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 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⑦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2. 1., 2013. 3. 23.>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농림축산식품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약사법」제85조제6항 본문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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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
가. 병원체, 병원체에서 유래한 물질, 병원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 또는 그 유사합성에 의한 물질을 포함하는 제제로서 백신, 혈청 또는 동물체에 직접 적용되는 진단제제 중 별표 4에서 정하는 축종 및 대상 질병에 따라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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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동물약국 개설자) 「약사법」제85조제7항 단서에 따라 동물약국 개설자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가. 제2조 제1호 다목의 항생·항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2.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
가. 제2조 제2호 가목의 생물학적 제제 중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
주사용 기관지염백신 안 됨
코로나 백신 가능
베링거의 경구용 기관지염 백신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