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자 한국일보에 나왔던 기사 머릿글입니다.
내용의 요지는 의학적 분류(병리학상)는 암이 아니더라도 임상학적으로 병의 형태나 치료과정등이 비슷하면
암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쟁조정위에서 맡았던 사례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으로 악성종양은 아니나 치료과정과 예후가 암과 비슷하여 암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는데요, 기사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양성 뇌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등 암과 비슷한 질병에도 확대 적용될 여지를 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얼마전에 아버지께서 양성뇌종양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뇌종양은 양성이더라도 암과 비슷한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중증환자등록이 되어 10%의 병원비만 부담했습니다.
윗 기사를 보고 새마을금고 암보험에 보험청구를 했는데 보험지급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 기사는 본인들이 알지도 못할뿐더러 약관에 제시되어 있지 않는한 절대 지급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오늘 금감원에 전화를 하니 새마을금고는 본인들 소속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판례가 있긴 하지만 양성 뇌종양은 워낙 환자수도 많고 어떻게 일일이 다 보험금을 지급해 줄수 있겠냐며
소송한다고 해도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하시더라구요.
새마을금고 연합회에 전화해보라고 하던데..이미 안된다고 해서 금감원에 전화한거라고 하니 그럼 소송을 해 보시던지....;;
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금감원 소속이 아니면 어디다 민원을 제출 및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건지....
악성이 아닌것에 감사하며 그냥 넘어갈까 생각도 하지만 그 싸가지없던 새마을금고 직원을 생각하니 열받고..;;
금감원 소속이 아닌 경우는 어디다 민원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런데 금감원 분쟁위에서 저런 판례가 있다고 해서 금감원 소속이 아닌 곳을 상대로 민원을 제출해도 저 판례가 영향력이 있을까요?)
첫댓글 카페 운영자 김미숙압니다. 진단서에 병명과 질병분류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08.1.1.일 진단 건부터 보험 약관에 없어도 악성종양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