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 4.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1.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2.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의 조성, 숲길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0의2.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6.20.> 1.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2.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14.7.14.>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⑤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4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함에 있어 산림경영의 여건과 「산림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준 및 지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산림지속성지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널리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모니터링·평가·환류 등 일련의 과정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조림예외지역)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벌채지 안에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2만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2.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나무가 1헥타르당 5천본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3. 상수리나무·굴참나무·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1천 2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벌채자는 어린나무의 발생촉진 및 어린나무와 움싹의 보육작업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①법 제12조에 따른 유휴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8.6.20., 2009.12.14., 2009.12.15., 2015.6.1.>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한계농지 2.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②법 제12조에 따라 유휴토지를 산림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등기 또는 이에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3. 조림 및 숲가꾸기 비용 4. 그 밖에 산림의 경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제1항에 따른 유휴토지에 조림하는 수종, 조림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1.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2. 대상산림의 현황 3. 「자연공원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①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영계획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공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2. 사유림경영계획구 :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②제1항제2호의 사유림경영계획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영계획구 :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2. 협업경영계획구 :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3. 기업경영림계획구 : 법 제38조에 따라 기업경영림을 소유한 자가 기업경영림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①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②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이하 "산림소득사업"이라 한다)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③수종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2항 및 제3항 외에 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①법 제15조제3호 본문에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산림사업실적이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08.6.20.> ②법 제15조제3호 단서에서 "산불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 산림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2. 산림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개발하기 위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어 산림사업의 제한을 받는 경우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개정 2008.6.20.>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자격 등) ①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버섯종균생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살균실·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3.3.23., 2014.9.11.> 1. 산림용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업종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임업직렬 또는 녹지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업 또는 조경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분야 학과, 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고등학교의 임과 또는 조경과를 졸업하고 종묘기술 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자격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농업분야 학과·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외국의 버섯종균관계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수한 자로서 해당기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또는 자격증을 받은 후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농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계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종묘생산업등록부에 등록하고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제목개정 2008.6.20.]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2. 생산시설의 규모 ②종묘생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제목개정 2008.6.20.]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4.6.30.>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 등록을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취급구분이 묘목인 자 2. 5천제곱미터 이상의 포지(임차포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한 자 3. 간이온실을 보유한 자(용기묘 생산에 한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1.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묘목생산실적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생산지정량의 90퍼센트에 미달된 자 2. 최근 5년 동안 묘목생산을 하청이나 도급의 형태로 제3자에게 위탁한 사실이 있는 자 3. 산림용 종묘생산과 관련한 행정처분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조(재해에 대한 보상) ①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해의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묘목생산비의 100분의 2이내의 금액을 묘목대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원은 산림청장이 관리·운용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원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 구입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1.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또는 종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묘로서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08.6.20.] 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2011.11.16., 2012.6.5., 2014.1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제4절 도시림(都市林) 등의 조성·관리 제18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사항) 법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림등의 추진체계 정비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시림등의 확충과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6.20.] 제18조의2(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0.] 제19조(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③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⑤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3.3.23.>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제목개정 2008.6.20.] 제20조 삭제 <2008.6.20.>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1조(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 산림자원의 조사사업 2.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사업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사업 4. 제2조제2항제10호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사업 [본조신설 2010.7.21.] 제22조(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5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이를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기술특급 또는 기술1급에 한한다) 제23조(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법 제2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산사태·지진 또는 해일이 발생하여 복구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6.30.> 1. 구성인원이 6명 이상 30명 이하일 것 2.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일 것 가. 구성인원이 6명 이상 10명 이하인 경우: 60퍼센트 나. 구성인원이 11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3.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구성인원 중에 1명 이상 포함될 것 [본조신설 2012.11.30.]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법인의 소재지(주소지) 4.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6.20.> 제25조의2(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2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9.11.] 제26조(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 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1. 3헥타르 이상의 조림 또는 벌채 사업 2. 50헥타르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3. 사방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소규모로 분산된 조림사업 또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의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시공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자와 시공자, 설계자와 감리자도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2.11.30.> ④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림공학기술자를 보유한 별표 1 제4호에 따른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임도사업·사방사업의 설계·감리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제27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하나의 특수산림사업지구의 면적이 300헥타르 이상인 산림을 말한다. <개정 2008.6.20.>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자원조성(조림·수종갱신·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일 것 2.