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청천2구역 뉴스테이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 30년전부터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살고있는데요.
살고있는곳이 산림청소유의 땅에 무허가건물로 주거할때부터 산림청에 변상금을 내고 살았습니다
오래된 영수증은 97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571평방미터에 대한 변상금을 내었구요.
중간에 영수증이 없어서 2005년도부터는 268평방미터에 대한 변상금을 지금까지 내고있습니다.
질문은 재개발시 보상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입주권만 받을까여?
아니면 변상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내 소유의 땅도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기때문에 조합원가격으로 입주할수있는 자격만주어진다는데 아무래도 조합에서 그냥 다먹을려는 수작같아서요
보상을 최대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