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합장님!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의 경우 건축물을 100% 철거해야만 분양보증서를 발급하기로 11·3 규제대책을 통해 강화"
저희 구역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당초 4~5월 정도 일반분양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철거 후 분양이라면 당초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 될 수 있는지요?
사업 진행중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연기 될 수는 있겠지만...정책이 이러하니 일반분양 연기는 불가피 할듯 한데...
저희 구역 철거 기간은 몇 개월이 소요될까요? 또한 조합에서는 부동산 규제관련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부산 특정 자이아파트 경우 지하 주차장 진입 높이가 낮아 택배차량(탑차)이 출입할 수 없어 어르신 몇분을 별도 고용하여
댁까지 배송해주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구역은 지하까지 택배차량이 진입할수 있도록 지상고 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주비 신청관계로 연일 전화문의나 방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법 변경으로 인한 사항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입니다. 조합에서는 철거시기를 앞당기기위해 최선을 다 할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조기이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주비에 대한 업무를 마루리짓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높이는 택배차량에 맞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다만 택배함을 전량 지하에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사 및 시공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