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산림경영가능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③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70년의 범위 안에서 그 지정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1.30.> ④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1.30., 2013.3.23.> 제28조(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대상지 현황 3. 산림사업 종류별 사업면적 및 사업량 4. 연차별 사업계획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1. 방송·통신시설 2. 석유비축·저장시설 3. 「수도법」에 따른 수도 4.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제6절 산림기술자 등 제3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①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반납된 산림기술자자격증을 해당산림기술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산림기술자의 직무교육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산업기사·산림기능사·임업종묘기능사·목재가공기능사·펄프제지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학교의 임업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림사업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②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1.]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2조(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과학기술의 현황과 장기전망 2. 산림과학기술개발의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3. 산림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그 활용의 증진방안 4. 산림과학기술정보의 수집·분류·가공 및 보급 5. 그 밖에 산림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산림청장은 매년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발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10.20.> ⑤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의 장은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공동연구의 대상사업)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1. 산림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2. 임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3.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실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개발사업 4. 국내산림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의 연구기관·국제연구기관·국제기구 및 외국의 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바탕이 되는 기초·기반연구사업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사업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모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동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공동연구개발협약의 체결) ①산림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개발과제의 명칭·개발의 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의 지급시기 및 방법 3. 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연구비를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또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책임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거나 해당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3월 이내에 연구비집행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구비의 지급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5조(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 등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직무발명에 따른 등록된 국유특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그 공동연구개발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한 보급이 필요한 경우 2.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 등 국내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환경보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지원·육성 등 정부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임업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6조(보상금의 지급)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사항 및 특허등록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08.6.20.> 제37조(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①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출원중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5조를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출원중직무발명의 처분원칙과 처분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6.20.> 제38조(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①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9조(특허청장과의 협의)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구역면적 2. 벌채·굴취·채취면적 3.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1조(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①법 제3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고시한 지역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산사태 위험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②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목벌채 제한지역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도면과 지번·면적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이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고시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①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충해의 예방·구제를 위한 벌채 2. 산불·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3. 어린나무가꾸기·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②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9.11.>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형질변경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산불피해·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1. 풀베기·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1의2. 지목이 임야가 아닌 토지에 목재펠릿, 목재칩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조림을 하고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수시로 벌채를 하는 경우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44조(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번호 및 해당도면의 명칭 2. 경제림육성단지의 구역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제45조(기업경영림의 경영)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14.6.30.> 1. 펄프업 2. 탄광업 3. 연간 3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 4.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제조업 5. 목재칩 제조업 6. 목재펠릿 제조업 [제목개정 2012.11.30.] 제45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7.20., 2015.7.2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위한 시설,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자원비축시설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물류시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3.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또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비축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6.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7.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측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 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10.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11.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또는 산림생태원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1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1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4.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본조신설 2012.11.30.] 제46조 삭제 <2013.5.22.> 제47조(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통·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이버섯 2. 솔잎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48조(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산림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생물다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생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자원 중 생물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2. 산림생물의 조사·보호·증식 및 연구·개발 3.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생태숲과 수목원의 조성 사업 2. 산림생물의 조사 및 관리 사업 3. 산림생물의 보호 및 증식 사업 4. 산림생물의 연구 및 개발 사업 5. 그 밖에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49조 삭제 <2010.3.9.> 제50조 삭제 <2010.3.9.> 제51조 삭제 <2010.3.9.>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9., 2014.9.11.> 1. 시험림의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②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 철도·기상관측·관개수로·고속국도·일반국도·항만 및 항공시설 2. 발전·통신 또는 방송시설 [제목개정 2010.3.9.] 제52조의2(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이하 "특별수종육성권역"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일 수종이 특정지역에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것 2. 해당 수종이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어 집중적으로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수종육성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특별수종육성권역의 명칭 2.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위치와 면적 3.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연월일 [본조신설 2012.11.30.] 제52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특별수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11.30.] 제52조의4(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과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수종육성권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수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11.30.] 제52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산림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30.] 제52조의6(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위원이 법인·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11.30.] 제52조의7(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법 제51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제4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1.30.] 제53조 삭제 <2010.3.9.>
