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21:50 민법 908조의 2~1005조 105
22:25~23:50 민법 1005조~1118조 85
일합 7시간 30분
제 2절 4관은 뭘 정하고 있는가 → 양자와 친양자의 차이
친양자: 미성년자만 친양자가 될 수 있다. 혼인 중 친생자로써 완전히 인정받아 기존 친족관게는 입양 확정시 종료된다(근친혼 판단할 땐 예외). 다만 재혼녀의 아이를 단독으로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엔 종료되지 않는다. 취소, 파양된 때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다만 취소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양자와 동일하게 친양자 될 자의 복리를 위한 그 양육상황, 동기, 능력, 그 밖의 경우등이다. 파양과 취소등 관계에 대한 특유의 규정을 빼면 일반 입양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908조의 8도 그렇게 밝히고 있다.
취소: 친양자엔 무효규정이 없다. 파양과 취소만이 존재한다. 친생부모가 책임없는 사유로 소재불명이었던 경우에 한해서 일반 입양 취소의 규정을 배제하고 친양자 입양을 안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취소청구가 가능하다.
친양자의 파양: 양자의 규정을 제외하고 친양부모에 대한 패륜 또는 학대와 유기 같은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한해 파양청구가 가능하다.
제3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예외적 사례에서 친권자 지정, 친권의 효력, 제한되는 경우
친권자: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일방이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일방이 행사하며 미성년 혼외자의 인지에 대해서 친권자를 정할 협의로 정한다. 친권대행자는 대행하는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친권을 행사한다. 친권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이다. 친권의 행사와 친권자 지정 모두 자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친권변동과 대행: 미성년 혼외자에 대한 협의결렬로 당사자 청구를 받거나 재판상 결과로 인한 가족관계 변경에 대해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임을 선임하거나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자의 복리상의 이유로 4촌이내 친족이 다른 일방으로 변경 청구도 가능하다. 친권에 변동이 생기는 사건에 대해서 4촌이내 친족과 당사자 등의 가족은 변동을 인지하고 1개월 내에 또는 변동 사건에서 6개월 내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야한다. 부모가 살아 있는데도 청구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진술권 조차 박탈될 수 있다.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친권 변동에 대해 후견 대신 친권을 잃지 않은 생존 부모, 친생 부모 일방이나 쌍방에게 친권을 줄 수도 있다.
친권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자는 이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살아야 한다. 미성년자도 특유재산은 있으나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특별한 영업허가를 제외하고는 친권자 본인의 주의의무로 행하는 법률행위에 좇는다. 쌍방이 행사하여야 할 친권에 대하여 상대방이 악의가 아닌 한 표현대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식과 친권자간 또는 자식일파간 다툼에서 친권자가 이해상반적 행위시 특별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다. 자녀의 특유재산에 대해서 친권이 제한되면 일반 재산관리인 신분으로써 보수를 계산할 수도 있다. 친권자는 자의 복리를 좇아야 하며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아 재산,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시 자녀, 친족, 검사, 지자체장이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 제3자의 의사에 따라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이 제한될 수 있다. 제3자가 친권자를 배제시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리는 우선 증여한 제3자에게 있고, 선임하지 않은 경우엔 증여받은 미성년자 또는 친족의 청구에 의해 관리인을 선임한다. 이렇게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통제대로 증여 재산에 대한 담보를 걸어야 할 수도 있고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법원의 통제에 의해서 재산에 대한 보존외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친권의 재판상 상실, 일시정지: 친권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자체장의 청구에 의해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상실, 제한, 일시정지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일시정지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고, 청구권자와 후견인의 요청에 의해 단 한번만 연장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대리권은 부적당한 관리로 재산을 위태롭게 할 우려 또한 판단된다. 선고된 내용 외엔 부모의 신분은 일절 변하지 않는다. 상실이나 제한의 원인이 사라지면 청구권자는 실권된 권리를 회복하는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친권의 자발적 사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발적으로 사퇴할 수 있다. 사유가 소멸되면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복할 수 있다.
제5장 제1~2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후견인, 후견감독인, 후견인의 임무, 이들에 대한 법원의 조치사항
후견인: 친권자가 없거나 제한된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인을 둘 의무가 있다. 미성년 후견인은 한명만 존재할 수 있고, 성년후견인은 법인의 수임도 허락한다. 법률행위 대리권 있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명할 수 있다. 후견인 선임 청구권을 갖는건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자체장등이 있다. 후견인 선임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복리가 가장 하며 성년후견인은 관계, 직업, 이해관계등의 사정도 고려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자발적인 사퇴 또는 선임청구권자들의 변경청구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보수는 피후견인의 자력에서 계산한다. 퇴임시엔 후견인이나 그 상속인이 1월 내에 감독인이 있으면 입회하 피후견인의 재산을 계산해야 한다. 위임처럼 본인을 위해 소비한 피후견인의 재산은 소비 즉시 이자를 계산하며 후견인이 불리한 때에 사퇴해선 안되며 긴급사항에 사퇴해선 안된다.
