員으로 區分한다.
②"經歷職公務員"이라 함은 實績과 資格에 의하여 任用되고 그 身分이 보장되는 公務員을 말하며 그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6.12.30>
1. 一般職公務員 : 技術․硏究 또는 行政一般에 대한 業務를 담당하며 職群․職列
別로 分類되는 公務員
2. 特定職公務員 : 公立의 大學 및 專門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 및 地方消防公務員과 기타 特殊分野의 업무를 담당하는 公務員으로서 다른 法律이 特定職公務員으로 지정하는 公務員
3. 技能職公務員 : 技能的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技能別로 分類되는 公務員
③"特殊經歷職公務員"이라 함은 經歷職公務員외의 公務員을 말하며 그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1.5.31, 94.12.22, 97.12.13, 98.9.19, 2002.12.18>
1. 政務職公務員
가. 選擧에 의하여 就任하거나 任命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의 同意를 요하는 公務員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雇傭職公務員 : 단순한 勞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別定職公務員․契約職公務員 및 雇傭職公務員의 任用條件․任用節次․勤務上限年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또는 條例로 정한다. <改正 82.12.28, 98.9.19>
[全文改正 81.4.20]
● 警察公務員法(抄)
全文改正 1982.12.31 法律第3606號
最近改正 2003. 5.29 法律第6897號
第1條(目的) 이 法은 警察公務員의 責任과 職務의 중요성과 身分 및 勤務條件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任用․敎育訓練․服務․身分保障등에 관하여 國家公務員法에 대한 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6條(報勳) 警察公務員으로서 戰鬪 기타 職務遂行 또는 敎育訓練중 死亡한 者(公務상 疾病으로 死亡한 者를 포함한다) 및 傷痍(公務상의 疾病을 포함한다)를 입고 退職한 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禮遇를 받는다. <改正 97.1.13>
[全文改正 85.12.28]
● 消防公務員法(抄)
全文改定 1982.12.31 法律 第3593號
最近改正 2001.12.29 法律 第6551號
第1條(目的) 이 法은 消防公務員(國家消防公務員 및 地方消防公務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責任 및 職務의 중요성과 身分 및 勤務條件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任用․敎育訓練․服務․身分保障등에 관하여 國家公務員法 및 地方公務員法에 대한 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4條의2(報勳) ①消防公務員으로서 火災鎭壓, 救助․救急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망한 자(傷痍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傷痍(火災鎭壓, 救助․救急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인한 질병을 포함하며,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입고 退職한 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禮遇를 받는다. <改正 97.1.13, 2001.5.24>
②第1項의 경우 死亡한 者와 그 遺族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殉職軍警과 그 遺族으로 보고, 傷痍를 입고 退職한 자와 그 家族은 同法 第4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公傷軍警과 그 家族으로 본다. <改正 97.1.13>
[本條新設 95.12.6]
● 大統領警護室法(抄)
制 定 1963.12.14 法律 第1507號
最近改正 1999.12.31 法律 第6087號
第1條(設置) 大統領의 警護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警護室 (이하 "警護室"이라 한다)을 둔다.
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護衛"라 함은 身體에 대하여 直接的으로 加해지는 危害를 近接에서 防止 또는 除去하는 行爲를 말한다.
②이 法에서 "警備"라 함은 生命 또는 財産을 보호하기 위하여 特定한 地域을 警戒․巡察․防備하는 行爲를 말한다.
③이 法에서 "所屬公務員"이라 함은 警護室 職員과 警護室에 派遣된 者를 말한다. <新設 99.12.31>
第3條(任務) ①警護室은 다음 各號의 事項을 管掌한다. <改正 81.1.29>
1. 大統領과 그 家族의 護衛와 大統領官邸의 警備
2. 大統領으로 當選이 確定된 者와 그 家族의 護衛
3. 本人의 意思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限하여 退任후 7年이내의 前職大統領과 그의 配偶者 및 子女의 護衛. 다만, 大統領이 任期滿了전에 退任한 경우와 在職중 또는 退任후 死亡한 때에는 護衛期間은 그로부터 2年으로 하되, 退任후 死亡한 경우의 護衛期間의 起算日은 退任日로 한다.
4. 警護室長이 특히 護衛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國內外 要人에 대한 護衛
②第1項의 家族의 범위와 警備區域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職員) ①警護室에 特定職國家公務員인 1級 내지 9級의 警護公務員과 技能職國家公務員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警護公務員의 定員중 일부를 別定職國家公務員 또는 現役軍人으로 補할 수 있다.
②警護公務員의 각 階級의 職務의 종류별 명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9․12․31]
第5條의8(報償) 職員으로서 第3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任務遂行 또는 그와 관련하여 傷痍를 입고 退職한 者와 그 家族 및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을 실시한다.
[本條新設 99․12․31]
● 國家情報院職員法(抄)
制 定 1980.12.31 法律 第3314號
最近改正 2003.12.30 法律 第7012號
第1條(目的) 이 法은 國家情報院職員(이하 "職員"이라 한다)의 責任 및 職務의 重要性과 身分 및 勤務條件의 特殊性에 비추어 그 資格․任用․敎育訓練․服務․報酬등에 관하여 國家公務員法에 대한 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3條(報償) 職員으로서 間諜逮捕 및 이에 準하는 國家安全保障業務의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傷痍를 입은 者와 그 家族 및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對象者로 한다. <改正 86.12.31, 97.1.13>
● 矯正施設警備矯導隊設置法(抄)
制 定 1981. 4.13 法律 第3431號
最近改正 2001. 8.14 法律 第6502號(兵役法)
第1條(設置 및 任務) 保護監護所․拘置所 및 矯導所(이하 "矯正施設"이라 한다)에 대한 警備任務와 武裝共匪등의 浸透拒否등 作戰任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所屬下에 矯正施設警備矯導隊(이하 "警備矯導隊"라 한다)를 둔다. <改正 97․12․13>
第9條(戰死傷 給與金) 警備矯導가 戰鬪 또는 職務遂行중 傷痍를 입고 退職하거나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軍人에 準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給與金을 支給한다.
第10條(報償 및 加療) ①警備矯導隊의 隊員으로서 戰鬪 또는 職務遂行중 傷痍를 입고 退職한 者와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對象者로 한다. <改正 97.1.13>
②警備矯導隊의 隊員이 戰鬪 또는 職務遂行중 負傷하거나 疾病에 罹患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의 醫療施設에서 無償으로 治療를 받을 수 있다.
