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차 이사회의록
1. 일 시 : 2017. 03. 22. (수) 시간 18:30~19:30
2. 장 소 : 수화강의실
3. 참석자 : 손경은지회장, 노주한이사, 정영도이사, 김만룡이사, 김주홍이사.
4. 서 기 : 허명자 수화통역센터 팀장
5. 참가자 : 조민영 간사, 김정임 과장, 조영숙 농통역사
6. 의안 : - 진주시지회 안건
1) 지회장 및 센터장 이‧취임식 행사의 건
2) 상반기 사업계획 보고의 건
- 취미교실 산행
- 장애인의 날 행사 미정
- 청실회 효잔치
-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김해
○ 기타 안건
수화통역센터 안건
3) 2016년 세입세출 결산보고 및 심의
4) 2017년 1차 추경수정 예산 심의
5) 2016년 통역 실적보고
6) 2017년 사업계획보고 및 2분기 계획보고
○ 기타 의안
7. 성원보고 : 현재 5명(손경은지회장, 노주한이사, 정영도이사, 김만룡이사, 김주홍이사.)의 이사님께서 참석하면서 7명의 이사 중 과반수 이상 참여로 이사회가 성사되었음을 보고하다.
8. 개회선언 : 손경은 지회장이 이사회의 개회선언을 하다.
9. 전차회의록 처리
- 손경은 지회장 : 먼저 전차 회의록 처리에 대하여 허명자 팀장에게 보고토록 하다.
- 허명자 팀장 : 2017년 1월 9일 서면처리했던 의결 내용을 1차 회의로 하여, 오늘은 2차 이사회의로 개최되었으며, 서명처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을 보고하다.
2017년 예산서 (진주시 지방보조금) 보조금 신청내역과 관련하여, 보조금 전체 예산이 14,563,000원(인건비 8,794,000원 / 운영비 5,769,000원) 중 부족분에 대한 자부담 예산 4,183,000원 중 현재 수화 강의와 관련한 자부담 통장에 2017년 1월 6일 현재 4,536,150원의 잔액이 있어, 인건비 자부담 통장으로 3,100,000원과 보조금 자부담 통장으로 900,000원 총 4,000,000원을 통장 이관 받고자 하여 서면결의를 받았고 회계처리하였음을 보고하다.
- 허명자 팀장 : 또한 손경은지회장님의 업무인수인계와 함께 이사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지난 3월 3일(금)에 인사나눔의 시간이 있었으며, 그때 손경은 지회장의 경남협회 이사회비를 김진성 前지부장과 동일하게 진주시지회 이사회에서 납부토록 함에 대하여 제청과 동의를 받아 의결하였음을 보고하다.
- 손경은 지회장 : 전차회의록 처리에 대한 가부를 묻다.
- 김주홍 이사 : 전차회의록 내용에 이상이 없으니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하다
- 김만룡 이사 : 제청하다.
- 전 원 : 동의하다.
- 손경은 지회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전차회의록’은 원안대로 처리하겠음을 선언하다.
- 손경은 지회장 : 또한 정기총회 결과보고에 대한 가부를 묻겠다고 제안하다.
- 허명자 팀장 : 정기총회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다.
- 노주한 이사 : 정기총회 결과보고 내용에 이상이 없으니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하다
- 정영도 이사 : 제청하다.
- 손경은 지회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전차회의록과 정기총회 결과보고는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0. 제1호 의안 : 진주시 지회장 및 센터장 이‧취임식 행사의 건
허명자 팀장 : 진주시지회장 및 센터장 이‧취임식이 3월 21일에서 농아인 투자사기 ‘행복팀’엄벌촉구을 위한 집회참석으로 3월 31일(금)로 변경되었으며 행사 일정변경에 대한 초대장과 우편을 회원 및 장애인단체, 장애인시설 및 관련기관에 재 발송하였음을 보고하다.
