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광캐나다 재무부 조세무역위원회발의 공고(Notice of Ways and Means Motion) 발표
- 2014년 10월 10일에 발표된 동 공고는 2014년 2월 11일 발표된 캐나다 연방예산안 및 2013년에 발표된 개정안들을 포함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ㆍ이자소득 원천징수세금 관련 조세회피방지규정 및 과소자본에 관한 기존의 회피방지규정이 수정됨. 이는 캐나다 채무자와 외국인 대출자 사이의 제3자 중개인이 존재하는 국제상호직접대출 (back-toback loan)에 관한 것임.
ㆍ국내 위험에 대한 역외보험에 관련된 base erosion rule 수정안
ㆍ특정 수동적 소득에 과세되는 해외법인 투자수익(foreign accrual property income, FAPI)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규정된 외국 투자기관을 위한 ‘투자사업’ 정의 상의 예외를 줄임.
ㆍ해외 관계사 투기 규칙의 수정
ㆍ‘비적격 국가’의 정의를 수정함. 이는 해외법인 투자수익 (FAPI) 규정의 일부로, 세무집행공조조약상 국가를 제외하고, 현재 종합 세금 정보 교환 협정을 맺은 영국령 해외영토와 관련된 예상하지 못한 세금 효과를 방지하기 위함.
ㆍ그 외 특정 귀속 소득 규칙, 파트너십을 포함하는 해외 제휴 구조를 수용하는 방안 등 개정
룩셈부르크
○ 무기명주에 대한 Lock-up
- 무기명주에 대한 lock-up mechanism 도입
ㆍ2014년 7월 28일에 도입된 해당 법안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및 조세목적상 정보의 투명성 및 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the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의 무기명주주 식별 요구에 대한 대응책임.
ㆍlock-up mechanism은 사법 및 과세 당국에게는 무기명주의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제3자에 대하여는 기밀유지를 보장함.
ㆍ위 법은 무기명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public limited liability companies), 주식합자회사(partnerships limited by shares), 계약 펀드(contractual funds)에 적용됨.
※ 해당 법인은 무기명주를 관리하고 무기명주 등록을 위한 관리인(custodian)을 선임하여야 함. 관리인은 주주여서는 안되고, 룩셈부르크에 기반을 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여야 함.
- 해당 법안은 2014년 8월 17일에 발효되었으며 발효일로부터 6개월(‘선임기간’) 동안 해당 법인은 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무기명주주는 선임된 관리인에게 18개월 동안 무기명주를 위탁해야 함. 다만, 선임기간 내에는 무기명주를 lock-up하는 것을 권고함.
폴란드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 2014년 9월 17일, 폴란드 대통령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및 과소자본세제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에 서명하였음. 이 중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관련 세제(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Rule)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나, 11월말에 그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임.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관련 세제(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Rule)는 실제 사업활동의 목적 없이 단순히 세금회피를 위해 특정국가에 외국법인(고정사업장 포함)을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폴란드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 해당 유보소득을 폴란드세율(19%)로 과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폴란드 납세자들이 오로지 세무 목적만으로 하는 국외 투자를 막고, CFC 대상 자회사 및 고정사업장을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폴란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됨.
- 특히 다음의 경우 CFC rule이 적용되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되며, 해당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CFC rule 적용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함:
ㆍ거주지가 조세피난처(tax haven)인 경우
ㆍ거주지가 폴란드 또는 유럽연합(EU)와 국제조세조약 또는 이중과세회피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ㆍ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폴란드법인이 연속적인 30일의 기간 동안 25%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 외국법인소득의 50% 이상이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 예: 배당, 이자, 로열티, 주식 또는 채권의 양도차익)인 경우
√ 여러 수동적 소득 중 최소 하나의 소득이 거주지에서 면세되거나, 14.25% 미만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단, 유럽연합회원국인 모회사와 자회사에 적용되는 특정 면제제도-Council Directive 2011/96/UE-에 의해서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과소자본세제 (New Thin Capitalization rules)
- 2015년 1월 1일 법인세법과 개인소득세법의 중요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임. 개정안에는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개정,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관련 세제(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Rule)도입 등 폴란드 세법상 중요한 여러 개정사항이 존재하며 이는 폴란드 소재 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개정되는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는 특수관계사로부터의 debt financing을 통해 조세 혜택을 향유하는 모든 폴란드 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향후 발표될 최종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ㆍ이자비용 손금산입한도 산정방식 수정
ㆍ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회사 범위 확대
ㆍ기존 공제한도산정방식 이외에 특수관계자 및 제3자간의 채무에 적용될 선택 가능한 한도방식 추가도입
- 현재 과소자본세제 대상 채무는 모회사(parent company)와 직접자매회사(sister company)로부터 차입한 채무로 한정 짓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간접지분율까지 고려된 그룹내의 모든 관계사로부터 차입한 채무까지 범위가 넓어지게 됨.