● 戰鬪警察隊設置法(抄)
制 定 1970.12.31 法律 第2248號
最近改正 2001. 8.14 法律 第6502號(兵役法)
第1條(設置 및 任務) ①間諜(武裝共匪를 包含한다)의 浸透拒否․捕捉․殲滅 기타의 對間諜作戰을 수행하고 治安業務를 補助하기 위하여 地方警察廳長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警察機關의 長 또는 海洋警察機關의 長 소속하에 戰鬪警察隊를 둔다. <改正 75.12.31, 80.12.28, 82.12.31, 91.5.31, 96.8.8>
②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하에 따로 戰鬪警察隊를 두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戰鬪警察隊의 統轄機關을 둘 수 있다. <改正 91.5.31, 96.8.8>
第7條(戰死傷給與金) 戰鬪警察巡警이 戰鬪 또는 公務遂行중 傷痍를 입고 退職하거나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軍人에 準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여 給與金을 支給한다. <改正 75.12.31>
第8條(報償 및 加療) ①戰鬪警察隊의 隊員으로서 戰鬪 또는 公務遂行중 傷痍를 입고 退職한 者와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對象者로 한다. <改正 97.1.13>
②戰鬪警察隊의 隊員이 戰鬪 또는 公務遂行중 負傷하거나 疾病에 罹患되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醫療施設에서 無償으로 治療를 받을 수 있다.
[本條新設 75.12.31]
의무소방대설치법(抄)
제정 2001.8.14 법률 제6505호
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ㆍ진압과 재난ㆍ재해발생시 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제2조(조직) ①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①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②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제4조(복무 등) 의무소방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당연퇴직ㆍ직권면직 및 휴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사상급여금) 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제8조(보상 및 가료) ①의무소방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의무소방원이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鄕土豫備軍設置法(抄)
全文改正 1968. 5.29 法律 第2017號
最近改正 2000.12.26 法律 第6290號(군인사법)
第1條(目的) 이 법은 鄕土를 防衛하기 위하여 鄕土豫備軍 (이하 "豫備軍"이라 한다)의 設置․組織․編成과 動員등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8條의2(災害등에 대한 補償) ①豫備軍隊員으로서 動員되어 任務遂行 또는 訓練중에 傷痍를 입거나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災害補償金을 支給하고,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加療로 인하여 生業에 종사하지 못한 때에는 그 期間동안 休業補償金을 支給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補償金을 支給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補償金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의 額과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88.12.31]
第9條(報償 및 加療) ①豫備軍隊員으로서 動員되어 任務遂行 또는 訓練중에 傷痍를 입은 者와 그 家族 및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對象者로 한다. <改正 86.7.14, 97.1.13 法5291號>
②豫備軍隊員은 任務遂行이나 訓練중에 負傷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醫療施設에서 加療를 받을 수 있다. 다만, 隣近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醫療施設이 없고 應急을 요하는 負傷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隣近에 있는 民間醫療施設에서 加療를 받을 수 있다. <改正 83․12․31>
③第2項의 規定에 따른 加療費用은 國家 또는 民間醫療施設에서 加療한 경우에는 國家가, 地方自治團體의 醫療施設에서 加療한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이를 負擔한다. 다만, 國家는 加療費用을 負擔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그 加療費用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新設 83․12․31>
● 民防衛基本法(抄)
制 定 1975. 7.25 法律 第2776號
最近改正 2002. 2. 4 法律 第6656號
第1條(目的) 이 法은 敵의 侵攻이나 全國 또는 一部地方의 安寧秩序를 危殆롭게 할 災難으로부터 住民의 生命과 財産을 보호하기 위하여 民防衛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과 民防衛隊의 設置․組織․編成과 動員등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7條(組織) ①民防衛隊는 20歲가 되는 해의 1月 1日부터 45歲가 되는 해의 12月 31日까지의 大韓民國 國民인 男子로 組織한다. 다만, 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敎育委員會의 敎育委員․警察公務員․消防公務員․矯正職公務員․少年保護職公務員․軍人․軍務員․鄕土豫備軍․燈臺員․請願警察․義勇消防隊員․駐韓外國軍部隊의 雇傭員․遠洋漁船 또는 外航船의 船員으로서 年 6月이상 乘船하는 者, 島嶼僻地敎育振興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島嶼僻地에서 勤務하는 敎員․現役兵入營對象者(公益勤務要員召集對象者를 포함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生․公共職業能力開發訓練生․心身障碍人과 慢性虛弱者를 제외한다. <改正 81.3.27, 88.12.31, 95.8.4, 2000.1.12>
②第1項에서 規定한 者 이외의 男子 및 女子는 志願에 의하여 民防衛隊의 隊員이 될 수 있다.
③國務總理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全國의 安寧秩序를 危殆롭게 하는 敵의 侵攻이 있는 경우에는 中央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民防衛隊를 20歲가 되는 해의 1月 1日부터 50歲가 되는 해의 12月 31日까지의 大韓民國 國民의 男子로 組織하게 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第21條(民防衛隊員의 敎育訓練) ①民防衛隊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年 10日, 總 50時間의 限度내에서 民防衛에 관한 敎育 및 訓練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民防衛隊의 幹部要員과 技術 및 技能要員(이하 "民防衛隊의 要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敎育 및 訓練期間을 延長할 수 있으며, 轉地敎育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79.12.28>
②敎育 및 訓練命令을 받은 者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敎育訓練중에 있는 民防衛隊員은 民防衛隊長과 訓練擔當敎官의 敎育訓練上의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敎育 및 訓練을 받아야 할 者중 外國에 旅行 또는 滯留중인 者, 刑의 宣告를 받고 執行중인 者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敎育 및 訓練을 免除할 수 있다. <新設 79.12.28>
④第1項의 敎育 및 訓練에는 第22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行政自治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民防衛隊의 要員의 敎育 및 訓練을 위하여 필요한 敎育機關을 따로 둘 수 있다.<改正 96.12.30, 2000.1.12>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 및 訓練은 大統領․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期間중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改正 88.12.31>
第22條(動員) ①行政自治部長官은 民防衛事態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民防衛를 위하여 民防衛隊의 動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動員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②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邑․面․洞長은 第27條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民防衛隊의 動員을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動員命令者는 遲滯없이 그 事實을 行政自治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79.12.28, 96.12.30, 2000.1.12>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動員命令者는 動員命令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申請에 의하여 動員을 猶豫할 수 있다. <改正 79.12.28>
1. 身體障碍로 動員이 불가능한 때
2. 冠婚喪祭․災害 기타 부득이한 事由가 있을 때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動員된 民防衛隊員은 民防衛隊長의 民防衛遂行上의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民防衛隊員을 動員한 경우에 動員命令者는 그 動員事由가 解消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動員을 解除하여야 한다. <改正 79.12.28>
第24條(報償 및 加療) 民防衛隊員으로서 動員되어 任務遂行중 또는 敎育訓練通知書를 받고 敎育訓練중 傷痍를 입은 者와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을 適用하여 報償 또는 加療한다. <改正 79.12.28, 88.12.31, 96.12.30>
● 非常對備資源管理法(抄)
制 定 1984. 8. 4 法律 第3745號
最近改正 2001. 1.16 法律 第6373號
第1條(目的) 이 法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時(이하 "非常事態"라 한다)에 있어서 國家의 人力․物資등 資源을 효율적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이에 對備한 計劃의 樹立․資源調査 및 訓練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1條(報償 및 加療) 訓練에 參加하여 任務遂行중 傷痍를 입은 者와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者를 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을 適用하여 報償 또는 加療를 한다. <改正 97.1.13>
● 國家保安法(抄)
全文改正 1980.12.31 法律 第3318號
最近改正 1997.12.13 法律 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
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第1條(目的등) ①이 法은 國家의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反國家活動을 規制함으로써 國家의 安全과 國民의 生存 및 自由를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②이 法을 解釋適用함에 있어서는 第1項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最小限度에 그쳐야 하며, 이를 擴大解釋하거나 憲法上 보장된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新設 91.5.31>
第21條(賞金) ①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通報하거나 逮捕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賞金을 支給한다.