정영도 이사 : 행사 일정 변경으로 농아인회원의 불편함이 없었는지를 묻다.
- 허명자 팀장 : 농아인 회원이 행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모르고 참석할수 있기 때문에 3월 21일 다비치스포렉스 남도웨딩홀에 공익요원이 직접가서 기다리면서 안내하였고 행사장에 찾아온 회원은 3명 있었지만 3월 31일로 연기되었음을 잘 설명하였음을 답하다.
정영도 이사 : 행사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다.
- 손경은 지회장 : 사업계획서, 예산서와 같이 이취임 행사에 대하여는 센터 자부담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기념식에 나눠줄 기념품은 진주시지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하였음을 답하다.
- 김주홍 이사 : 이취임 행사에 수화통역센터에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지를 묻다.
- 허명자 팀장 : 현재 150명 참석예정으로 식사비 및 관련 준비 예산이 5백만원이므로 기념품 준비까지 센터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기념품(우산)비 140만원은 지회에서 준비하고자 함을 답하다.
-노주한 이사 : 동의하며, 기념품은 농아인회원에게 모두 나눠줄 것이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들에게도 기념품(우산)을 전달해야 함으로 농아인 개개인에게 전달되는 선물이므로 후원금에서 예산을 사용할수 있다는 의견을 내다.
- 김주홍 이사 : 동의하다.
손경은 지회장 :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후 제 1호의안 지회장 및 센터장 이‧취임식 행사건에 대한 가부를 제안하다.
김만룡 이사 : 동의하다.
김주홍이사 : 제청하다.
- 손경은 지회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제1호 의안인 진주시 지회장 및 센터장 이‧취임식 행사건은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1. 제2호 의안 : 진주시지회 상반기 사업계획 보고의 건
손경은 지회장 : 진주시지회의 상반기 사업계획을 허명자 팀장이 보고토록 하다.
-허명자 팀장 : 어제 21일 농아인 투자사기 ‘행복팀’ 엄벌촉구를 위한 집회시위가 있어 진주회원들과 함께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였음을 답하다.
-노주한 이사 : 진주에도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기를 많이 홍보하기를 바라며, 현재 구속 중인 행복팀 피고인들이 엄벌에 처하기를 바라다.
-손경은 지회장 : 아직도 피해자들이 행복팀에 투자한 금액을 받을수 있을것이라 기대하면서 다른 농아인들에게 대출을 위한 보증을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진주회원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서로서로에게 정보 교류를 해주시기를 바라다.
-정영도 이사 : 행복팀 엄벌촉구를 위한 집회에는 몇 명 정도 참석하였는지를 묻다.
-김만룡 이사 : 진주회원을 포함하여 집회 장소에 100여명 정도 모였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날마다 모여 계속적으로 집회를 할것임을 답하다.
-허명자 팀장 : 김만룡 이사님이 집회에 참석해 주셨으며 매월 집회가 있을 계획임을 보고하다. 또한 4월 4일 진해에 산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참가자 신청이 완료되었고 4월과 5월에는 장애인의 날 행사와 청실회 어른(장애인)위안잔치,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이 있음을 보고하다.
-김주홍 이사 : 행복팀을 믿고 있는 피해자 농아인들이 본인의 피해사실을 깨닫지 못해 많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지만 다른 농아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홍보해주기를 바라며, 상반기에는 행사가 많은 계절이므로 농아인 회원의 안전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다.
손경은 지회장 :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후 제 2호 의안 진주시지회 상반기 사업계획 보고건 대한 가부를 제안하다.
정영도 이사 : 동의하다.
김주홍이사 : 제청하다.
- 손경은 지회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제2호 의안인 진주시지회 상반기 사업계획 보고건은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2. 기타의안 :
1) 김진성 前지부장 공로패 및 선물 전달의 건
2) 2016년 이사회비 미납의 건
3) 2017년 노주한 이사 이사회비 면제의 건
손경은 지회장 : 기타의안에 대하여 허명자 팀장이 보고토록 하다.
