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_ 맘상모
협동조합의 정체성
(JCA 1995<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참조)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Autonomous association)이다
협동조합의 가치: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 평등, 형평성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조합원은 협동조합선구자들의 전통에 따라 정직, 공개, 사회적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가치를 신조로한다.
협동조합의 원칙:
제1원칙)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
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다.
제2원칙)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개
별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민주
적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된다.
제3원칙)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며, 조성된 자본
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일부분은 조합의 공동재산이다.
제4원칙) 자율과 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5원칙)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6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제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일반협동조합으로의 전환
Q) 비영리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일반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나, 사회적협동조합
으로만 전환할 수 있으며 일반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을 관장하던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협동
조합이 일반 협동조합인지 사회적협동조합인지를 불문하고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왜 협동조합이냐면요.
장기적 고용 불안 속에서 마지막 종착역처럼 택하게 되는 장사. 대한민국은 기형적일 만큼 자영업자 수가 많은 곳이다. 1백 원이든 11억 원이든 전 재산을 투자해서 ‘가게자리’를 얻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이 먹고사는 게 ‘장사하는 삶’이다. 그런데 맘 편히 장사할 수 없어서 조직을 구성했고 사법부, 국회, 정부 여당, 행정기관을 향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갈 길이 멀지만 ‘맘상모’가 이뤄낸 성과는 제법이었고, 그 힘은 쫓겨날 수 없다는 임차상인들의 억울함과 공분이 폭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루 벌이, 혹은 며칠 벌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가게를 하루 닫으면 얼마나 큰 영업 손실을 입는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임차상인들이 가게를 닫고 거리로, 국회로 나섰다.
그래서 소중한 모임이다. 그런데 임시적이고 느슨한 연대체로 두기에는 할 일이 너무나 많다. 그만큼 바꿀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얘기다. 쫓겨날 수 없는 임차상인들의 억울함만으로는 일이 되지 않을 터,
상근 활동가와 공간 등 물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돈에 눈이 먼 건물주, 대기업, 철거 용역 업체, 재개발 조합, 중계업자, 가진 자의 편을 드는 법, 행정 등 세상과 혼자서 싸우다가 오랜 세월 동안 임차상인들은 거리로 죽음으로 내몰렸다. 같이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근데 아주 잘 싸워야 이길 수 있다. 일단 모여야 하는데, 임차상인들 간에 존재하는 차이는 상당히 크다. 우리들의 문화적, 지적, 경제적 차이를 넘어 어떻게 수평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시작이었다.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가치를 전제로 출발한다면 누구도 소외되고 배제되지 않는 조직이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다.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작은 결정도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다는 말이다. 민주적 의결 과정이 협동조합의 원칙이다. 가입과 탈퇴 역시 자율적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효율성과 능력을 우선으로 운영되는 지금까지의 조직들이 가진 문제를 많은 부분 극복할 수 있다. 이는 가장 중요한 희망이다.
세상의 법과 정책은 빠른 속도로 가진 자의 편에서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약자의 목소리가 묻히고 마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소외된 약자의 편에 서려고 만들어진 수많은 조직에서도 내부의 약자가 생겨나고 이중배제 된 역사가 있다. 조직은 세상의 속도에 맞추어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핑계로, 많이 알고 오래 경험했으며 말 발 좋고 글 잘 쓰는 사람들에 의해 정책과 방향이 결정된다. 이는 조직에 먼저 가입했고 나이가 많으며 목소리가 크고 학력 수준이 높은 몇 명이 조직의 중심이 된다는 말과도 같다. 나이주의, 능력주의, 학연, 지연 등 제도정치의 모순을 답습하기 쉽다. 그러면 약자를 위해 만든 조직에서 또 다시 소외되는 약자가 생긴다.
함께 살자고 만든 조직도 굴러 가려면 돈과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조직의 운영비에 돈을 많이 낸다고 그 사람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커져서는 안된다. 백 원을 내든 백만 원을 내든 동등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 아무래도 조직을 만들면 활동 영역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서울 이외 지역의 구성원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는 조금만 섬세하게 신경쓰고 노력하면 실현 가능한 가치이며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가치이다.
맘상모가 권익, 복리 증진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상가건물임대차 사각에 있는 취약 상인층을 보호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의 모습은 분명 사회적이슈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맘상모가 해왔던 일에 더더욱 신뢰가 쌓이고 힘이 실릴 것이며 더 많은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게 되어 힘있는 조직으로서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무시할 수 없는 탄탄한 조직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고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맘상모가 구성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형태는 지금으로써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5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액과 무관하게 1인 1표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가(승인)
위 조건을 충족시키면 우리는 임차상인들의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만원의 조합비와 가입신청서 작성이라는 낮은 문턱을 넘어 조합원이 되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 운영에 참여하며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권리.
즉 협동조합은 임차상인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건물주와의 협상, 법률 자문 및 법정 소송 절차, 이주 정착 대책에 함께 해 준다. 혼자 싸웠다가는 거리로 내몰리기 십상, 법률 자문단과 활동가로 구성된 협동조합의 사무국에서 방향을 세우고 조합원을 조직해 함께 싸울 수 있다. 불법 철거 용역,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강제 집행도 조합원을 모아 함께 막을 수 있다.
물론 상시적인 활동으로 입법, 사법, 행정 등의 국가기관과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물론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불공정계약과 중계 등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협동조합은 단순한 시스템으로 내부 구성 시작도 쉽고 민주적이며 수평적이다.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인데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으며 현행 협동조합기본법상 임원의 자격 관련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해)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공부공부공부!!!
첫댓글 좋은 생각입니다. 뭔가 힘있는 단체로 거듭나야할 것 같았는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네요.
맘상모를 위한 열정적인 제안입니다. 저도 사회적 협동조합이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