②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認知하여 逮捕한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도 第1項과 같다.
③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逮捕할 때 反抗 또는 交戰狀態下에서 부득이한 事由로 殺害하거나 自殺하게 한 경우에는 第1項에 準하여 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第22條(報勞金) ①第21條의 경우에 押收物이 있는 때에는 賞金을 支給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押收物 價額의 2分의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로부터 金品을 取得하여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제공한 者에게는 그 價額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報勞金을 支給할 수 있다. 反國家團體의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報勞金의 請求 및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報償) 이 法의 罪를 犯한 者를 申告 또는 逮捕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傷痍를 입은 者와 死亡한 者의 遺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公傷軍警 또는 殉職軍警의 遺族으로 보아 報償할 수 있다. <改正 97.1.13>
[全文改正 91.5.31]
第24條(國家保安有功者 審査委員會) ①이 法에 의한 賞金과 報勞金의 支給 및 第23條에 의한 報償對象者를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法務部長官소속하에 國家保安有功者審査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1.5.31>
②委員會는 審議上 필요한 때에는 關係者의 出席을 要求하거나 調査할 수 있으며, 國家機關 기타 公․私團體에 照會하여 필요한 事項의 보고를 要求할 수 있다.
③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抄)
制 定 1990. 8. 6 法律第4266號
最近改正 2004. 3.27 法律第7215號
第1條 (目的) 이 法은 1980年 5月 18日을 前後한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者 또는 傷痍를 입은 者(이하 “關聯者”라 한다)와 그 遺族에 대하여 國家가 名譽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關聯者와 그 遺族에게 實質的인 補償을 함으로써 生活安定과 福祉向上을 도모하며 나아가 國民和合과 民主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支援委員會) ①이 法에 의한 關聯者 및 그 遺族에 대한 補償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支援委員會(이하 “補償支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補償支援委員會의 機能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關聯者 및 그 遺族의 補償 등에 관한 지원
2. 關聯者의 名譽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
3. 關聯者 또는 그 遺族의 지원을 위한 誠金의 募金 및 管理
4. 關聯者 또는 그 遺族의 補償 등에 관한 財源對策의 강구
5.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된 事業의 지원
6. 기타 關聯者 및 그 遺族의 지원
③補償支援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委員은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와 關係公務員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務總理가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補償支援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보상금) ①關聯者 또는 그 遺族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産出한 금액에 補償決定時까지의 法定利率에 의한 利子를 加算한 補償金을 支給한다.
1.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死亡하거나 行方不明으로 확인된 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때를 基準으로 그 당시의 月給額・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에 장래의 就業可能期間을 곱한 금액에서 法定利率에 의한 單割引法으로 中間利子를 控除한 금액
2.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傷痍를 입은 자 또는 그 遺族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合한 금액
가. 필요한 療養으로 인하여 月給額・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의 收入에 損失이 있는 경우에는 그 療養期間의 損失額
나. 傷痍를 입은 者가 身體에 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障害로 인한 勞動力 喪失程度에 따라 傷痍를 입은 때를 基準으로 그 당시의 月給額・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에 勞動力喪失率 및 장래의 就業可能基幹을 곱한 금액에서 法定利率에 의한 單割引法으로 中間利子를 控除한 金額
②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傷痍를 입은 者가 그 傷痍이외의 원인으로 死亡한 경우에는 그가 生存하는 것으로 보아 第1項第2號의 規程에 따라 補償金을 支給한다.
③第1項의 規程에 의한 月給額・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은 住所地를 관할하는 市長, 郡守, 區廳長, 稅務署長의 증명이나 기타 公信力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第1項의 規程에 의한 補償金을 算定함에 있어서는 月給額・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活費를 控除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程에 의한 就業可能期間과 障害等級 및 勞動力喪失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醫療支援金) ①光州民主化運動과 關聯하여 傷痍를 입은 者중에서 이 法施行당시 그 傷痍로 인하여 계속 治療를 요하거나 常時 介護 또는 補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治療・介護 및 補裝具 購入에 實質的으로 소요되는 費用을 一時에 支給한다.
②第1項의 規程에 의한 醫療支援金을 支給할 때에는 法定利率에 의한 單割引法으로 中間利子를 控除하여야 한다.
第7條 (生活支援金) ①補償審議委員會는 關聯者 또는 그 遺族에 대하여 그 生活을 補助하기 위한 支援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程에 의한 生活支援金은 關聯者의 지원을 위하여 寄附된 誠金으로 支給할 수 있으며 政府는 그 財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8條 (補償金등의 支給申請) ①關聯者 또는 그 遺族으로서 이 法에 의한 補償金․醫 療支援金․生活支援金(이하 "補償金등"이라 한다)을 支給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 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聯證憑書類를 첨부하여 書面으로 補償審議委員會에 補償金등의 支給을 申請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등의 支給申請은 2004년 5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7, 2000․1․12, 2004․3․27>
③ 삭제 <2004․3․27>
第9條 (審議와 決定)補償審議委員會는 補償金 등의 支給申請을 받은 날부터 90日 이내에 그 支給與否와 금액을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行方不明된 者의 경우에는 120日 이내로 한다.
第11條 (再審) ①補償審議委員會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한 사항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關聯者 또는 그 遺族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書를 송달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補償審議委員會에 再審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補償審議委員會의 再審議 및 송달에 관하여는 第9條 및 第10條의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이 경우 第9條중 “90日” 및 “120日”은 각각 “60日”로 본다.
