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월 23일) 파주시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 조사차 나와 우리 집과 윗집을 다녀갔다. 5월 19일 신청한 이래 한 달여만의 일이다. 방문자들은 총 5명으로 파주시청 공무원 2명과 층간소음 관계자(전문가) 2명의 4명에다(공무원 2명은 분쟁조정위원회 담당 주무관 1명과 팀장 1명으로 미리 확인한 바임) 내가 참석하도록 요청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포함되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니 다소 격세지감이 있었다. 담당 공무원(주무관)은 처음부터 괜히 나와 부딪쳤는데 지방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며 대단히 부정적이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나의 신청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라는 나의 권고도 법에 없다며 다 거부했다. 그리고 층간소음에 대해 너무 모르고 모르면서 너무 간단히 생각하는 데다 민원을 대하는 기본 태도(말)는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는, 설사 민원을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봐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당연히 나와 부딪칠 수밖에 없었고 팀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것으로 되지 않아 과장과 감사실에도 연락을 하게 되었다. 국민신문고의 소극 행정 신고는 참았는데 과장이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라며 자기가 교육을 시킬 테니 한 번만 봐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의 방문 조사를 위해 며칠간 자료를 준비했다. 자료는 분쟁조정 신청 이유서 1부(6장), 층간소음 일지 2부(각 5장, 7장), 층간소음 녹음 목록 1부(7장), 층간소음 업데이트 1부(4장)의 총 29장이다. 이 29장을 6부 준비했다. 그렇게 준비를 끝내고 나니 너무 힘들고 너무 더웠다(하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오후 2시쯤 5명이 방문했고 음료수(이온 음료)를 내놓고 올 들어 처음으로 에어컨을 틀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아직 진행 중이라 그에 대해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겠으나 나로서는 어제 방문이 많이 답답했음을 숨길 수 없다(이 답답함은 빨리 층간소음 책을 써서 내야겠다는 자극이 됐다). 그리고 방문자들이 다녀간 후 한 가지 핵심 사항(핵심적으로 확인할 것)이 빠졌음을 알았다. 파주시청 팀장에게 연락했고 긴 통화 끝에 다음 주 다시 방문해 그것을 확인하기로 했다. 나는 층간소음이 바로 윗집이라는 스모킹 건,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2021년 5월부터 최근까지 녹음된 녹음 파일이다. 갯수로 총 167개나 되지만, 몇 개만 들어도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다(며칠에 걸쳐 정리하면서 같이 듣고 확인할 것들을 1, 2차로 추려내고 층간소음 녹음 목록도 업데이트했다). 어제 방문에서도 처음부터 나는 이 층간소음 녹음이 빼도 밖도 못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이 왜 스모킹 건인가?
녹음은 대부분(딱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욕실에서 녹음한 것들로 거실에서 욕실 소음을 들은 후 욕실로 가서 녹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