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1.01.29 민사 제170호(재민 91-1)
개정 1991.10.29 송무심의 제119호
개정 1992.06.16 송무심의 제82호
개정 1992.07.22 민사 제940호
개정 1993.01.15 송무심의 제3호
개정 1993.08.26 송무심의 제89호
개정 1995.11.21 재판예규 제456호
개정 1999.06.16 재판예규 제727호
개정 2000.04.03 재판예규 제820호
개정 2001.05.25 재판예규 제826호
개정 2001.06.27 재판예규 제833호
개정 2002.06.27 재판예규 제873호
개정 2004.01.29 재판예규 제947호
개정 2004.06.02 재판예규 제958호
개정 2004.08.20 재판예규 제965호
개정 2004.08.26 재판예규 제973호
개정 2004.12.29 재판예규 제999호
개정 2005.07.26 재판예규 제1013호
개정 2005.08.29 재판예규 제1018호
개정 2006.01.24 재판예규 제1049호
개정 2006.03.29 재판예규 제1069호
개정 2007.05.22 재판예규 제1138호
개정 2007.08.08 재판예규 제1146호
개정 2007.12.06 재판예규 제1173호
개정 2011.08.17 재판예규 제1343호
개정 2011.11.11 재판예규 제1357호
개정 2012.02.20 재판예규 제1379호
개정 2013.06.04 재판예규 제1440호
개정 2014.11.03 재판예규 제1490호
개정 2015.03.11 재판예규 제1516호
개정 2016.11.09 재판예규 제1617호
개정 2017.02.02 재판예규 제1641호
개정 2018.02.05 재판예규 제1683호
개정 2018.06.07 재판예규 제1692호
■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절차, 민사집행절차, 민사조정절차,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민사접수서류"라고 한다)에 붙일 인지액과 전산입력하는 방법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민사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민사접수서류의 접수사무와 기록편철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철"이라 함은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민사접수서류를 본안사건기록, 주된 절차사건기록 또는 선행사건기록(이하 "주기록"이라 한다)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
2. "합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민사접수서류를 주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주기록표지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첨철"이라 함은 사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한 민사접수서류를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고 보존도 주기록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붙일 인지액, 편철방법 등)
①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민사접수서류를 전산입력하는 방법 및 그 편철방법은 별표(민사접수서류를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와 같다
②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16조 에 따라 제1항의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제3조의2 (편철방법 등에 관한 특례)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적정한 기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건들을 제2조제2호와 같은 방식으로 합철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같은 당사자가 소권을 남용하여 다수의 사건을 제기한 경우
2. 다수 사건들이 병합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사건기록을 편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4조 (결정정본의 편철)
소송이송에 관한 결정( 민소 제34조 제2항, 제35조, 제36조), 특별대리인선임에 관한 결정( 민소 제62조, 제62조의2, 제64조, 민집 제52조), 소송구조에 관한 결정( 민소 제128조),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결정( 민소 제500조, 제501조), 잠정처분에 관한 결정( 민집 제46조 제2항, 제48조 제3항), 보전처분사건이송에 관한 결정( 민집 제284조, 제290조 제1항, 제301조, 제307조 제2항),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에 관한 결정( 민집 제289조), 가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 민집 제309조), 조정사건이송에 관한 결정( 민사조정법 제4조 제2항) 등은 그 결정정본을 주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제5조 (준용기준)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민사접수서류는 별표에 기재된 서류 중 같은 성질 또는 가장 유사한 성질의 서류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서류를 각종 부책에 등재할 기준에 관한 예규( 재민 80-3)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1992.6.16.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1.04.03 제820호)
1. 이 예규는 2001. 4. 6.부터 시행한다.
2. 이 예규 시행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 예규를 적용한다.
■ 부 칙(2001.05.25 제826호)
이 예규는 2001. 6.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2.06.27. 제873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4.01.29 제947호)
이 예규는 2004. 2.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민사접수서류 중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에 대하여는 2004. 5. 1.부터 이 예규에 의한 사건입력을 한다.
■ 부 칙(2004.06.02 제958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4.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2004. 7. 1.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2004.08.20 제965호)
이 예규는 2004. 9. 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4.08.26 제973호)
이 예규는 2004. 9.23.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4.12.29 제99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관련예규의 개정) ①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에 관한 예규"( 재민 91-1) 중 [별표]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등 일람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
※ 참조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8조(사건기록)
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철 또는 첨철할 수 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7.18]
■ 민사조정법 제4조(이송)
①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또는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조정담당판사"라 한다)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결정)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관할위반에 대하여 항변(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그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