第12條 (申請人의 同意와 補償金 등의 支給) ①補償決定書正本을 송달받은 申請人이 補償金등을 支給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決定에 대한 同意書를 첨부하여 補償審議委員會에 대하여 補償金등의 支給을 請求하여야 한다.
②補償金등의 支給에 관한 節次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補償金등의 支給을 받을 權利의 보호) 이 法에 의한 補償金 등의 支給을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 또는 擔保로 제공하거나 押留할 수 없다.
第16條 (다른 法律에 의한 補償등과의 관계등) ①이 法은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禮遇를 받을 수 있는 者에 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13>
②이 法에 의한 補償金 등의 支給決定은 申請人이 同意한 때에는 光州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입은 被害에 대하여 民事訴訟法의 規定에 의한 裁判上 和解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 5․18民主化運動등에관한特別法(抄)
制定 1995.12.21 法律 第5029號
第1條 (目的) 이 法은 1979年 12月 12日과 1980年 5月 18日을 전후하여 발생한 憲政秩序破壞犯罪行爲에 대한 公訴時效停止 등에 관한 사항 등을 規定함으로써 國家紀綱을 바로잡고 民主化를 定着시키며 民主精氣를 함양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公訴時效의 停止) ①1979年 12月 12日과 1980年 5月 18日을 전후하여 발생한 憲政秩序破壞犯罪의 公訴時效등에관한特例法 第2條의 憲政秩序破壞犯罪行爲에 대하여 國家의 訴追權行使에 障碍事由가 존재한 기간은 公訴時效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②第 1 項에서 “國家의 訴追權行使에 障碍事由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犯罪行爲의 종료일부터 1993年 2月 24日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第3條 (裁定申請에 관한 特例) ①第 2 條의 罪에 대하여 告訴 또는 告發을 한 자가 檢事 또는 檢察官으로부터 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檢事所屬의 高等檢察廳이나 그 檢察官所屬의 高等檢察部에 대응하는 高等法院 또는 高等檢事法院에 그 당부에 관한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이 法 施行에 第2條의 罪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決定이 된 事件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第 1 項의 裁定申請에 관하여는 刑事訴訟法 또는 軍事法院法의 該當規定을 적용한다.
第4條 (特別再審) ①5․18民主化運動과 관련된 행위 또는 第 2 條의 犯行을 沮止하거나 反對한 행위로 有罪의 確定判決을 宣告받은 者는 刑事訴訟法 第420條 및 軍事訴訟法 第46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②再審의 請求는 原判決의 法院이 관할한다. 다만, 軍刑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者에 대한 原判決의 法院이 軍法會議 또는 軍事法院일 때에는 그 審級에 따라 住所地의 法院이 관할한다.
③再審의 管轄法院은 職權으로 第 2 條의 罪를 범한 者가 그 罪로 有罪의 宣告를 받아 그 刑이 확정된 사실을 調査하여야 한다.
④第 1 項의 再審請求人이 赦免을 받았거나 刑이 實效된 경우에 再審管轄法院은 刑事訴訟法 第326條 내지 第328條 및 軍事法源法 第381條 내지 第38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終局的 實體判決을 하여야 한다.
⑤第 1 項의 再審에 관한 節次는 同再審의 性格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刑事訴訟法의 해당 條項을 적용한다.
第5條 (記念事業) 政府는 5․18民主化運動精神을 繼承하는 記念事業을 추진하여야 한다.
第6條 (賠償擬制)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補償은 賠償으로 본다.
第7條 (賞勳치탈) 政府는 5․18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賞勳을 받은 者에 대하여 審査한 결과 오로지 光州民主化運動을 鎭壓한 것이 功勞로 인정도어 賞勳은 賞勳法 第 8 條의 規定에 의하여 敍勳을 取消하고, 勳章 등을 치탈한다.
●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抄)
制 定 2000. 1.12 法律 第6122號
최근개정 2004. 3.27 법률 제7214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희생된 者와 그 遺族에 대하여 國家가 名譽回復 및 補償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生活安定과 福祉向上을 도모하고, 民主主義의 발전과 國民和合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民主化運動"이라 함은 1969年 8月 7日 이후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문란하게 하고 憲法에 보장된 國民의 基本權을 침해한 權威主義的 統治에 항거하여 民主 憲政秩序의 확립에 기여하고 國民의 자유와 權利를 회복․伸張시킨 활동을 말한다.
2. "民主化運動關聯者(이하 "關聯者"라 한다)"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중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審議委員會 에서 審議․決定된 者를 말한다.
가. 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者
나. 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傷痍를 입은 者
다. 民主化運動으로 인해 大統領令이 정하는 疾病을 앓거나 그 後遺症으로 死亡한 것으로 인정되는 者
라. 民主化運動을 이유로 有罪判決․解職 또는 學事懲戒를 받은 者
第3條 (遺族의 범위 등) ①이 法에서 "遺族"이라 함은 民法에 의한 關聯者의 財産相續人을 말한다. 다만, 行方不明된 者의 경우에는 그가 行方不明된 당시 民法에 의하여 財産相續人이 될 者를 遺族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은 民法에 의한 財産相續分에 따라 이 法에서 정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權利를 共有한다. <개정 2004. 3. 27>
第4條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審議委員會) ①이 法에 의한 關聯者 및 그 遺族에 대한 名譽回復과 補償金등을 審議․決定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審議委員會 (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의 機能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關聯者 및 그 遺族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審議․決定
2. 關聯傷痍者의 障害等級 판정
3. 關聯者 또는 그 遺族의 補償金등의 審議․決定 및 지급
4. 關聯者 및 그 遺族의 名譽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關聯者 또는 그 遺族의 補償金등에 관한 財源對策의 강구
6. 關聯者追慕團體에 대한 지원
7. 기타 名譽回復과 補償 등에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第6條 (補償原則) 關聯者와 그 遺族에 대하여는 關聯者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補償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補償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第7條 (補償金) ①關聯者 또는 그 遺族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算出한 금액에 補償決定時까지의 法定利率에 의한 利子를 加算한 補償金을 지급한다.