- 또한,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부채/자본비율은 현행 3:1에서 1:1로 하향 조정되고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 자본은 현행 자본(share capital)에서 자본(equity)로 범위가 변경될 예정임.
- 새로운 과소자본세제에 따르면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하여 세무상 자산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차입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비용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까지를 세무상 공제가능한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 금액은 해당연도의 영업이익의 50%를 초과하지 못함.
터키
○ R&D 관련 사회보장지원비 혜택의 5년 기간한도 폐지
- 2008년 4월 제정된 연구개발법 (R&D Law) 5746조에 따르면 터키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경우 세제혜택 및 국가의 지원을 받게됨.
- 사회보장지원비 혜택은 연구개발법의 주요 인센티브 중 하나로, 연구개발 및 그 지원자(전임 연구개발 인력 인원수의 최대 10%)에 대한 사회보장지원비의 고용주 부담분의 50%를 5년동안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지원 받음.
- 새로 개정될 연구개발법 6552조에 따르면, 현재 5746조 3항의 ‘연구개발 및 그 지원자에 대한 5년간’ 문구가 삭제됨. 따라서 연구개발 및 그 지원자에 대한 사회보장비지원은 법 5746조의 일몰기한인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
주요 조세 동향 및 법률 개정 예정내역
아일랜드
○ 2015 예산안 발표
- 2014년 10월 14일 아일랜드 재무부 장관은 2015년 정부예산안을 발표함. 구체적인 세제개정안은 10월 23일 공표되었으며, 동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ㆍ법인세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12.5%로 유지함
ㆍ세법상 거주자 규정과 관련하여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모든 법인은 조세조약상 비거주자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한 아일랜드 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개정. 동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설립되는 법인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미 운영중인 법인들에게는 2020년 12월 31까지 유예기간(grandfathering period) 부여함
ㆍ지적재산권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지식개발상자(“Knowledge Development Box”) 제도의 도입을 고려 중이며, 당 하반기에 관련법 제정에 대한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 진행 예정
ㆍ현행 무형자산 관련 지출에 대한 공제규정을 완화하여 80%공제한도 규정 폐지. 또한 무형자산의 범위에 고객리스트(Customer lists)를 포함할 예정
ㆍ연구개발세액공제 산정과 관련하여 기준연도(2003 base year) 제한 폐지. 동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향후에는 규모기준(volume basis)로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임
ㆍ2009년에 도입되어 아일랜드에서 근무하는 외국근로자의 일정 금액 내의 소득에 대해서 30%의 공제가 적용되던 SARP제도가 2017년까지 연장되고, 상위 급여 한도(upper salary threshold)가 폐지될 예정. 또한 아일랜드로 오기 전 고용주에 의해 해외에서 고용되어야 하는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 예정.
