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무 연 락
□ 수 신 : 회원
□ 제 목 : '건축물신축단가표' 현실화 작업을 위한 설계도서 추가제출 협조 요청 알림
1.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건축사회 경기법제230-248(2024.5.28.)호와 관련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행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최신 건축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용도별 설계도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회신 내용이 저조하여 재요청드리니 협조부탁드립니다.
가. 대상건축물 : 각 용도별 신축건축물(2동 이상)
경기 - 물류센터, 냉동.냉장창고, 생활형숙박시설
나. 요청자료 : 1) 도 면 - 건축개요, 평면도, 단면도, 재료마감표
2) 내역서 -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대비표, 단가산출서
※ 내역서는 제출이 어려울 시 제외하고 도면만 제출 가능
다. 제출방법 : DWG 또는 PDF 파일을 2024.6.14. 까지 이메일 제출
(kira-law@naver.com)
2024년 5월 28일
구리·남양주지역건축사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