1. 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死亡하거나 行方不明으로 확인된 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死亡하거나 行方不明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月給額․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에 장래의 就業可能期間을 곱한 금액에서 法定利率에 의한 單割引法으로 中間利子를 공제한 금액
2. 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傷痍를 입은 者 또는 그 遺族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合한 금액
가. 필요한 療養으로 인하여 月給額․月實收額 또는 平均賃 金의 收入에 損失이 있는 경우에는 그 療養期間의 損失額
나. 傷痍를 입은 者가 身體에 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障害로 인한 勞動力 상실정도에 따라 傷痍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月給額․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에 勞動力喪失率 및 장래의 就業可能期間을 곱한 금액에서 法定利率에 의한 單割引法으로 中間利子를 공제한 금액
②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傷痍를 입은 者가 그 傷痍외의 원인으로 死亡한 경우에는 그가 生存하는 것으로 보아 第1項第2號의 規定에 따라 補償金을 지급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위한 月給額․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은 住所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稅務署長의 증명이나 기타 公信力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을 算定함에 있어서는 月給額․月實收額 또는 平均賃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活費를 공제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就業可能期間과 障害等級 및 勞動力喪失率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보상금의 조정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3. 27]
第8條 (醫療支援金) ①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傷痍를 입은 者중에서 이 法 施行당시 그 傷痍로 인하여 계속 治療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補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治療․보호 및 補裝具購入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費用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支援金을 지급할 때에는 法定利率에 의한 單割引法으로 中間利子를 공제하여야 한다.
第9條 (생활지원금) ①委員會는 관련자중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3. 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關聯者의 지원을 위하여 寄附된 誠金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政府는 그 財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 3. 27>
第10條 (補償金 등의 支給申請) ①關聯者 또는 그 遺族으로서 이 法에 의한 補償金․醫療支援金․생활지원금(이하 "補償金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聯證憑書類를 첨부하여 書面으로 委員會에 補償金등의 지급을 申請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등의 支給申請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7>
第11條 (審議와 決定) 委員會는 補償金등의 支給申請을 받은 날부터 90日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行方不明된 者의 경우에는 120日 이내로 한다.
第13條 (再審) ①委員會가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한 사항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關聯者 또는 그 遺族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書를 송달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委員會에 再審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委員會의 再審議 및 송달에 관하여는 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이 경우 第11條중 "90日" 및 "120日"은 각각 "60日"로 본다. [[施行日 2000․5․13]]
第18條 (다른 法律에 의한 補償등과의 관계등) ①이 法은 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또는 光州民主化運動關聯者補償등에관한法律등 다른 法律에 의한 禮遇 또는 補償을 받을 수 있는 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法에 의한 補償金등의 支給決定은 申請人이 同意한 때에는 民主化運動과 관련하여 입은 被害에 대하여 民事訴訟法의 規定에 裁判上和解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第22條 (誠金의 募金) ①委員會는 關聯者 및 그 遺族 등에 대한 지원금 및 民主化運動과 관련된 사업의 費用을 지원하기 위하여 誠金을 募金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誠金募金은 寄附金品募集規制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23條 (記念事業) 政府는 民主化運動精神을 繼承하는 記念事業을 추진하여야 한다.
第24條 (追慕團體등에 대한 財政支援등) ①政府는 委員會의 審議․決定에 의하여 關聯者를 追慕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 法人 또는 團體에 대하여 事業費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第1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法人 또는 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員會에 事業費 등의 지원을 申請하여야 한다.
附 則 <2004. 3. 27 법7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5조의2 내지 제5조의6․제7조의2․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적용범위의 특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보상금 지급결정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賞 勳 法(抄)
制 定 1967. 1.16 法律 第1885號
最近改正 2001. 1. 8 法律 第6342號
第1條(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國民이나 外國人으로서 大韓民國에 功勞가 뚜렷한 者에 대한 敍勳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敍勳의 原則) 大韓民國勳章 및 褒章(이하 "勳章"이라 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27조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은 大韓民國國民이나 友邦國民으로서 大韓民國에 뚜렷한 功績을 세운 者에게 수여한다. <改正 99․1․29, 2001.1.8>
第3條(敍勳基準) 敍勳基準은 敍勳對象者의 功績內容, 그 功績이 國家社會에 미친 效果의 程度 및 地位 기타 事項을 參酌하여 決定한다.
第4條(重敍禁止) 동일한 功績에 대하여는 勳章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第5條(敍勳의 추천) ①敍勳의 추천은 中央行政機關의 長(大統領直屬機關 및 國務總理直屬機關의 長을 포함한다), 國會事務總長, 法院行政處長, 憲法裁判所事務處長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이 행한다. <改正 99․1․29, 2001.1.8>
②제1항에 규정된 推薦權者의 所管에 속하지 아니하는 敍勳의 추천은 行政自治部長官이 행한다. <改正 99․1․29, 2001.1.8>
③敍勳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功績審査를 거쳐야 한다.
第6條(賞勳審議會) ①總務處長官의 諮問에 응하여 勳章의 수여에 관한 功績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總務處에 賞勳審議會를 둔다.
②賞勳審議會의 組織․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敍勳의 確定) 敍勳對象者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決定한다.
第8條(褫奪) ①敍勳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敍勳을 取消하며, 勳章과 이에 관련하여 수여한 物件과 金錢은 이를 褫奪하고, 外國勳章은 그 佩用을 금지한다.
1. 敍勳功績이 虛僞임이 判明된 때
2. 國家安全에 관한 罪를 犯한 者로서 刑을 받았거나 敵對地域으로 逃避한 때
3. 死刑․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의 刑을 받은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罪를 犯한 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勳章을 褫奪하거나, 佩用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改正 2001.1.8>
第9條(勳章의 종류) 勳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改正 2001.1.8>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훈장
3. 국민훈장
4. 무공훈장
5. 근정훈장
6. 보국훈장
7. 수교훈장
8. 산업훈장
9. 새마을훈장
10. 문화훈장
11. 체육훈장
12. 과학기술훈장
[全文改正 73.1.25]
第11條(建國勳章) 建國勳章은 大韓民國의 建國에 功勞가 뚜렷하거나, 國基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 5等級으로 한다.
[全文改正 90.1.13]
第13條(武功勳章) 武功勳章은 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非常事態下에서 戰鬪에 참가하여 뚜렷한 武功을 세운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 5等級으로 한다.
第15條(保國勳章) 保國勳章은 國家安全保障에 뚜렷한 功을 세운 者에게 수여하며, 이를 5等級으로 한다.
第18條(勳章의 等級別名稱) 제11조 내지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勳章의 等級別名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2000.1.8>
第19條(褒章의 종류) 褒章은 勳章의 다음가는 勳格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1.1.8>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
12. 과학기술포장
[全文改正 73.1.25]
第20條(建國褒章) 建國褒章은 大韓民國의 建國과 國基를 공고히 하는데 헌신진력하여 그 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한다.
[全文改正 73.1.25]
第22條(武功褒章) 武功褒章은 國土防衛에 獻身努力하여 그 功績이 뚜렷한 者에게 수여한다.
第24條(保國褒章․豫備軍褒章) ①保國褒章은 國家安全保障 및 社會安寧秩序維持에 功績이 뚜렷한 者 또는 生命의 위험을 무릅쓰고 人命․財産을 救助한 者에게 수여한다.
