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노동조합 정기 집행위원회 경과보고에 대한 메일을 읽고.
전국 별정우체국 직원 분들께 드리는 글
직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찌는 듯한 폭염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불쾌지수가 높은 시기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더위로 인한 불쾌지수를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먼저 저는 경인청 사우회(직원모임) 회장과 우정노조 전국대위원, 별정우체국 중앙회 감사, 중앙회 게시판 운영위원, 전국별정우체국 직원 협의회 회장을 맞고 있으며 별정우체국 운영합리화 제도 개선을 위한 TASK FORCE TEAM(TFT) 직원대표로 1차 회의부터 종료(해체)회의 9차까지 참여하였습니다.
위에 나열한 것처럼 별정우체국 관련해서 어느 하나 연관이 안 된 게 없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모든 직원들의 바램과 부당한 처우를 현 시대적 흐름과 상황에 맞게 바꾸어 보겠다는 신념으로 대표를 맡고 활동을 시작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의 메일을 읽고 심한 불쾌감이 아직도 맘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어 글을 바로 잡고자 함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TFT합의 “결렬”이란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직원의 “신분보장”건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법률 개정까진 이루지 못했으나 부령이나 훈령, 지침이 곧 나올 것입니다. 모든 일을 처리함에 순서가 있는 법. 하나 바꾸기 위해 하나를 풀어야 하는 것이 현재의 별정우체국입니다.
다 된 밥에 제 뿌리는 것도 아니고 우정사업본부 측에서 TFT 결렬이라는 이 글을 보면 상당한 오해를 할 수 있는 글입니다.
직원여러분! 절대 동요하지 마십시오.
TFT직원대표로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별정우체국 자진반납, 기타사유에 의한 폐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직원의 고용보장을 확실히 약속했고 문서화하기 위해 훈령, 부령,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올 9월경 문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훈령, 부령, 지침에 의거 시행일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규정을 적용해야합니다. 현재로서는 경력직채용 지침이 ‘최선책’임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우리 모두 10월 이전에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넘기길 기도하여야 합니다.
만약 10월 이전에 폐국되는 국이 발생한다면 그 소속 직원들은 경력직 채용으로 하기 쉽습니다. 혹시 자격증이 없으신 분은 하루 속히 따시길 바랍니다.
사실과 다른 말로 직원들을 혼란과 혼동에 빠트리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실망과 분노를 전합니다.
참여는 제가 했는데 말은 다른 사람 입을 통하여 듣고 저한테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하여 문의 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1년 7월 6일 별정우체국노동조합설립 이후 대전낭월우체국, 울산상북우체국, 영양청기우체국, 서도우체국에 이르기까지 별정우체국노동조합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직원 고용보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쪽은 각 도회장님과 사무국장 그리고 전국별정우체국직원협의회임을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어디서도 별정노조 활동사항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전별협”에서는 우본과 우정노조 중앙회에 수십 차례의 직원 신분보장 및 그에 따른 법령개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수시로 전국에 전파하였음) 현재도 진행 중임은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은 “전국별정우체국 직원협의회”입니다.
중앙회장의 오만한 독재 경영에 맞서고 현실을 따르지 못하는 중앙회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수없이 투쟁 하는 것이 현재 누구입니까?
중앙회가 바로서야 별정우체국이 바로 섭니다. 합리적인 중앙회 건설을 위해 그간 “별정국노조”에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하나 나선 것이나 도움준 것이 있습니까?
4월에 중앙회장이 TFT팀원인 저를 일방적으로 교체를 하여 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오를 때 목소리를 내주셨는지요.
50주년 체육 행사 때 노조라는 단체가 축하 한다는 현수막 하나 걸어 놓고 직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빨간 깃발이 휘 날리고 그랬나요...?
중앙회 감사지적사항으로 또 다시 시끌벅적한데 목소릴 내주고 계십니까.
다 정리 될 쯤에 한 번씩 무엇을 꾀 한 것처럼 글이나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미사어구의 말 보다는 행동으로 직원을 위하는 것이 진짜 직원을 위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혼선과 혼동을 초래하지 마십시오.
2011년 7월 1자로 14년 동안 유보되었던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예견된 바, 일부 사무원들에 의한 노조설립신고가 7월 6자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별정국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沮害)하고, 일신(一身)의 양명(揚名)을 추구하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 별정국 직원들만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생명이자 핵심적 권리인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을 실제로 행사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 노동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3.‘단결권’을 통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권리가 ‘단체교섭권’이 며,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 됩니다.
4. 단체교섭권을 행사했음에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노동조합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5. 이와 같이 ‘단체교섭권’은 노동3권 중 핵심적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6. 현행 노동법에는 해당 사업장 종업원의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에게 대표교섭권을 주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규정이 있습니다.
7. 현재 전국우정노동조합(체신노조)은 우정사업본부 직원(일반직 공무원 제외)의 95%이상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별정국 집배원 전원과 사무원의 약 92% 포함)
7. 이러한 현실에서 지식경제부 내에 노동조합이 여럿 생긴다 하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우정노조가 될 것 입니다.
8. 노동3권의 핵심인 단체교섭권이 없는 노동조합,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요?
9. 현실적으로 우리 별정국 직원들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우정노조(체신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우정노조와 함께하는 것이며, 별정국 직원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중앙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상위단체 가입과 교섭권을 확보 하신후에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에서 먼저 할 일을 해놓고 떳떳하게 메일을 보내 주신다면 소통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전국별정우체국직원협의회는 교섭권도 없고 상위 단체도 가입을 하지 않는 현 별정우체국노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안 의 준 배상 010-4136-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