-허명자 팀장 : 3월 31일 이‧취임식때 김진성 前지부장님에게 공로패를 전달예정이며, 부상으로 선물을 준비하자는 의견이 있어 의결받기를 바라다.
-김주홍 이사 : 12년 동안 진주시지부를 위하여 애쓰셨기 때문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에 동의하며 선물금액에 대하여 의논하기를 바라다.
-허명자 팀장 : 선물을 구입하는 금액은 진주시지회나 센터 예산 또는 부수입으로 구입할수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다.
-전원 : 의논 합의후 20만원의 금 1돈을 구입하는데 합의하면서, 금 1돈 또는 빼지를 할것인지는 손경은 지회장에게 일임하다.
-허명자 팀장 : 그러나 현재 이사회비가 없는 상태로 이사님들의 이사회비 납부를 바라다.
-허명자 팀장 : 2016년 이사회비 미납자로 노주한 이사 6개월 120,000원, 김경래 이사 6개월 120,000원, 김만룡 이사 2개월 40,000원의 미납금이 있는데 회계처리 년도가 지났으므로 이사회비를 2017년에 받아야 할지, 미납금을 미회수로 처리하고 끝내야 할지를 묻다.
-김주홍 이사 : 2016년 다른 이사는 모두 이사회비를 납부하였는데 납부하지 못한 이사는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납부해주기를 바라다.
-정영도 이사 : 동의하며 이사회비를 납부해주기를 바라다.
-손경은 지회장 : 김경래 이사는 2017년에 임명되지는 못하였으나 다시 연락하여 이사회비를 받겠으며, 노주한 이사, 김만룡 이사는 3월 27일까지 납부해주기를 바라다.
-노주한, 김만룡 이사 : 동의하다.
-손경은 지회장 : 노주한 이사는 현재 지회 부지회장으로 매일 아침마다 잠깐씩 출근하여 결재와 지회의 업무를 오전에 하고 있으므로 노주한 이사의 이사회비를 면제해주는 것이 어떠할지를 묻다.
-김주홍 이사 : 노주한 이사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사회비 면제에 동의하다.
-정영도 이사 : 임기 4년동안 모두 면제하는지 2017년에만 면제하는지를 묻다.
-김만룡 이사 : 2017년에만 우선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2018년에는 다시 협의하기를 바라다.
-전원 : 동의하다.
-허명자 팀장 : 진주시지회의 이‧취임식 행사 사업비는 센터에서 부담하기로 원안통과되었음을 보고 그 외에 3월~4월 동안 경남농아인협회와 양산시지회, 진주시지회, 창원시지회, 고성군지회, 김해시지회, 합천군지회의 지회장 이‧취임식이 있을것임을 보고하다. 그러나 진주시지회의 운영금이 부족하여 5개 지회의 이취임식에 전달될 축의금을 이사회에서 지원해주기를 요청하다.
-김주홍 이사 : 모두 얼마인지를 묻다.
-허명자 팀장 : 6개 지회에 각 5만원의 축의금으로 하여 30만원을 요청하다.
-전원 : 동의하다.
-허명자 팀장 : 이사회비 납부를 다시 한번 요청하다.
-손경은 지회장 : 이사님들의 동의에 감사드리며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후 기타의안인 김진성 前지부장 선물 및 이사회비 납부, 이사회 축의금 지원 요청 건 대한 가부를 제안하다.
김만룡 이사 : 동의하다.
노주한 이사 : 제청하다.
- 손경은 지회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기타의안은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3. 제3호 의안 : 수화통역센터 2016년 세입세출 결산보고 및 심의
- 손경은 지회장 : 다음은 센터에 관한 결의내용으로 2016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하여 허명자 팀장이 보고토록 하다.
