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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치료제 나이제한 철회를 위한 복지부장관 규탄대회
일시 : 2011년 1월 27일(목) 오후 1시
장소 : 보건복지부 정문앞(안국역 3번출구)
전국 코헴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혈우병 치료제 나이제한 철회 경과보고
지난 2010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135호)에 따르면 혈우병 치료제(유전자재조합제제) 나이제한을 2년간 더 유지하는 것으로 고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이유로 혈우병 치료제(유전자재조합제제) 사용에 있어 나이제한을 유지해 왔으며, 보험약제과-169호, 보험약제과-363호 공문을 통해 혈우병치료제(유전자재조합제제)의 나이제한에 대해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가격이 현재 나이제한이 없는 혈액제제인 그린모노의 약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될 경우 나이제한을 철회할 수 있다고 코헴회(혈우환우)와 약속한 바 있습니다.
코헴회는 유전자재조합제제(코지네이트 FS : 511원)에 대한 약가 인하 노력으로 기존의 혈액제제(그린모노 : 586원) 보다 약가를 낮추게 되어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코헴회 입장
그러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재조합제제의 나이제한을 2년간, 즉 2012년 말까지 유지한다고 고시하여 혈우환우의 인권과 기본권 침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헴회는 이번 복지부의 고시가 정부당국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회의 불신과 분열을 조장한 것이며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역행하는 처사라 규정합니다. 조속히 혈우환우들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나이제한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참여 가족은 코헴사무국 또는 각 지회 지회장님께 연락 바랍니다.
혈우병 치료제 나이제한 철회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규탄대회에 전국 코헴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
2011년 1월 25일
한국코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