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취득에 관한 안내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 시 주의사항 1. 2005년도까지는 종전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취득관련 교과목의 이수가 인정되나 2006년부터는 개정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취득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2. 개정법에 따른 교과목은 대부분 타 학과(유아교육학과)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3. 타 학과 과목은 수강인원의 제한이 있어서 수강변경이 수월하지 않다. 따라서 2005학년도까지 종전법에 따른 교과목을 최대한 이수하여, 미 이수 과목 수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 4. 2005년도까지 종전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고 남은 과목은 2006년부터 개정법에 따른 교과목에서 이수한다. 단, 보육기초영역인 필수 4과목에 해당하는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에서 먼저 충족해야 한다. 5. 개정교과목의 필수 4과목 이수로도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면 남은 과목은 개정교과목의 다른 영역에서 채운다. ※ 2005년도까지 미 이수된 과목이 종전교과목의 어느 영역에 해당하든 우선적으로 개정교과목 중 보육기초영역의 필수4과목인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에서 부족한 과목 수만큼 충족하고 필수 4과목으로도 모두 충족되지 못하고 부족한 과목이 있다면 개정교과목의 다른 영역에서 충족하면 된다. 단, 최소영역별 이수학점을 고려해서 이수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개정교과목의 ‘발달 및 지도’영역은 관련 교과목 중 1과목(3학점)을 이수하면 되므로 2과목을 수강한다해도 인정되는 학점은 3학점(1과목)뿐이다. ◎ 입학년도에 따른 교과목 이수 차이에 대한 안내 1. 2004학년도까지의 입학자(편입생 포함) 1)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련 교과목 10과목 이수와 보육실습을 해야한다. 2) 2005학년도 2학기까지 수강변경 등을 통하여 종전교과목을 영역별로 최대한 이수하되, 미 이수된 과목은 2006학년도부터 개정교과목의 보육기초 영역의 필수4과목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에서 미 이수된 과목의 수만큼 이수한다. => 예를 들어 2005학년도 2학기까지 미 이수된 과목이 2과목이라면 교과영역에 상관없이 2006년부터 개정교과목의 필수4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된다.
3) 개정교과목의 보육기초 영역의 필수4과목을 이수해도 부족한 과목은 다른 영역에서 나머지 과목을 충족한다. 단, 개정교과목의 영역별 이수 과목 수를 고려하여 이수해야하며, 해당 영역의 과목 수 이상 인정받지 못한다. => 예를 들어 2005학년도 2학기까지 미 이수된 과목이 6과목일 경우 : 2006학년도부터 개정교과목 보육기초 영역의 필수 4과목인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을 이수하여 4과목을 충족하고 남은 2과목은 발달 및 지도(1), 영유아교육(3), 건강ㆍ영양 및 안전(2),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1)의 영역에서 남은 2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단, 발달 및 지도영역은 1과목만 이수하면 되므로 이 영역에서 2과목을 이수한다해도 인정은 1과목뿐이다. 따라서 해당영역별 이수 과목 수를 고려해야한다. 4) 보육실습 이수 2. 2005학년도 입학자(편입생 포함) 1)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관련 교과목 11과목 이수와 보육실습을 해야한다. 2) 2005학년도 2학기까지 미 이수된 교과목의 수가 4과목 미만일지라도 개정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취득관련 교과목 중 보육기초영역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의 필수 4과목은 꼭 이수해야 한다. 3) 2005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종전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취득관련 교과목은 인정된다. 따라서 2005학년도 2학기 수강변경을 통해 종전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취득 관련과목을 최대 7과목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나머지 미 이수 된 4과목은 2006학년도에 개정교과목의 필수 4과목인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으로 충족한다. 4) 2005학년도 2학기까지 미 이수 된 교과목수가 4과목을 초과하여 개정교과목의 필수 4과목인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으로 모두 충족이 안될 경우 개정교과목의 다른 영역인 발달 및 지도(1), 영유아교육(3), 건강ㆍ영양 및 안전(2),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1)의 영역에서 충족한다(종전교과목의 미 이수된 과목의 영역과 상관없음). 단, 해당영역별 최소 이수과목 수를 고려하여 이수한다. 영역별 최소 이수과목 수를 초과한다해도 초과해서 이수한 과목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정교과목의 발달 및 지도영역은 1과목만 이수하면 되므로 이 영역에서 2과목을 이수한다해도 인정은 1과목뿐이다. 5) 보육실습 이수 ※ 2005학년도 입학생(편입생 포함)은 2005학년도까지 종전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취득관 련 교과목을 영역별 모두 이수하였다해도 개정법에 따른 교과목인 보육기초영역이 필수4 과목(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를 꼭 이수하여야 한다. ※ 보육교사 1급과 2급의 자격기준은 입학년도 기준이다. 따라서 2005학년도 입학생(편입생 포함)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2005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다. ◎ 보육실습 안내 1. 실습신청 자격 1) 실습신청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학점이 90학점 이상인 자. 2) 2005학년도 4학년 2학기 보육실습 수강 신청자. ※ 4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 중 3학년 2학기까지의 취득학점이 90학점 이상인 학생들은 2005년 2학기 등록용지에「보육실습」이 자동으로 지정됨. ※「보육실습」교과목 수강을 원하지 않을 경우 : 수강변경 필수 →「보육실습」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수강 변경하지 않고「보육실습신청서」접수도 하지 않을 경우,「보육실습」과목은 F학점 처리됨(F학점 처리될 경우 3학점 부족으로 졸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2. 실습신청 방법 1) 수강신청 : ‘보육실습’을 가정학과 전공으로 수강신청 한다. 2) 실습신청접수 기간에 본인의 소속지역대학에 실습신청서 접수(각 지역대학별 신청서 접수기간 및 실습기간은 학보와 가정학과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음). ※ 실습신청기간 이후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서 배부 : 학교홈페이지-나의정보-정보마당-자료실-학사행정자료실-학사행정의 서식에서「가정학과 보육실습신청서」를 다운로드 받거나, 소속지역대학에서 직접 수령.