- 허명자 팀장 : 붙임자료 2016년 결산보고와 같이 이월금 26,728,487원과 세입액이 보조금과 부수입을 합산하여 243,892,957, 세출은 240,435,580원이며 2016년 12월 31일 기준 잔액은 30,185,864원으로 이 잔액 중 보조금 105,091원은 2017년 1월에 반납하였음을 보고하다. 또한 2016년 결산서는 자료 12페이지에 나타나 있으며 2016년 예산 240,531,000원은 모두 사용하였고 세출에 있어 인건비의 4대 보험액과 이자의 차이로 발생된 금액 105,091원을 반납한 것임을 보고하다.
김주홍 이사 : 1월 총회때 결산보고했던 내용과 같은지를 묻다.
- 허명자 팀장 : 결산보고의 내용은 같으며, 총회때 보고하였으나 이사회에서 의결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다시 의결받고자 하다.
-노주한 이사 : 총회때 보고받았던 내용이므로 다른 질문 없으며 동의하고자 하다.
-손경은 지회장 : 다른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묻다.
-정영도 이사 : 동의하다.
-김만룡 이사 : 제청하다.
-손경은 지회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제3호 의안 2016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는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4. 제4호 의안 : 수화통역센터 2017년 1차 추경 수정 예산
허명자 팀장 : 2017년 1차 추경수정 예산건에 대하여 의결 받고자 하다.
-허명자 팀장 : 2017년 예산(안)에는 시도보조금이 211,364,000원이었으나 209,646,000원으로 확정되었고, 2016년 결산보고를 하였을 때 사업비를 포함한 자부담이 31,390,000원이었으나 센터장 이‧취임식 비용이 발생하여 예산이 늘어난 33,390,000원으로 증액되어 추경 수정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다.
-김만룡 이사 : 이취임식 이후 2부 행사로 슐런대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는지를 묻다.
-허명자 팀장 : 다른 장애단체의 경우 2부 행사로 노래자랑 등을 하는데, 농아인의 경우 노래자랑이나 음악회를 할 수 없어, 슐런대회를 준비하였고 슐런대회는 친목을 위한 대회로 준비하고 있어 추가로 지출되는 예산은 없음을 답하다.
-허명자 팀장 : 또한 추경 수정 예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작년여름에 추진하였던 어르신 바캉스 사업(3백만원)을 대신하여 이취임식 행사(5백만원)를 하기로 하여 자부담의 사업비가 변경된것임을 보고하다.
-노주한 이사 : 바캉스 사업은 2년에 한 번씩 추진해도 될 것 같으며, 차후에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을 다시 만들어 사업을 시행해보아도 좋을 듯 하다는 의견을 내다.
-정영도 이사 : 동의하다.
-허명자 팀장 : 진주시에서 예산확정 가이드라인을 아직 받지 못하였음으로 2분기 회의 때 2차 추경수정 예산에 대하여 의결받아야 할것으로 추측되며, 2017년 4월부터 김선주, 김정임, 조영숙 직원의 정기호봉 승급이 있고 7월부터는 허명자 직원의 정기호봉 승급이 있는데, 이 예산은 2017년 예산(안)에 작성되었던 예산이었음을 보고하다.
-김주홍 이사 : 호봉승급은 입사년도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승급되는 것이므로 이에 동의하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하다.
-노주한 이사 : 제청하다.
-허명자 팀장 : (2017.03.16.) 진주시에서 발송받은 사회복지시설 직책보조비 지급 유의사항의 내용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시설장/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므로 법령 등에서 겸직이 가능한 경우에도 시설장이 상근에 준하는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직급보조비 지급이 가능하며 보조금으로 중복 지급된 경우에는 반환조치함’이라는 공문을 받았음을 보고하다. 그러므로 수화통역센터장의 직책보조비에 대하여 800,000원의 자부담이 책정되어 있는데 진주시의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급할수 있을지를 묻다.
