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문제를 주로 다룬 변호사가 직접 적은 책이라 꽤 유용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서를 자주 써야할 것 같은데,, 본 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흐뭇하네요.
[주요구절]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해약금 조항'이 아닌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
해약금 조항만 있을 경우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금이 당연히 몰수되는 것은 아니다.
해약금 조항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약금 조항 -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 시는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손해발생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배상이 가능하다.
-예)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입게 되는 손해(이사 나와서 이사 가야할 경우)를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다.(특별손해이므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보다 손해배상예정조항을 삽입하라.
손해배상예정조항이 유용한 경우
-월세체납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규정
-명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규정
-예) 200X년 X월 X일까지 명도하지 않을 경우, 지체일수 하루당 1백만원 씩의 위약금을 지급키로 한다.
-예) 차임연체 하루(내지 1개월)당 얼마의 위약금을 차임과 별도로 지급한다.
법률문제와 관련된 우편물은 내용증명이 아니라 아예 내용 및 배달증명을 함께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임대인이 자진해서 보증금을 잘 주지 않는 법적인 이유
-재판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든다.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임대인에게 큰 부담이 없다.
-패소판결을 받어라도 임대인은 얼마든지 해결방법이 있다. (변제하면 그만)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으면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원상복구의무에 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최소한 종전 상태에 관한 자세한 사진이라도 계약서상에 첨부가 되어 있으면 좋다~
임대료제한은 매년 12%가 아니라 재계약시마다 12%가 한도이다.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인상폭을 초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기간을 가급적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임대료지급면에서 유리하다.
상대방의 의무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상기하라
- 대부분의 계약은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효과적인 계약해제를 위한 방법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최고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최고를 도달하게 할 책임도 있다 : 의사표시공시송달제도의 이용
월세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 산정
원칙 : 임대차보증금 + (월임료 * 임대차기간)
[출처] (부동산법률)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작성자 미래
첫댓글 저도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읽었던 책입니다. 조만간 소개하려 했는데 대신 더 예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
아 벌써 읽으셨군요. 이책은 정말 우연히 잡은건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