스페인
○ 주요 세제 개편
- 스페인 정부는 2014년 8월 6일 주요 세제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함. 동 세제 개편안은 현재 스페인 의회의 검토 중에 있으며 2014년말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금번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ㆍ기존 30%였던 스페인 법인세율이 2015년에 28%, 2016년에 25%로 인하. 이후 점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예정 (고정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
ㆍ매년 공제 가능한 순영업손실 한도는 과세표준의 60%임 (최소 1백만 유로는 공제가능)
ㆍ세무상 결합그룹에 비거주자인 기업이 설립한 종속기업도 포함할 예정
ㆍ투자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가 스페인 거주 자회사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세부 요건이 개정될 예정임
ㆍ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015년에 20%, 2016년에 19%로 인하될 예정이며,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및 지점이익세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또한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은 24%로 과세되나, EU의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현재 24%에서 2015년에 20%, 2016년에 19%로 인하될 예정임
싱가포르
○ 제3차 법인세제 개편
- 스위스 연방 의회(Swiss Federal Council)는 2014년 9월 19일에 발표한 세법개정안(Law on Swiss Corporate Tax Reform III, CTR III)에 대한 의견수렴 초안(CTR III Consultation Draft)을 발표하였음. 동 초안의 검토는 2015년 1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015년 6월 중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검토를 거쳐 2018년~2020년 사이에 최종 입법될 예정임.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ㆍ주세(Cantonal tax)와 관련하여 주 단계에서 Swiss Patent box 및 이자조정 후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즉, 연방 및 주 단계에서 잉여자본에 대한 이자 공제)
ㆍ주 재량으로 주 소득세율의 인하
ㆍ스위스 연방세법과의 일치성을 높일 방안
√ 투자, 무형자산 및 그룹 대여금에 대한 자본세(Annual capital tax) 도입
√ 자기자본에 대한 인지세 폐지
√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기간을 기존 7년에서 무제한으로 허용. 단, 매년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한도는 과세소득의 80%로 제한
√ 직접투자면제제도(Direct participation exemption)로 변경, 최소 투자액 및 최소 보유기간 요건 폐지
√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과세율(partial taxation)을 70%로 인하 및 포트폴리오 투자에도 확대 적용
√ 개인이 출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privately held investments)에 대한 양도소득세 도입
영국
○ 세무 관점에서의 스코틀랜드 국민투표 결과
- 2014년 9월 18일에 시행된 스코틀랜드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스코틀랜드는 여전히 영국에 속한 것으로 확정됨
- 2012년 스코틀랜드 법(Scotland Act 2012)에 의하여 스코틀랜드 의회는 2016년 4월에 스코틀랜드 납세의무자의 소득세율을 설정할 권한을 가지며, 2015년 4월부터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양도세(Land and Buildings Transaction Tax - LBTT) 및 Landfill tax에 대한 권한도 부여됨. LBTT와 Landfill tax는 2014년 10월 9일 예산안 초안(Draft Budget Statement)에 발표되었으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함
브라질
○ 특정 해외송금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 브라질 Federal Revenue Authorities (RFB)는 2014년 8월 25일에 예규 No.230을 공표하였으며, 동 예규에 따르면 교육적, 과학적 또는 문화적 활동과 관련하여 해외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다만, 복잡한 산업적인 처리과정 중에 제공되는 기술적, 경제적 실행가능성 연구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송금은 제외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CFC Rule) 하에서의 혜택 확대
- 2004년 5월, Law 12,973/2014에 특정외국법인(CFC)의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들이 소개되어 있음. 특히 2022년까지 브라질 모기업은 식품ㆍ음료 제조 및 건물ㆍ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국외투자로부터 획득한 CFC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추정/간주공제로써 9%까지 공제가능.
- 또한 새로운 CFC rule에 따르면 CFC는 CFC local accounting standards에 따라 계산된 이익에 대하여 34% 세율을 적용하고, 브라질 모기업은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함.
- 브라질 재무부는 2014년 9월 29일에 CFC 규정에 따른 혜택을 특정 산업에도 추가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법령 (MF 427/2014)을 공표하였는데, 이러한 혜택이 확대 적용되는 특정산업은 다음과 같음:
ㆍ제조업
ㆍ광물 추출 (mineral extraction)
ㆍCFC의 거주지국에 있는 공공자산의 개발
- MF 427/2014는 공표한 날로부터 유효함.
○ 원천징수 의무 발생 시점
- 브라질 Federal Revenue Authorities (RFB)는 2014년 9월 3일 Interpretative Declaratory Act No.8/2014 (ADI NO 8/2014)를 공표함. 이에 따르면 국내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회계목적상 대가지급 혹은 매입채무를 장부에 기록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음.