-김주홍 이사 : 지난 2016년 여름에 진주시에서 감사를 하였을 때 직책보조비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는데 갑자기 제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다.
-허명자 팀장 : 감사지적사항은 아니었고, 구두로 진주시에서는 자부담이라도 직책보조비를 300,000원까지 지급할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으나 저희 센터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논의하던 중 시각협회와 관련된 주간보호시설 시설장에 대한 공문을 받았음을 보고하다.
-김만룡 이사 : 직책보조비를 수화통역센터의 자부담으로 모두 지출하는 것인데도 문제가 되는것인지를 묻다.
-허명자 팀장 : 직책보조비의 문에서 금액이 300,000원 까지 지출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번에는 공문으로 수신이 되었기에 이사회에 문의함을 답하다.
-노주한 이사 : 손경은 지회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묻다.
-손경은 지회장 : 신임지회장으로 일한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김진성 前지부장님이 있을때는 문제되지 않았던 사항이 갑자기 지금 발생하여 본인(지회장과 관련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당황스럽다는 의견을 내다.
-김주홍 이사 : 지회장의 직책보조비 감액을 현 지회장에서 묻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의결되었는지를 묻다.
-허명자 팀장 : 3월 17일(금) 센터 운영위원회를 하였고, 이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진주시 보조금을 받는 기관으로 진주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도 맞지만 예산에 있어 800,000원의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데 다시 300,000원으로 갑자기 줄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하다. 또한 센터장님이 급여를 받지 않지만 상근에 준하는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예산에 대하여 의결하였던 것을 갑작스럽게 변경하기 보다는 2017년에는 현 상태로 운영하고 차후에 진주시와 다시 협의하여 2018년 예산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결론이 났음을 보고하다.
-김주홍 이사 : 다른 센터에서는 직책보조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다.
-허명자 팀장 : 군지역의 경우 직책보조비를 받지 못하는 곳도 있으나 대부분 30만원을 지급하는 곳이 많고, 양산과 다른 센터의 경우 지역에 따라 직책보조비를 많이 지급하는 곳이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각 센터에서 정확히 답해주지 않음을 답하다.
- 노주한 이사 : 현재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내용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다.
-김만룡 이사 : 서로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며, 운영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다.
-김주홍 이사 : 제청하다.
-손경은 지회장 : 다른 의견이 없는지를 확인하며 다시 한 번 더 가부를 제안하다.
-김주홍 이사 : 동의하다
-정영도 이사 : 제청하다.
-손경은 지회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제4호 의안 진주시수화통역센터 2017년 1차 추경 수정예산은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5. 제5호 의안 : 수화통역센터 2016년 통역실적 보고
-손경은 지회장 : 계속하여 2016년 통역실적 보고에 대하여 허명자 팀장이 보고토록 하다.
-허명자 팀장 : 2016년 통역실적은 전체 통역건수 6,448건, 연인원 28,373명, 실인원 4,097명으로 통역건수를 2015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5년은 6,206건으로 2016년 실적이 104%의 증가가 있었으며, 일 평균 이용건수는 27건이었음을 보고하다.
-김주홍 이사 : 농아인 이용자들이 진주수화통역센터 직원의 통역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으나 더욱도 노력해줄 것을 바라다.
-정영도 이사 : 통역뿐만 아니라 농아인의 문제해결(사례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어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다.
-허명자 팀장 : 감사를 전하다.
-노주한 이사 : 문맹인 교육이나 홀몸 농아인 이용자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2017년 통역실적 보고에 대하여 동의하다.
-김만룡 이사 : 제청하다.
-손경은 지회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제5호 의안 수화통역센터 2016년 통역실적 보고는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6. 제6호 의안 : 진주시 수화통역센터 2017년 사업계획 및 2분기 사업계획 보고
-손경은 지회장 : 수화통역센터 2017년 사업계획 및 2분기 사업보고에 대하여 허명자 팀장에게 보고토록 하다.