3) 제출서류 ① 정규 실습자 : 보육실습신청서 1부, 사진 1매, 도장 ② 분할 실습자 : 보육실습신청서 1부, 분할승인신청서 1부, 사진 1매, 도장 ③ 근무지 실습자 : 보육실습신청서 1부 외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 어린이집 또는 놀이방 교사 : 시설장 확인 재직증명서 - 종일제 유치원 교사 :교육청 확인 경력증명서 - 시설장 : 시설 설립 인가증 또는 허가증 ④ 직장인 : 보육실습신청서 1부 외에 4주간의 연가확인증명서를 첨부
3. 실습기관 선정 1) 실습기관은 실습자가 직접 선정한다.
2) 실습자의 소속 지역대학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으로 선정한다. ※ 서울1,2지역대학 소속 학생 :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 일부지역(분당, 일산, 광명시, 과 천시, 의정부)을 포함. ※ 현 근무지 실습자는 근무지가 소속 지역대학 내에 소재하지 않아도 근무지 실습을 인정. 3) 실습기관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일제 유치원 중에서 선정한다. ※ 놀이방, 가정어린이집은 실습기관에서 제외된다. ▶ 보육실습기관의 지도교사 또는 시설장은 반드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소지자이어야 한다. ▶ 사회복지기관은 영유아 관련시설이거나 장애유아를 돌보는 기관일 경우, 장애유아가 1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한다. ▶ 유치원은 종일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어야 한다. ▶ 근무지 실습자(본인의 근무지에서 실습하는 자)인 경우 놀이방도 실습기관으로 선정 할 수 있다. 4. 실습 1) 기간 : 4주간(총 200시간 이상) 실습
2) 분할 실습 : 4주간 연속 실습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 정해진 실습기간 내에서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주 단위로 나누어 실습을 실시한다. 단, 실습과 실습사이의 간격이 2주를 초과해서는 않되며, 실습하는 기간에서 적어도 1주는 정규실습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실습일정 ① 서울지역 - 정규실습 : 10월 17일(월) ~ 11월 12일(토) - 분할실습 : 9월 20일(화) ~ 11월 12일(토) ② 서울지역 외의 실습일정은 각 지역대학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가정학과 공지사항과 학보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실습을 한다. ③ 실습생 소개서 : 실습에 임하기 앞서 [보육실습일지]의 “실습생 소개서”를 작성하여 실습 첫날 실습기관에 제출한다. ④ 실습비 : 실습생들은 실습 받는 기관에 소정의 실습비를 납부하고 실습을 마친 후 [보육실습일지]의 “실습지도비 영수증” 항목에 영수사실을 기재하거나 영수증을 첨부하여 실습일지와 함께 제출한다. ⑤ 보육실습 결과보고서 : [보육실습일지]의 “보육실습 결과보고서” 2매를 절취하여 실습기관에 제출하고, 실습을 마친 후 실습기관에서 평가결과를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본인의 소속 지역대학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한다. ※[보육실습일지]는 소속지역대학에 실습신청서를 접수할 때 배부함.
◎ 종전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 개정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취득 관련 교과목
아동복지: 유아교육학과 1-2 아동발달: 유아교육학과 1-1 보육과정: 유아교육학과 2006년 개설 예정 보육학개론: 유아교육학과 2006년 개설 예정 |
![]() 보육교사 자격취득에 관한 안내(가정학과 공지).hwp (39kb) [다운로드] | 보육실습,분할신청서.hwp (28kb) [다운로드] |
첫댓글 5)보육실습이수에 보면 종전법에 의한 과목을 다 이수했다해도 기초영역을 다시 들어야한다는것은..?? 2005년 편입인데요 요번학기까지만 들으면 11과목 다 이수되는데요.. 그래도 기초영역 4과목을 다시 들으라는 말인가요..??
현섭씨는 11과목을 다 이수한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말을 하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