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 팰리스 입주민 여러분....
기계실 열교환기에서 비정상적인 난방수공급건과 ,또 기계실에서 정상공급시에도 대표적 예로 지하2층 기계실에서 53도로 공급하면 115동 지하1층(동 입구 주차장 천장쪽 에 온도계 3쌍중 1쌍씩 공급과 환수 온도를 보여주는데 )53도 를 나타내는데 113동쪽 지하1층 온도계는 49도 정도로 공급이 되는 현상은 열교환기 이상과 별개로 열균등분배 작업(TAB)을 하지않았기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두건의 하자보수 요청은 일단 입주자대표회의 명으로 본인이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관리주체가 대행만하여 하자보수를 삼성과 GS건설에 요청하였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입대위께 연락하여 이 일이 잘 처리되도록 입주자 개개인이 입주자의 권리로 동대표로서의 의무이행을 마무리 하도록 협조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로 개개의 입주민이 관심을 표명함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후 하자보수를 어디까지 받느냐가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는 일인데 입대위만 믿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개개의 입주자가 권리행사를 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 사실을 알려주어도 침묵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나 이 또한 입주자 개개의 몫이고, 본인이 난방설비상하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관리주체가 난방비 공동요금으로 청구한건과 우리 아파트 홈페이지 즉시개설건과 동대표 동당 한명으로 관리규약 개정발의건등으로 서명을 150명정도 받다가 2기 동대표가 잘활동해 줄 것을 기대하고 멈추었는데 본인은 이 기대가 헛된 기대였음을 이미 느꼈기에 이제 다시 이 서명을 받아서 최소한의 입주자로서의 저의 의무를 이행하고 ,
본인은 이 모든 자료를 세상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우리아파트가 시공시 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내고 시공사와 행정청의 잘못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든 움직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하자를 감추고 이 아파트의 가치를 보호하지 않고 세상에 드러내어 법대로 하자보수를 하여 아파트의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009년 5월27일 2기 입대위(107동 동대표 박성식, 134동 동대표 이성태)가 106동앞 연못의 관리주체가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시킨 하자를 시공사에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본인은 반대를 하였고 ,삼성의 담당자 김태연과장은 우리가 잘 협의를 하여 의견을 모으라는 뜻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자리를 이탈한 상태로 종결되고 이후 처리는 모두 이 두동대표가 지리라 판단합니다.(이 사항은 시공사가 시공상의 하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하자처리는 정확한 하자주체를 밝히고 하자주체가 법적인 문서를 남기고 하자를 이행하여야 훗날 책임을 가릴수 있습니다.이를 입대위가 방해한다면 그책임도 그분들 몫이고, 이 사항은 입주자 개개인의 권리행사로 가능 합니다. 법률상 재산권 대리권은 입대위가 아니라 관리단을 새로 구성하여야만 인정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주택법에서 입대위의 권한행사는 극히 제한된 의결사항과 입주자 끼리의 분쟁조정사항 정도입니다. )
이 사항은 주택법을 위반한 사항이고 ,향후 재하자 발생시 우리의 재산권을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다른 수많은 건들로 지하층 방화문 ,수목건, 단지내 다른 연못들, 등의 처리건 처럼 서둘러 처리하려는 짧은 생각과 일부 특정주체의 월권행사로 앞으로 우리에게 더욱 더 큰 손해로 다가올 것이고 동대표들의 이 조치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분들께서 행하는 이 권한은 월권행위로 이후 주택법에 근거하여 모두 책임사항으로 제가 그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2기 입대위(1기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음)는 이 아파트 동대표가 아니고 4단지 재건축 조합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인 주체들로 자신들의 직무도 역활도 모르는 주체들로 전 임자들과 똑 같더군요. 이미 접수된 민원서류는 단한건도 문서로 답변을 준적이 없는데.....
입주자대표회장은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 하려고 입주자대표회의실과 회장책상과 자리까지 만들었는지? 소문에는 밤 늦게까지 그 방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다는데 입주자인 제눈에는 아무것도 정리된 것이 없어 보이니 그동안 열심히 하셨던 주택법의 입대위 책무를 보고 싶네요. 떠돌아 다니는 소문이 헛소문인줄 알았더니 포장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해 보이는 것을 보니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