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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시설명 |
소 재 지 |
시설규모(㎡) |
예 상 보육정원 |
비 고 |
삼호읍 용앙리 휴먼시아 2차 주공아파트 내 |
영암용앙 2차 휴먼시아 공립어린이집 (가칭) |
영암군 삼호읍 삼호 중앙로 222 영암용앙 2 휴먼시아 |
121.050㎡ |
28명 |
2012.3월 개원예정 |
※ 보육정원은 보육실 면적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위탁운영기간 : 3년(2012.1.1~2014.12.31)
3.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2011. 12. 30(금)~ 2012. 1. 13(금) (15일간)
나. 접수기간 : 2012. 1. 13(금) ~ 1. 18(수) 09:00~18:00(6일간)
※ 마감은 사회복지과 사무실 內 18:00한
※ 신청서 양식은 영암군청 홈페이지(www.yeongam.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다. 접수처 : 영암군청 사회복지과 방문 접수(인터넷・대리・우편접수 불가)
라. 접수결과 공개 : 2012. 1. 19(목) 09:00 영암군 홈페이지 공지
4.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
《법인・단체》
가. 공고일 현재 영암군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보육사업(사회복지 사업)을 목적
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단, 법인(법인등기)의 경우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이 정관(목적사업)에 있고, 단체의 경우 보육사업(사회복지사업)이 운영규정에 있어야 함.
나. 법인, 단체의 경우 시설장이 소속법인,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자로 공고일 현재 만62세 이하(1950.7.1이후 출생자)의 자
《개 인》
공고일 현재 영암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만62세 이하 (1950.7.1이후 출생자)의 자
5. 신청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개인 및 법인, 단체에 소속된 시설장 내정자 포함)
나. 법령 위반으로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위탁취소 및 위탁 해지처분을 받은 법인・단체・개인
다.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라.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자 또는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자(접수 전일까지) 및 시정명령을 받아 각종 보조금 반납 및 예정인 시설을 운영했거나 운영중인 자
바. 개인 위탁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영리 또는 비영리사업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사. 원장의 경우 영암군 공립보육시설운영조례 제7조 3항(위탁기간) 및 제12조 3항(종사자의 임용조건)의 규정을 고려하여 위탁기간(3년) 내에 정년 연령(65세)가 도래하는 자(1950.6.30이전 출생자).
아. 시설장 유자격자 하더라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서 명예직 복수신분을 갖고 있는 자(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제12조 2항)
6. 위탁운영 조건
가. 위탁범위 :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나.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보육료 등
다. 위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라.「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영암군의 보육사업 추진,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영암군공립어린이집 위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영암군 보육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탁의 취소 등을 할 수 있음.
마.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동안 친인척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임시로 운영 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함.
바.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의 활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
사.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법인․단체․개인)는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총액을 기준으로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에 가입 제출하여야 함.
7. 위탁체 선정 평가항목
가. 운영 주체
나. 운영체 및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성과 경력
다.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라. 운영체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마. 어린이집 운영계획
바.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사. 3년간 자부담액 및 투자계획
8. 신청서류 : 별첨 참조
※ 신청서는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의 「고시공고」게재(서식 다운)
(영암군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 ➩ 영암군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 법인․단체의 경우 모든 신청서류는 법인(단체)의 인감 날인 원칙으로 하며 제출자는 신분증을 지참
가.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별첨 1】
나. 위탁운영체 기본현황【별첨 2】 : 위탁신청자가 법인, 단체, 개인에 따라 구분
1) 법인
․정관, 시설위탁운영이사회회의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출연금에관한서류
2) 단체
․등록증, 시설위탁운영이사회회의록, 단체의회칙또는규약,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3) 개인
․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지참)
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등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원장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3) 학력(졸업)증명서 : 최종 학력
4) 채용신체검사서
5)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공모사업 수상 실적
라.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재정 현황)【별첨 3】
1) 부동산(공통 : 등기부등본)
- 토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건물 : 공동주택 가격확인서(개별주택 가격확인서)
2) 동 산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 잔액증명서 및 부채증명서
가) 법인(단체) : 법인(단체)명의 재산
나) 개 인 : 부부명의 각각의 재산
마.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업계획서【별첨 4】
1) 보육사업 계획(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 「영유아보육법」을 참고하여 작성
단, 연령별 일일(1일)・주간(1주)・년간(1년) 교육계획(안)은 을 작성
바. 어린이집 운영 세입․세출예산서(2012년 1개년 )
⇒ 2011년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가족부)
사. 3년(위탁기간)간 자체투자계획(자부담액 포함)
아.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계획서 및 자원봉사활동실적 등
※ 자원봉사활동 실적(활동실적 인정기관 및 프로그램)
-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는 VMS프로그램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새올행정시스템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CS프로그램 등
자. 자부담 승낙서【별첨5】
차. 위탁운영체 확약서【별첨6】
※ 신청서류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신청서류에 나열 한 순으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11부 제출(원안 1부, 사본 10부)
- 가운데 아래에 쪽번호를 매긴 후 목차에 있는 양식의 순서에 맞게 양면 편철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는 신청서류 제출시 접수처 별도 징구
9. 선정방법 및 결과통지
가. 선정방법 : 신청자중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위탁자 선정 평가 항목에 의거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지정한 별도 평가위원의 심의
나. 선정결과 발표 : 영암군청 홈페이지 공고
다. 기타사항 : 접수결과 1단체(개인)이하인 경우에도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하여야 위탁자로 결정
10.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심의당일(추후통보)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심사평가시 출석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5~10분)하여야 하며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 불참시는 신청 의사가 없는 자(포기자)로 간주함.
※ 법인 및 단체의 발표자는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에 기재된 시설장
나.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은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시 선정이 취소됨.
라. 관련사항의 미 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공고내용의 목록 순서대로 제본하지 않을 경우 시설장으로서의 보육 및 행정에 임하는 자세로 보아 배점에서 감점 3점을 적용함.
바. 제출서류 중 원본지참(확인) 서류의 원본을 신청 시 지참하지 않고 사본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사.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군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하고 제소 전 화해를 하여야함.
아.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자와 계약 할 수 있음.
자.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6년간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공개모집에 접수 할 수 없음. 단, 불가피한 사유(사고・중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
차.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어린이집 교직원(시설장 미포함)인 경우 위탁계약체결 즉시 그 직을 사임하고 공립어린이집 개원준비를 하여 야 함.
11.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61-47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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