② 省略
第29條(勳章의 수여) 勳章은 大統領이 親授함을 原則으로 하되, 특별한 事由로 親授하지 못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傳授할 수 있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敍勳한 建國功勞勳章重章은 建國勳章 1等級으로, 建國功勞勳章複章은 建國勳章 2等級으로, 建國功勞勳章單章은 建國勳章 3等級으로, 文化勳章大韓民國章은 國民勳章 1等級으로, 文化勳章大統領章은 國民勳章 2等級으로, 文化勳章國民章은 國民勳章 3等級으로, 太極武功勳章은 武功勳章 1等級으로, 乙支武功勳章은 武功勳章 2等級으로, 忠武武功勳章은 武功勳章 3等級으로, 花郞武功勳章은 武功勳章 4等級으로, 仁憲武功勳章은 武功勳章 5等級으로, 靑條素星勳章은 勤政勳章 1等級으로, 黃條素星勳章은 勤政勳章 2等級으로, 紅條素星勳章은 勤政勳章 3等級으로, 綠條素星勳章은 勤政勳章 4等級으로, 玉條素星勳章은 勤政勳章 5等級으로, 1等勤務功勞勳章은 保國勳章 1等級으로, 2等勤務功勞勳章은 保國勳章 2等級으로, 3等勤務功勞勳章은 保國勳章 3等級으로, 4等勤務功勞勳章은 保國勳章 4等級으로, 5等勤務功勞勳章은 保國勳章 5等級으로, 1等修交勳章은 修交勳章 1等級으로, 2等修交勳章은 修交勳章 2等級으로, 3等修交勳章은 修交勳章 3等級으로, 4等修交勳章은 修交勳章 4等級으로, 5等修交勳章은 修交勳章 5等級으로, 金塔産業勳章은 産業勳章 1等級으로, 銀塔産業勳章은 産業勳章 2等級으로, 銅塔産業勳章은 産業勳章 3等級으로 본다.
③(同前) 이 法 施行전에 敍勳된 建國褒章은 建國褒章으로, 防衛褒章중 戰鬪에 참가하여 武功을 세운 者가 수여받은 防衛褒章은 武功褒章으로, 國家安全保障 및 社會安寧秩序維持의 功績으로 수여받은 防衛褒章은 保國褒章으로, 文化褒章 및 公益褒章은 國民褒章으로, 勉勵褒章은 勤政褒章으로, 殖産褒章 및 勤勞褒章은 産業褒章으로 본다.
④․⑤ 省略
附 則 <90.1.1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수여한 建國褒章 또는 獨立有功으로 수여한 大統領表彰은 이를 再審査하여 第1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建國勳章 4等級, 5等級 또는 建國褒章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2001.1.8>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兵 役 法(抄)
全文改正 1993.12.31 法律 第4685號
最近改正 2003.12.11 法律 第6997號
第1條(目的) 이 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兵役義務)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5條(兵役의 種類) ①병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한다. <改正 94.12.31, 97.1.13, 99.2.5, 2000.12.26>
1. 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이 法 또는 軍人事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임용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무관후보생
2.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이 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 징병검사(徵兵檢査)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現役兵入營對象者)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기타 이 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제1국민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5. 제2국민역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身體檢査)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戰時勤勞召集)에 의한 군사지원업무(軍事支援業務)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이 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②․③ 省略
第26條(公益勤務要員의 業務 및 召集對策) ①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99.2.5, 2000.12.26>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등의 지원업무
2. 삭제 <1999.2.5>
3.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분야
4. 國際協力要員에관한法律에 의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
② 내지 ④ 省略
第57條(學生軍士敎育등) ①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의 단축할 수 있다.
②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무관후보생”이라 한다)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 2000.12.26>
③․④ 省略
第62條(家事事情으로 인한 第2國民役編入등)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원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99.2.5>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生計)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戰死)․순직자(殉職者)나 전(戰)․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障碍人)이 있는 경우의 1인
②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시기 및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75條(報償 및 加療) ①군복무(징집 또는 소집되어 관계공무원의 인솔하에 집단수송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중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報償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7.1.13>
②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보상을 행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해당요건과 그 확인․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定 96.8.16, 97.1.13>
③제2항 전단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 <新設 96.8.16, 97.1.13>
④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 <개정 99.2.5>
⑤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改正 96.8.16>
第75條의2(災害등에 대한 補償) ①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99.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과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6.8.16]
●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抄)
制 定 1999. 9. 2 法律 第6015號
最近改正 2000.12.30 法律 第6328號(公務員年金法)
第1條 (目的) 이 法은 在外同胞의 大韓民國에의 出入國과 大韓民國안에서의 法的地位를 보장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在外同胞"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外國의 永住權을 취득한 者 또는 永住할 目的으로 外國에 居住하고 있는 者(이하 "在外國民"이라 한다)
2. 大韓民國의 國籍을 보유하였던 者 또는 그 直系卑屬으로서 外國國籍을 취득한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 "外國國籍同胞"라 한다)
第3條 (적용범위) 이 法은 在外國民과 出入國管理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滯留資格중在外同胞滯留資格(이하 "在外同胞滯留資格"이라 한다)을 가진 外國國籍同胞의 大韓民國에의 出入國과 大韓民國안에서의 法的 地位에 관하여 적용한다.
第4條 (政府의 責務) 政府는 在外同胞가 大韓民國안에서 부당한 規制와 待遇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15條 削除 <2000.12.30>
第16條 (國家有功者․獨立有功者와 그 遺族의 報償金) 外國國籍同胞는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또는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報償金을 받을 수 있다. <改正 2000.12.29>
● 國軍捕虜待遇등에관한法律(抄)
制定 1999․1․29 法律 第5705號
第2條(定義) 이 법에서 “국군포로”(이하 “포로”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중 적국(敵國)〔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무장폭도(武裝暴徒) 또는 반란집단(叛亂集團)에 의하여 억류(抑留)중인 자를 말한다.
第5條(登錄申請 등) ①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자(이하 “귀환포로”라 한다)로서 이 법에 의한 대우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0條(年金의 特例)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사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하사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軍人年金法을 적용한다.
第11條(定着金의 지급 등) ①국방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귀환포로(이하 “등록자”라 한다)에 대하여 억류기간중의 행적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정착금을 지급한다.
②등록자로서 軍人年金法에 의하여 퇴역연금(退役年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착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2條(特別支援金) ①국방부장관은 등록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3條(住居支援) 국방부장관은 등록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第16條(時效)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법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2條(任用特別規定의 遡及效)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軍人事法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되어 있던 자로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자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적용한다.