네덜란드
○ Dutch Innovation Box 제도의 적용에 관한 추가 가이드라인 제시
- Dutch Innovation Box는 네델란드 내에서 연구 및 개발활동 (R&D) 및 지적재산권(IP)의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Innovation Box를 적용 받는 네덜란드 법인의 경우, 실무적으로 유효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감소함.
- 2014년 9월 1일에 재무부 장관(State Secretary of Finance)은 Innovation Box 제도에 대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법령(Decree)으로 발표하였음.
- 특정 조건 하에서의 IP로부터의 소득은 5%의 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기본적인 법인세율인 2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됨.
- 이러한 Innovation Box를 적용 받기 위하여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ⅰ) 네덜란드 법인이 법적으로 특허를 소유하거나 네덜란드 법인이 수행한 R&D 활동에 대한 R&D 증명서(S&O Verklaring)를 획득한 경우
ⅱ) 네덜란드 법인이 IP를 경제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함
ⅲ) 새로 개발된 IP이어야 함
- 상기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회사는 Innovation Box가 적용가능하고, 법인 내에서 수행한 R&D활동의 중요성 및 수준, 특허 및 R&D certificate의 수에 따라 Innovation Box를 적용받을 수 있는 IP로부터의 소득의 수준이 결정됨.
- Innovation Box를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신고서상 관련 box에 check를 해야 하며, Innovation Box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소득에 대해 과세당국의 판결을 받아야 함.
BEPS 관련 동향
최근 국제조세 분야의 최대 화두는 BEPS(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이슈입니다. OECD 및 주요 국가의 BEPS동향은 해외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기업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publication에서는 BEPS와 관련한 OECD, G20, EU 및 주요 국가의 과세당국의 동향에 대한 주요정보를 별도 섹션으로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 2014년 9월 BEPS 발표내용에 대한 영국정부의 반응
- 영국 정부는 OECD의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중 hybrid mismatch에 대한 발행물을 2014년 12월 3일 Autumn Statement에서 공포할 예정임.
- 영국 정부는 은행과 보험사 고유의 규제 요구사항인 하이브리드 규제가 적용된 금융상품 (hybrid regulatory capital instruments) 케이스에 대하여 고려할 예정임
- 별도의 재무부(HM Treasury) 언론 공표에 따르면, OECD 발표 후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가간 새로운 보고 양식을 실행함.
○ OECD Discussion Draft on Action 7 (Preventing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 Status) 발표
- BEPS Action 7은 인위적인 고정사업장의 회피 방지에 대한 행동강령으로 OECD는 2014년 10월 31일 동 Action 7에 대한 Discussion Draft를 발표하였음.
- 동 Discussion Draft에서는 종속대리인(dependent agent) 규정을 확장하고 독립대리인(independent agent) 및 특정활동(창고업 등)의 면제 규정을 줄이는 등 기존 PE 규정에 근본적인 변화를 줌. 이는 현지에 물리적 실체 없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실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수정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ㆍ위수탁판매업(Commissionaire) 및 유사사업
ㆍ특정 영업활동 예외 규정과 관련된 이슈
ㆍ분산 계약에 대한 대응책
ㆍ특정 보험 분야의 PE 제안
ㆍPE 이익분배 이슈
○ OECD Discussion Draft on Action 10 발표
- BEPS Action 10은 경영자문료(management fees), 본점경비(head office expenses) 등의 과다지급으로 인한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는 행동강령으로 OECD는 2014년 11월 3일 동 Action 10에 대한 Discussion Draft를 발표하였으며, 2015년 1월 14일까지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음
- 동 Discussion Draft에서는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저 부가가치 용역거래(low valueadding intra-group services)에 대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의 수정안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 제한된 profit mark-up on costs를 적용하는 다국적기업 계열사간 용역거래의 범주를 식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모든 수취자(recipients)에게 동일한 배분기준(allocation key)을 적용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보고요건(reporting requirements)을 정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