-허명자 팀장 : 2017년 사업계획서는 2016년과 거의 동일하며 앞서 의결받은 내용과 같이 여름 바캉스 사업을 대신하여 이‧취임식 사업을 계획하면서 2부 행사로 센터 이용자 슐런대회도 함께 준비하여 스포츠 활성화를 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함을 보고하다. 또한 5월 12일 홀몸어르신 사업에 어르신 10여명이 참여하는데 이번 사업은 운영위원회에서 참여와 지원을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다. 그 외 여러 가지 사업 등은 센터에서 지부사업의 업무 지원이 있을것임을 보고하다.
-손경은 지회장 : 문의사항 및 제6호 의안에 대하여 제안하다.
-김만룡 이사 : 동의하다.
-정영도 이사 : 제청하다.
-손경은 지회장 : 전원 이의 없음을 확인한 후 제6호 의안 진주시 수화통역센터 2017년 사업계획 및 2분기 사업계획은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17. 기타 의안 및 폐회
- 손경은 지회장 : 기타 의안에 대하여 계속 허명자 팀장이 보고토록 하다.
- 허명자 팀장 : 문서보존기간이 5년이므로 회계 및 보관문서에 대하여 2011년 것 까지를 문서 폐기하고자 하다.
-노주한 이사 : 지금까지 문서를 폐기한적이 없는지를 묻다.
-허명자 팀장 : “예‘라고 답하면서 사무실 창고에 이전 서류들이 가득히 보관되어 있음을 답하다.
-노주한 이사 : 지회 및 센터 문서 폐기에 동의하다.
-김주홍 이사 : 제청하다.
-손경은 지회장 : 문서 폐기의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여 폐기하겠음을 말하다.
-허명자 팀장 :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운영규정 수정의 건으로 경남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을 진주시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진주시에서 운영규정 조항의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예산 집행의 규정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다.
-김만룡 이사 :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지를 묻다.
-허명자 팀장 : “예”라고 답하며 진주센터 운영 실정에 맞도록 운영규정이 필요하며, 센터장님의 상근에 준하는 근무와 관련한 직책보조비나 근무, 근무복 구입 등에 대한 내용도 첨부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2분기 운영위원회 때 의결받기 위하여 사전작업이 필요함을 보고하다.
-김주홍 이사 : 동의하다.
-노주한 이사 : 제청하다.
-허명자 팀장 : 손경은 센터장님이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2017년 2월 7일부터 근무를 시작함에 따라 운영위원 구성에 있어 이용자인 이금모위원과 이용자보호자인 이미숙위원, 사회복지 공무원 허태헌(주무관)위원님이 변경되었으며 위촉임기는 수화통역센터장 임기시작일인 2017년 2월 7일~2020년 2월 6일까지 3년임을 보고하다.
-김만룡 이사 : 지회장, 센터장이 바뀜으로 인하여 운영위원도 새로이 위촉되는지를 묻다.
-허명자 팀장 : 이사님은 임기가 4년으로 지회장님 취임시 이사님이 동시에 임명되지만 운영위원의 경우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시설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운영위원이 위촉됨을 말하다. 이번의 경우 운영위원의 위촉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김진성 前센터장님의 임기와 거의 일치하였기 때문에 수화통역센터의 운영위원을 2017년 2월 7일로 손경은 센터장님의 근무 시작일을 맞추어 위촉하였음을 보고하다.
-손경은 지회장 : 운영위원은 센터와 관련된 규정으로 이사회에서는 센터의 운영위원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안에 대하여 추가할 의안에 대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라다.
-김주홍 : 추가 질문 없으며 센터 기타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다.
-노주한 이사 : 제청하다.
- 손경은 지회장 : 기타 의안에 대하여 추가 질문 및 안건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제의하다.
- 전 원 : 전원 찬성하기로 폐회를 동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