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신체 제재 동의서에 대한 의견
▮노인요양원에서 입소한 어르신들의 안전 및 필요한 경우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억제대 등을 이용하여 의자나 훨체어, 침대 등에 신체를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어르신의 개인 질환 특성상 자해나 타인폭행, 낙상으로 인한 골절방지 등의 의료적인 목적으로 신체구속을 일시적으로 사용합니다.
▮입소 시 신체제재이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 본인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고, 보호자와 함께 신체구속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동의서 작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제재가 필요한 경우마다 보호자에게 알려야하는 것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요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70~80%정도는 치매로 인한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기에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상대방을 자주 구타하기도하고, 변을 만지거나 자학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됩니다.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에 의거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에 있어 시설은 급여제공과정에서 생활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에 제한하면 안된다. 다만,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2013. 12. 24.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를 살펴보면 「요양병원용 신체 억제대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신체 억제대 사용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과 사례 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사용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지침서에 의하면 별지에 『요양병원용 신체 억제대 사용동의서』를 배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제재동의서에 대한 법률적 양식은 없으나 업무에 대한 각종 지침을 기록하는 서식을 지침이라 규정했을 때, ㉠요양병원에서 신체 억제대 사용동의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노인복지시설 인권메뉴얼(p143 신체제한지침 및 동의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2018년 장기요양기관 평가자료 27번(노인인권보호)에 의하면 가족(보호자)에게 신체구속 및 제재 동의서를 받은 후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하므로 각 기관에서는 신체 제제 동의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응급처치 동의서의 일종으로 이는 법률적 양식으로 제시된 바는 없으나 보건복지부, 건강관리공단 등에서도 유사관련기관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