제2절 삭제 <2010.3.9.> 제54조 삭제 <2010.3.9.> 제55조 삭제 <2010.3.9.> 제56조 삭제 <2010.3.9.> 제57조 삭제 <2010.3.9.> 제57조의2 삭제 <2010.3.9.> 제57조의3 삭제 <2010.3.9.> 제58조 삭제 <2010.3.9.> 제59조 삭제 <2010.3.9.>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60조(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①법 제5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1.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녹색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 법 제63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그 밖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대부받은 경우 그로 인한 수익금 2. 기부금, 후원금 그 밖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수익금 ②법 제58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4.9.11.> 1. 법 제58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및 홍보지원 2.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 3.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4. 산림재해 공제사업 지원 5. 산림재해 방지·산지복구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 6.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 7. 한반도 산림생태복원에 필요한 사업 8. 임업후속세대 및 임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9. 임업 및 산림과학기술분야 공헌자에 대한 포상사업 제61조(소요경비의 지원)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제62조(녹색자금의 회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회계(이하 "녹색자금회계"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녹색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②녹색자금회계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2조의2(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① 산림청장이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이하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자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녹색자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 2. 녹색자금이 다른 예산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할 것 3.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4. 녹색자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녹색자금운용계획에 정하고, 그에 따라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의 지원대상의 선정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집행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녹색자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7.21.] 제63조(녹색자금의 운용·관리 위탁) ①산림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업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6.20.> 1.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자금의 운용·관리 2. 삭제 <2010.7.21.> 3. 법 제61조에 따른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58조제4항에 의해 지원된 사업 중 사업단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의회가 결정한 사항 5. 녹색자금지원사업의 지도·감독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단은 녹색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녹색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1.> ③사업단은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녹색자금관리계획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④사업단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3. 현금의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⑤녹색자금회계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녹색자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⑥ 사업단은 녹색자금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1.> 제64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1. 녹색자금을 담당하는 산림청 공무원 1명 2.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 산림조합중앙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사업단에서 추천하는 이사 1명 4. 임업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중 사업단이 추천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사람 ②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심의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 위원이 속한 단체에서 사업제안을 한 경우에는 동 사업에 대하여 해당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회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65조(임원) ①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사업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08.6.20., 2010.7.21.> ②감사는 사업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8.6.20.> ③임원의 선임방법·임기 및 그 자격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6.20.> 제66조(이사회) ①사업단에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8.6.20.>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7조(조직·운영 등) ①사업단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6.20.> ②사업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6.20.>
제5장 보칙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1. 산림경영계획의 작성·변경 2. 산림사업의 실행 3. 임업기술지도·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 및 숲가꾸기의 장려 4.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조성·관리 5. 종묘·종균의 생산 및 개발 6.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시험림의 조성·관리 및 보호수의 관리 7.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 8.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 9. 자연휴양림의 조성, 관리 및 운영 10. 산불예방시설 및 진화장비의 확보, 유지 및 관리 11. 산림병해충의 예방·구제 12.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 13. 국가가 임업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14. 해외산림개발조사 및 개발사업 15. 황사·사막화방지 조림사업 및 관련 연구·조사사업 16. 무궁화의 증식·보급·개발 및 이용촉진사업 17. 그 밖에 산림의 경영·개발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나 임도로서 존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1.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을 한 산림의 경우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조림 또는 숲가꾸기 사업지의 면적에 대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비율에 따른다. 2. 임도시설을 한 산림의 경우 임도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총 임도시설 거리에 대한 폐지시설의 비율에 따른다. 다만, 임도시설 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임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임도시설에 보조된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우회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은 준공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서 산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때에는 그 반환액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11.> 제70조(보고·검사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 종자와 묘목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4.9.11.>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 2. 법 제3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사업의 수행에 관한 권한 ②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품종심사에 관한 권한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공개 및 품종등록 공고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6.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 신고의 수리 7.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및 시험림만 해당한다) 8.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③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시험림과 육종림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4.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⑤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 보호·관리 및 채종원 또는 채수포의 조성에 관한 권한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 신고의 수리 5.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운영에 관한 권한(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채종원, 채수포, 채종림, 시험림 및 육종림은 제외한다) 6. 법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7. 법 제65조에 따른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⑥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2.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임업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임산물의 굴취·채취로 한정한다) 신고의 수리 ⑦ 산림청장은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에 관한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4.9.11.] 제7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7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산림청장(제71조제6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1.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1. 제12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자격 등: 2014년 1월 1일 2. 제14조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2014년 1월 1일 2의2.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중 중요 사항의 범위: 2016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26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 등: 2014년 1월 1일 5. 제30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그 계약기간: 2014년 1월 1일 8.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2014년 1월 1일 9. 제47조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7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6.20.]
부칙 <제26844호, 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