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신규입사하신 선생님들과 2007년에 근무하였으나 2008년 10월에 유가환급금 신청을 미처못하신 분들 모두 대상이십니다.
2008년 신규입사하신 분들은 2008년 총급여액을 기재하시고,
2007년에 근무하였으나 2008년 10월에 유가환급금을 신청못하신 분들은 2007년 총급여액을 기재해주세요.
(아래 두가지 서식을 올려드리오니 급여소득만 있는 분들은 총급여액기준신청서를,
급여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금액기준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009년 5월 유가환급금 대상자는 2008년도에 신규로 취업하신 2007년 기준소득이나 급여가 없는 분들입니다.
즉 08년 1월 1일 ~ 08년 12월 31일 기간동안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08년 근로소득에 대해 09년 2월에 연말정산을하고 소득자료가 세무서에 제출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신청기간은 2009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고 6월말 환급금이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우리지원센터에서는 서류를 취합하여 세무사무소에 송부해야하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 기한을 5월 25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아래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페이지 로그인하시면 소득조회 및 유가환급금 환급여부가 확인가능합니다.
우측상단 소득조회를 참고하시어 대상이신 분들은 기간내에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가환급금은 08년도 근무월수*2만원으로 산정하시면 되며, 신청서 제출은 팩스 송부하시면 됩니다.(팩스:425-7329)
http://refund.hometax.go.kr
유가환급금신청서_총급여액기준신청자용.hwp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유가환급금신청서-종합소득금액기준신청자.hwp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
참고로 08년도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셨던 선생님들 중 08년 10월에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 명단을 올려드리오니
위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세청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이신지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옥경, 김수현, 이상은, 정양희, 유은주, 유혜정, 최문주, 강미정, 임명옥,
강미화, 권세린, 이숙정, 정민주, 김종임, 배순자, 윤정해, 이선기, 최선화,
강헌구, 박성호, 이은화, 곽기분, 곽미영, 어용호, 김현경, 오민영, 허애란,
홍태희, 박종희, 이미례, 송향숙, 박희완, 전희진, 이용주, 김연신
* 09 신규입사하신 선생님들중 위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세무서에 개별신청하셔야합니다.
첫댓글 감사!!^^ 신청서를 출력해서 자필로 써서 우편으로 보내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파일 첨부로 메일로 보내드려도 되나요?
네 선생님. 신청서에 서명이나 도장을 찍으셔야해서 스캔이 가능하시면 메일로 보내주시고, 아닐 경우 팩스 송부해주세요. 우편은 아무래도 요금이 발생하니까요. ^-^*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규입사란 07년도에 근로소득이 없었고 08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더불어 사대보험신고 및 연말정산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했는데 생애첫입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조회했더니 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서 올려지더라고요. 국세청에서 출력한 것과 센터에서 출력한 것 두 가지를 작성해서 보내드릴게요. 근로자장려금도 신청서는 날라왔는데 막상 제출하려니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일단 신청은 해도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되기도 하고 안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세청에는 제가 해당자로 나오네요. 서류 나중에 팩스로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 세무서도 그렇고 저도 유가환급금 대상자를 생애첫입사자로 알고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국세청에서 확인하셨다니..생애첫입사자가아닌 신규입사자를 말하나 보네요. 기한내에 서류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