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생활이 어려운 국가 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 조정 수당 지급임
2. 신청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선순위 유족
※ 80세 이상으로 중위소득 50%이하인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본인과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본인및
그 선순위 유족은 생계지원금(월10만원) 신청이 가능함
3.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4. 구비서류 : 부양의무자 신고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및 개인 정보 동의서, 등
5. 지급대상 :신청자중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으면서 생활수준 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지급기준 금액의 50%이하인 경우
단, 생계지원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며 2024년부터는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적용하지 않음
6. 2024년 지급 금액 : 24만2천원 부터 37만원까지 가구원 수와 소득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