第3條(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포로이었던 자로서 1994년 2월 1일이후 이 법 시행전에 귀환하여 다른 법률 등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자로 본다.
第4條(定着金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포로이었던 자로서 1997년 11월 30일이전에 귀환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제11조 내지 제13조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포로이었던 자로서 1997년 12월 1일이후에 귀환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 등을 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그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정착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법에 의한 정착금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 軍人年金法(抄)
制 定 1963. 1.28 法律 第1260號
最近改正 2002.12.18 法律 第6785號
第1條(目的) 이 法은 軍人이 相當한 年限 誠實히 服務하고 退職하거나 心身의 障碍로 因하여 退職 또는 死亡한 때 또는 公務상의 疾病․負傷으로 療養하는 때에 本人이나 그 遺族에게 適切한 給與를 지급함으로써 本人 및 그 遺族의 生活安定과 福利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4.1.5>
第2條(適用範圍) 이 法은 現役 또는 召集되어 軍에 服務하는 軍人에게 適用한다. 다만, 志願에 의하지 아니하고 任用된 副士官 및 兵에게는 第31條에 限하여 이를 適用한다. <改正 70.1.1, 81.3.24, 87.11.28, 2000.12.26>
第3條(用語의 定義) ①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70.1.1, 74.12.26, 79.12.28, 95.12.29, 2000.12.30>
1. 報酬月額이라 함은 軍人의 階級과 服務期間에 따라 지급되는 月給與額으로서 俸給과 賞與金의 年支給額을 12로 平均한 額 및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手當額을 合한 額을 말한다.
2. “平均報酬年額”이라 함은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날(退職으로 給與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退職후에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退職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부터 遡及하여 3년간(服務期間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服務期間을 말한다)의 報酬月額을 軍人報酬引上率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換算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해당 月數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退職이라 함은 轉役, 退役 및 除籍의 경우를 말한다.
4. 遺族이라 함은 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의 死亡當時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던(第31條의 規定에 의한 災害補償金의 지급에 있어서는 扶養의 與否에 불구한다)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가. 配偶者(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던 者를 포함하며, 退職후 61歲이후에 婚姻한 配偶者를 제외한다)
나. 子女(退職후 61歲이후에 出生 또는 入養한 子女를 제외하되, 退職후 60歲당시의 胎兒는 服務중 出生한 子女로 본다. 이하 같다)
다. 父母(退職日이후에 入養된 경우의 父母를 제외한다)
라. 孫子女(退職후 61歲이후에 出生 또는 入養된 孫子女를 제외하되, 退職후 60歲당시의 胎兒는 服務중 出生한 孫子女로 본다. 이하 같다)
마. 祖父母(退職日이후에 入養된 경우의 祖父母를 제외한다)
5. 寄與金이라 함은 給與에 所要되는 費用으로서 軍人이 負擔하는 金額을 말한다.
6. 負擔金이라 함은 給與에 所要되는 費用으로서 國庫가 負擔하는 金額을 말한다.
②第1項第4號의 規定중 子女는 18歲미만인 者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정도의 廢疾狀態에 있는 18歲이상인 者에 限한다. <改正 74.12.26, 95.12.29>
③第1項第4號의 規定중 孫子女는 父가 없는 경우 또는 父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정도의 廢疾狀態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限한다. <改正 74.12.26, 95.12.29>
1. 18歲미만인 者
2. 18歲이상인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정도의 廢疾狀態에 있는 者
④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의 死亡當時의 胎兒는 이 法에 의한 給與에 있어서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改正 82.12.28>
第6條(給與의 種類) 給與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改正 82.12.31, 87.11.28, 91.1.14, 94.1.5>
1. 退役年金
2. 退役年金一時金
3. 退役年金控除一時金
4. 退職一時金
5. 削除 <91.1.14>
6. 傷痍年金
7. 遺族年金
8. 遺族年金附加金
9. 遺族年金特別附加金
10. 遺族年金一時金
11. 遺族一時金
12. 削除 <91.1.14>
13. 災害補償金
14. 死亡弔慰金
15. 災害扶助金
16. 退職手當
17. 公務上療養費
[全文改正 82.12.28]
第7條(權利의 保護) 給與를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 押留하거나 擔保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機關에 擔保로 제공하거나, 軍人年金特別會計法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貸付 또는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貸付에 따라 國家에 擔保로 제공하는 경우 및 國稅徵收法이나 地方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滯納處分을 하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改正 70.1.1, 81.12.31, 87.11.28, 94.1.5, 97.12.13, 97.12.31>
第8條(時效) ①給與를 받을 權利는 그 給與의 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5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할 때에는 時效로 因하여 消滅된다. 다만, 死亡弔慰金․災害扶助金 및 公務上療養費의 給與를 받을 權利는 그 給與의 事由가 발생한 날부터 1年으로 한다. <改正 79.12.28, 81.3.24, 94.1.5>
②削除 <81.3.24>
③寄與金返還을 받을 權利는 그 給與의 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5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할 때에는 時效로 因하여 消滅된다. <改正 81.3.24>
④戰時, 事變 기타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第1項 및 第3項의 權利를 行使할 수 없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2年의 範圍내에서 그 時效其間을 年長할 수 있다. <改正 70.1.1.>
第9條(效力發生期間) 이 法에 의한 給與 또는 審査의 請求에 關한 期間計算에 있어서 그 書類가 時效完成前에 郵送된 것인 때에는 이에 所要된 日數는 그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11條(支給事務의 委託) 國防部長官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給與의 지급에 關한 事務를 情報通信部長官․國家報勳處長 또는 金融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70.1.1, 81.3.24, 87.11.28>
第12條(遺族의 優先順位) 給與를 받을 遺族의 順位는 財産相續의 順位에 의한다.
第13條(同順位者의 競合) 遺族에게 同順位者가 2人以上 있을 때에는 그 給與는 等分하여 지급하되 支給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70.1.1>
第14條(給與의 受給者에 대한 特例) 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가 死亡한 境遇에 給與를 받을 遺族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限度의 額을 그 直系卑屬 또는 直系尊屬에게 지급하고 直系卑屬 또는 直系尊屬도 없을 때에는 당해 軍人이었던 者를 위하여 使用한다.
第15條(給與의 還收) ①國防部長官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給與의 支給事務를 委託받은 國家報勳處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給與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給與額을 還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給與額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 및 還收費用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還收金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子를 가산하여야 한다. <改正 94.1.5, 2000.12.30>
1. 不正한 方法으로 給與를 받은 경우
2. 給與를 받은 후 그 給與의 事由가 遡及하여 消滅된 경우
3. 기타 給與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收는 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處分의 例에 의한다.
