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문화재수리 시방서의 개선방향
1) 목재
ㅇ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재료는 주로 국내산 육송(궁전건축 전용)과 느티나무(사원 건축)등이었으나 이들 목재의 생산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구입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따라 외국산 수입목재가 사용되고 있다.
대체목으로 북미산 다그라스(다그라스/육송 인장강도 : 104.2/92.7N/㎟, 휨강도 115/89.6N/㎟ 밀도 0.62/0.55g/㎟, 부여 백제역사재현공사현장목재 :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자료) 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외국화하게 될지도 모른다.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미 그렇게 된 현상이 적지 않다(예산 수덕사 대웅전 후면 교체 기둥-남양산 삼나무, 강진무위사극락전 후면기둥-남양산 삼나무 등).
문화재보수는 새로운 재료를 보충하여 보수하는 것은 문화재보존원칙에 저해됨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외송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목조건물이 많은 가까운 일본에서도 같은 현상으로 대만산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목조건축에서 기둥이나 보, 도리와 같은 장대재를 보수하여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목은 지붕의 하중과 습기를 직접받으므로 부식된 부위를 보강하여 재사용하는 것은 쉽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
ㅇ 희귀해져 가는 건축용 목재의 육림에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물려 받은 문화재의 보수에도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시대에 지은 목조건축도 먼 후일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문화재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위함이다.
2) 보존처리
ㅇ 기둥의 부식된 밑둥, 절단된 보머리(사개부분) 등은 동바리이음을 하거나 수지처리를 하여 재사용하고 있다.
동바리이음은 재래수법으로 전해내려온 공법이고 수지처리는 1970년대이후 새로 개발된 화학약품처리공법으로 전자는 구조적인 안전감이 인정되나, 후자는 수지처리가 접착공법이므로 점착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 효력이 감소되는 점이 우려된다.
3) 철물보강
ㅇ 근래 구조용 부재(보, 기둥머리)에는 건축당초부터 건축구조상 불안전한 점을 고려하여 철물로 보강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외형상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처리하는 것이다.
목조건물이나 석탑등은 부식되는 외에 기울음과 뒤틀림으로 인해 불안정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대부분 해체보수하거나 드잡이보수 등 대수리를 요구하게 되는데 물리적인 측정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
전문가의 경륜과 보존철학적인 논리를 수렴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4) 외재 수입품의 대체 사용
ㅇ 국내생산 목재의 희귀성에 따라 그 대용재로 수입 목재의 사용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수입목재는 충해의 영향으로 증기건조와 약품처리를 하여 방부를 하는데 완전건조가 가장 좋은 방법만은 아니다.
재래수법대로 음지건조를 하여 급히 처리하지 않고 서서이 건조시키는 방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방부약품처리시에는 단청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5) 집섬목재의 사용
ㅇ 근래 목재의 고갈로 신축시 장대형부재인 경우 집섬재가 사용되고 있다.
철골이나 콘크리트구조의 딱딱한 질감을 부드러운 목질로 하고, 부식과 구조안전면에서 기존의 목재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근래 집섬목재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나 문화재분야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충분한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부족된 목재의 대용품으로의 활용에 경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시공
ㅇ목재공사가 기계화(전기톱, 전기대패, 기중기, 파워쇼벨 등의 사용) : 수리공기능은 젊었을 때 나이 많은 장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사를 받는 도첩제의 형태로 전수과정을 거쳐 배우게 된다.
기술뿐만아니라 인격도야도 아울러 연마해야했다.
대목은 목수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수십년동안 공들여 기예를 연마하고 한 평생을 장인으로 활동한다.
재목을 구하기 위해 산판을 돌아다니고, 집짓기에 알맞는 나무를 고르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나무를 깎는데 노동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 듯 한다.
작업을 하는 한동작 한동작은 선천성을 띄는 듯하다.
옛날 장인은 모든 활동이 손과 머리로 자아내는데 현대에 이르러 기계화되고 있어 언제까지 이런 장인의 숨결이 살아 있는 목조건축이 행해 질 수 있을지? 어쩌면 이 시대에 선인들이 이룩한 전통건축장인의 기예가 아주 살아져 버리지나 않을 까? 심히 염려된다.
전통기능은 무형문화재로 남아 보호를 받을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보호 보전하는 기능으로 전승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에 밀려 포기해서는 안될 일이다.
ㅇ 수리용 도구의 보전 :
현대 기계 기구의 사용에 따라 전통도구가 점점 사라지고 외국산 기계 기구로 변화되고 있다.
도구의 변화는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갈고 닦는 수련이 사라지게 된다.
전통건축은 건축의 결과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기법 및 도구와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
ㅇ 지역성을 살리는 수리공법의 보전 :
문화재수리공법이 전국적으로 통일시되는 경향으로 흘러왔다.
인간이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도 다른 양상으로 형성되었다.
같은 류의 동양계 건축임에도 그 세부적인 양태는 다르게 나탄 것과 같이 국내에서도 자연여건, 생활의 차이, 재료의 차이, 기능의 숙련과정 등에 따라 문화재의 세부기법은 다르다.
문화재표준시방은 자칫 잘못하면 전국적으로 통일시 될 우려가 없지 않다.
중국건축이 영조법식의 출현으로 인하여 명.청대에 이르면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건축양식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여 우리 나라의 건축은 지역과 위치에 따라 그 세부기법에서 현저한 차이를 갖고 있다.
문화재수리시방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시공을 위한 시방서가 아니라 지역성에 따라 다른 문화재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ㅇ 수리제도의 개선 :
현재 수리제도는 도급제도 즉 문화재수리등록업체에 입찰을 통하여 수립업자를 선정하는 회계제도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이윤의 추구, 계약된 공사기간의 이행에 따른 부실의 우려, ,재료구입의 난이성, 기능자양성의 사사제의 미흡 등이 문제가 되고,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중단과 공기연장, 공사비의 증.감 등은 문화재보존행정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에 있어서는 문화재수리도급제도를 건설업법에 의한 도급제도를 탈피하고 문화재수리전문제도(직영제도)로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은 문화재수리기술면허소지자(문화재청에 등록된 자)로서 수리현장에 직접 상주하여 기능자의 시공기술지도, 자재의 구입 및 검사, 회계사무, 감독과 기술업무협의 및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시행청과의 업무연락 등 건축주를 대신하여 제반 업무를 관리하며 최종적으로 수리공사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자이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현장대리인은 현실적으로 그 임무를 다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수리기술자의 부족현상과 아울러 도급제도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모순을 개선하기위하여는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맺음말)
문화재수리는 전통기법에 의해 원형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대여건이 변화하더라도 그 변화에 따르지 않고 오직 옛 장인의 기법이 전승될 수 있는 문화재표준수리시방서의 수정 보완을 필요로 한다.
현대공법에 밀려서는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변형될 것이며, 문화재보호의 담당자로서 최일선에선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의 책무는 막중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문화재수리시방서의 변천과 향후개선에 대한 고찰 -윤홍로-
현재 국가 문화재에 관련된 공사발주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현재는 국가에서 발주하는 전통건축의 공사가 한사람의 목수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 원천적으로 다른 목수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통건축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수행능력평가’라는 과정을 거쳐 선발하게 되어 있어 개인의 능력은 있으나 회사의 경력이 없는 신설업체나 중소업체의 참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후대에 남을 건물을 지어 보는 것이 쟁이의 바램인데 그러한 바램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져 버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