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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전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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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후 규약 |
丹陽禹氏 赤城君宗會 運營規約 규약 2003. 6. 18 제정 개정 2004. 06. 15, 04차 회의 개정 2007. 05. 16, 12차 회의 개정 2011. 09. 06, 16차 회의
제1조 (회의명칭) 본 회의 명칭은“단양우씨 적성군종회”(이하 적성군종회)라 부른다.(개정 2011.9.6.16차 회의)
제2조 (회의구성) 적성군종회는 양호당 후손 5개파의 파종회 회장과 각 파종회의 임원이나 회원 중에서 파종회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단 각 파종회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회의 내용의 파악과 기록 및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명의 인원을 표결권없이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11.9.6.16차 회의)
제3조 (회장)
(1) 적성군종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5파 파종회장 중 파종회장의 경력년수가 가장 오래된 파종회장 순으로 회장이 되며 5파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1.9.6.16차 회의)
(2)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7. 5. 16, 12차 회의)
제4조 (회의) (1) 정기회의는 춘추로 년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종회의 소집이 있을때에는 정기회의를 앞당겨 개최하거나 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2) 적성군종회 제반 준비와 주관업무는 5개파의 서열 순위에 따라 담당하며, 당해 파종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회의를 주관하는 파종회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참석한 파종회장이 협의를 거쳐 의장을 별도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1.9.6.16차 회의)
(3) 임시회의는 2개파 이상 종회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4) 적성군종회의 개회는 3개파 종회장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의결 정족수는 참석회의 의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파종회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파종회의 임원에게 회의 참석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9.6.16차 회의)
제5조 (회의기록) (1) 회의기록은 의장이 지명하여 기록정리하며 회의 결과와 회의록은 당해 회의 종료후 10일 이내에 각 파종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기록 보존을 위하여 가칭 5파회의 종약소를 둔다. 종약소는 1924년 5파회의 당시 결의한 정신을 계승하여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하는 悅樂堂 월곡역사발물관에 둔다.(신설 2004. 6. 15, 4차 회의)
제6조 (회의경비) 회의의 참석여비는 각 파종회의에서 부담하도록하고 회의 준비를 위한 제 경비와 회의 식대는 회의를 준비하고 주관하는 파종회에서 부담한다.
제7조 (기타사항)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르거나 회의 참석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8조 (시행) 이 규약은 2003년 4월 11일부터 소급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에 서명한다.
부칙(2011.9.6.) 이 규약은 2011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단양우씨 대제학공파 종회장 永 濟 예안군파 종회장 鍾 淏 안정공파 종회장 潤 根 집의공파 종회장(代)旺命 판서공파 종회장 鎬 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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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陽禹氏 赤城君宗會 運營規約 규약 2003. 6. 18 제정 개정 2004. 06. 15, 04차 회의 개정 2007. 05. 16, 12차 회의 개정 2011. 09. 06, 16차 회의
제1조 (회의명칭) 본 회의 명칭은“단양우씨 적성군종회”(이하 적성군종회)라 부른다.(개정 2011.9.6.16차 회의)
제2조 (회의구성) 적성군종회는 적성군 후손 5개파의 파종회 회장과 각 파종회의 임원이나 회원 중에서 파종회장이 지명하는 2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단 각 파종회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회의 내용의 파악과 기록 및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명의 인원을 표결권없이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11.9.6.16차 회의)
제3조 (임원) (1)임원은 회장과 총무 각 1인으로 한다.(신설 2013.0.0, 22차 회의)
(2)적성군종회 회장은 원칙적으로 5파 파종회장 중 파종회장의 경력년수가 가장 오래된 파종회장 순으로 회장이 되며 적성군종회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1.9.6.16차 회의)
(3)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7. 5. 16, 12차 회의)
(4) 적성군종회 총무는 원칙적으로 회장이 속한 파종회 총무가 맡는다. 단 회장이 연임시 함께 수행한다(신설 2013.0.0, 22차 회의)
(5)회장과 총무의 유고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으로 한다(신설 2013.0.0, 22차 회의)
제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적성군종회를 대표하고, 이 규약에 의하여 적성군종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본회 회장을 보좌하고 회계사무 및 행사업무를 취급하며, 회의기록을 정리하며 회의 결과와 회의록은 당해 회의 종료후 지체없이 각 파종회장과 참석자에게 송부한다.(신설 2013.0.0, 22차 회의)
제5조 (회의) (1) 정기회의는 춘추로 년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종회의 소집이 있을때에는 정기회의를 앞당겨 개최하거나 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
(2) 적성군종회 제반 준비와 주관업무는 5개파의 서열 순위에 따라 담당하며, 당해 파종회장이 의장이 된다. 단, 회의를 주관하는 파종회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참석한 파종회장이 협의를 거쳐 의장을 별도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1.9.6.16차 회의)
(3) 임시회의는 2개파 이상 종회장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4) 적성군종회의 개회는 3개파 종회장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의결 정족수는 참석회의 의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파종회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파종회의 임원에게 회의 참석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1.9.6.16차 회의)
제6조 (회의기록) (1) 삭제 (2) 삭제
제7조 (회의 경비) (1)회의의 참석 여비는 각 파종회의에서 부담하도록하고 회의 준비를 위한 제 경비와 회의 식대는 회의를 준비하고 주관하는 유사파종회에서 부담한다.
(2)적성군종회 운영상 필요한 운영비는 본회의시 만장일치로 협의되었을 때 각 파종회로부터 회비를 충당할 수 있다.(신설 2013.0.0, 22차 회의)
제8조 (기타사항)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르거나 회의 참석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9조 (시행) 이 규약은 2003년 4월 11일부터 소급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에 서명한다.
부칙(2011.9.6.) 이 규약은 2011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0) 1. 이 규약은 2014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2. 전 규약 제5조(2)항,「기록 보존을 위하여 가칭 5파회의 종약소를 둔다. 종약소는 1924년 5파회의 당시 결의한 정신을 계승하여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위치하는 悅樂堂 월곡역사발물관에 둔다.」에 의거하여 보관중인 기록은 목록을 작성, 회장단에서 직접 보관하고, 차기 회장단에게 인계한다.
3. 전임 회장단에서 관리하고있는 모든 회계 및 종회관련자료를 차기 회장단에 지체없이 인계한다 단양우씨 대제학공파 종회장 永 濟 예안군파 종회장 上 根 안정공파 종회장 錫 煥 집의공파 종회장 用 鼎 판서공파 종회장 基 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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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는 3월 15일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광전2리 단양우씨 집의공파 파조이신 11세 홍득(洪得)할아버지 제단에서
있는 제22차 단양우씨 적성군종회 회의때 상정될 규약 정비안입니다
여러 어르신들께서 미리 확인하시고 회의때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