③國防部長官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給與를 還收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缺損處分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缺損處分을 한 후 押留할 수 있는 財産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1. 滯納處分이 종결되고 滯納額에 충당된 配分金額이 그 滯納額에 부족한 때
2. 당해 권리에 대한 消滅時效가 완성된 때
3.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全文改正 81.3.24]
第21條(退役年金 또는 退役年金一時金) ①軍人이 20年이상 服務하고 退職한 때에는 그때부터 死亡할 때까지 退役年金을 지급한다. 다만, 本人이 願하는 때에는 退役年金에 갈음하여 退役年金一時金을 지급하거나, 20年(退役年金 ․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을 받던 者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服務期間의 通算을 받은 者는 그 通算을 받은 服務期間)을 초과하는 服務期間중 本人이 願하는 期間에 대하여는 그 期間에 해당하는 退役年金에 갈음하여 退役年金控除一時金(이하 “控除一時金”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 내지 ④ 생략
⑤ 및 ⑥ 削除 <2000.12.30>
⑦ 생략
제21조의2(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역연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된 자가 연금인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에 이자를 붙여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0.12.30]
第22條(退職一時金) ①軍人이 20年未滿 服務하고 退職한 때에는 退職一時金을 지급한다. <改正 95.12.29>
② 내지 ③ 생략
第23條(傷痍年金) ①軍人이 公務上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하여 廢疾狀態로 되어 退職한 때에는 그 때부터 死亡할 때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傷痍年金을 지급한다. <改正 94.1.5, 2000.12.30>
1. 第1級은 報酬月額의 100分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2. 第2級은 報酬月額의 100分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3. 第3級은 報酬月額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4. 第4級은 報酬月額의 100分의 65에 상당하는 금액
5. 第5級은 報酬月額의 100分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6. 第6級은 報酬月額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
7. 第7級은 報酬月額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내지 ③ 생략
第26條(遺族年金) ①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遺族에게 遺族年金을 지급한다.
1. 退役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死亡한 때
2. 傷痍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死亡한 때
3. 公務上 疾病 또는 負傷으로 因하여 服務中에 死亡한 때
② 내지 ③ 생략
第29條의2(遺族年金附加金) ①軍人이 20年이상 服務中 死亡한 경우에는 그 遺族에게 遺族年金附加金을 지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第29條의3(遺族年金一時金) ①退役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軍服務中 死亡한 경우에 遺族이 願하는 때에는 그 遺族에게 遺族年金과 遺族年金附加金에 갈음하여 遺族年金一時金을 지급한다.
② 내지 ③ 생략
第31條(災害補償金) ①軍人이 疾病에 걸리거나 負傷을 당하거나 또는 死亡한 경우에는 災害補償金을 지급한다. <改正 87.11.28>
②第1項의 災害補償金의 額과 그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1.3.24>
第32條(國庫負擔)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되는 災害補償金은 國庫가 負擔한다. <改正 81.3.24>
第41條(다른 法令에 의한 給與와의 調整) ①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庫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負擔으로 이 法에 의한 給與와 同類의 給與(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金은 제외한다)를 받는 者에게는 그 給與金에 相當하는 額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改正 87.11.28, 88.12.29, 97.1.13>
② 내지 ③ 생략
부 칙<2000.12.30 법6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1조제5항․제6항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국립묘지령(抄)
제 정 1970. 1. 9 대통령령 제 4510호
최근개정 1997.12.20 대통령령 제15543호
제1조(설치) 군인․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자와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립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둔다.
제3조(안장대상) ①묘지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수장된 자 기타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자의 모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체를 안장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5.10.13, 80.11.18, 81.12.31, 87.12.31, 90.10.19, 94.12.31, 96.12.31, 97.9.30, 97.12.20>
1. 현역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소집중의 군인 및 군무원 (종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자. 다만, 불명예스러운 사망자는 제외한다.
2.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한 자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다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3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4.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대원과 임무수행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경찰관을 포함한다)
5.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중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
6.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사망한 자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다만, 사망하기 전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한민국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사망자중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에 안장된 자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 <신설 70.12.14>
③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는 묘지번호도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72.7.26>
④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장대상자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72.7.26>
제3조의2(위원회등)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안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80.11.18>
1.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규정된 자의 안장여부에 관한 사항
2. 안장될 자(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묘지번호부여에 관한 사항
3. 기타 묘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국방부 제1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내무부․국방부․문화체육부․총무처․국가보훈처․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2급․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90.10.19, 93.3.6>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방부 인사복지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위원회의 의사․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72.7.26]
제4조(시체안장의 제한) ①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장관급 장교이었던 자와 동항제3호․제3호의2․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시체를 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특히 지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72.7.26, 83.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를 묘지에 안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상의 기준에 따라 공중위생에 지장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무명용사등의 합장) ①전몰한 자로서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없는 무명용사의 유골은 합장할 수 있다.
②불가항력으로 유골이나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전몰자의 영령은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개정 70.12.14>
제6조(묘역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국가원수 묘역
2. 애국지사 묘역
3. 국가유공자 묘역
4. 군인․군무원 묘역
가. 장군 묘역
나. 장교 묘역
다. 사병 묘역
5. 경찰관 묘역
6. 일반 묘역
7. 외국인 묘역
[전문개정 70.12.14]
제6조의2(묘의 면적) ①묘는 정조식으로 지정묘역 안에 설치하되, 묘당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원수의 묘 : 264평방미터
2. 애국지사, 국가유공자(외국인을 포함한다), 장관급장교 및 이와 동등이상의 대우를 받는 자의 묘 : 26.4평방미터
3. 영관급이하의 군인․군무원 및 이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자의 묘 : 3.3평방미터
②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를 합장할 경우에도 제1항의 묘당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70.12.14]
제8조(안장비) 묘지에 안장함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70.12.14]
제9조(국립현충원) 묘지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현충원을 두되, 그 조직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6.6.1>
제15조(이장) ①피안장자의 유가족이 묘지에 안장된 유골 또는 시체를 묘지 이외의 장소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유가족이나 관계부처의 장이 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 또는 시체를 묘지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묘지에 안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75.10.13>
제16조(기념관) 군인․군무원 및 국가유공자의 공적을 찬양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그 유덕을 추모하게 하기 위하여 묘지에 그 유품등을 진열․보존하는 기념관을 둘 수 있다.
제17조(현충식) 국가에 유공한 자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연 1회 현충식을 거행한다.
●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
관한규칙
제 정 2000. 7. 5 국방부령 제51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세부적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에서 남쪽 또는 북쪽으로 100미터까지의 지역
2. 남방한계선에 인접하여 설치된 관측소 ․ 지휘소 기타 주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
3.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 주변에 있는 전술도로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30미터까지의 지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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