후견인의 자격: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피특정, 피임의후견인, 파산, 자격정지 이상의 형기 중, 법원이 해임한자, 행방불명, 피후견인의 직계비속 아닌 피후견인과 소송을 하거나 했던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후견감독인: 후견인의 가족은 일단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다.미성년후견인 지명권자는 그 감독인도 지명할 수 있다. 필요시 후견인 선임청구권자의 청구로 선임되며 주로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부재시 다른 후견인 선임청구 하는 일을 한다. 급박한 사정에 대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고 신분상의 내용은 후견인의 규정을 대거 준용하여 거의 같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허가 됐던 영업의 취소 제한 등에 대해서도 미성년후견인의 친권을 통제한다. 이해상반 행위에 대해서 다른 제한 능력자도 감독인이 있는 경우에 친권을 준용해 특별대리인의 역할도 겸한다.
후견인의 임무: 미성년후견인은 (4장에서 선임의 이유가 된 제한조치의 내용만큼)친권자의 역할을 겸하며 선임 후 또는 피후견인의 포괄 승계등의 급격한 재산변동 직후 2개월 내에 재산목록을 우선 작성해야 한다. 감독인이 있으면 입회하에 작성해야 하며 감독인의 입회 없인 작성의 효력이 없다. 해태시 그 재산에 대한 긴급조치권 외에 대리권이 없고 본인이 피후견인에게 가진 채권은 그냥 포기한 걸로 본다. 그러나 제한에 대해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순 없다. 업무 방침은 947조에 적힌 복리에 부합, 반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존중이다. 한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도 성년후견인과 그다지 다르지 않다 피특정후견인의 잔존능력상 특정후견인에겐 947조의2 긴급조치권이 준용되지 않는 정도다.
피성년후견인의 신상: 자신의 신상에 관해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결정하며, 격리조치에 대해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채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응해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 동의할 수 있고 급박한 상황이면 사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수인의 성년후견인과 이해상반: 수인일 때의 원칙은 분장이며 이해상반에 관한 규정은 전체적으로 친권쪽 규정을 준용하고 수인이 피후견인을 위해 동의해야 할 사안을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하고 있으면 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에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을 열 수 있다. 피후견인의 권리를 후견인이 양수하거나 좇아 영업, 금전 빌리기, 의무만 부담, 부동산 변동, 소송, 상속 협의 등에 대해 감독인이나 피후견인도 취소할 수 있다. 950~951조의 이해상반 우려 사항에 대해선 후견인의 상대방이 15조를 준용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제3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후견계약의 체결여부,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사항.
후견계약: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할 상황이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해 후견인을 임의로 지명해 공정증서로 체결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해줘야 효력이 있다. 계약은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법정심판과 후견계약은 양립할 수 없다. 등기된 후견계약에 대해선 임의후견인과 감독인의 청구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법정심판을 할 수 있고, 다른 법정심판이 종료되지 않았으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임의 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삼자에게 효력이 없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등기된 후견계약에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자체장이 처리능력 부족에 대한 인정으로써 가정법원에 선임청구 할 수 있다. 후견인의 가족은 우선 배제되고 본인 아닌자에 의한 청구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인을 선임시켜줄 수도 있고 감독인 부재시 청구권자의 청구나 직권에 의한 선임도 가능하다. 다만 현저한 비행이나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적발시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도중에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임무: 후견인의 사무 감독 및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다른 후견감독인 처럼 법률 신분상 후견인과 거의 같다. 필요시 가정법원의 지시대로 불시 재산이나 사무에 보고해야 할 수 있다.
제7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부양, 부양중 분쟁, 부양에 관한 사정변경
부양의무: 직계혈족,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간엔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 피부양자는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다.
순위: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여럿인 경우 협정이 없을 때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할 수 있다.
부양방법: 협정이 없으면 피부양자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피부양권리는 처분할 수 없고 사정이 변경될 시 판결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제5편 1장 1~2절은 뭘 정하려 하는가 → 상속의 개시,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인의 자격
상속: 사망으로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상속재산으로 진행한다.
상속회복: 참칭상속권자의 침해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안 날에서 3년, 침해행위 있은 날에서 10년 내로 상속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관계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권을 가진다. 형제자매나 방계혈족의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보며 태아의 순위는 탄생한 걸로 간주하고 순위를 매긴다. 4위의 방계혈족을 제외하고 누군가 죽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시 결격자에 갈음하여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순위를 보전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2위와 같은 순위로 보거나 직계존,비속이 달리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결격사유: 직계존속, 피상속인등에게 살인, 상해치사 또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오염시키거나 유언서를 위,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제3절은 뭘 정하려 하는가 → 상속분,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일신전속적인 내용을 제외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공동상속인 경우 공유로 본다. 묘토, 족보, 제구등은 제사주재자가 승계한다.
상속분: 원칙적으론 균뷴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기여자는 5할을 가산한다. 피상속인의 부양,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내용은 상속재산에 이익을 준 기여분으로써 보며 이러한 기여 없이 사전에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으로써 상속분에서 제외된다. 기여분엔 당연히 특별수익이 공제돼야 하며 협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산정받는다. 결격자 발생시 비속의 대습상속분은 보전한 결격자의 순위에 따른다. 상속인이 상속분을 부외자에게 처분시 부외자에게 처분가액을 배상하고 양수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 피상속인의 유언에 좇아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정할 제삼자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상속개시에서 5년내로 분할이 금지될 수 있다. 유언으로 제한된 사항이 없으면 공유자산 분할 규정대로 협의분할 하면 된다. 분할은 소급효가 있긴 하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고 분할후 피인지자는 법정상속분에 좇아 가액청구할 수 잇다. 분할후엔 상속분에 좇은 매도인 정도의 담보책임이 있고 담보책임 질자가 무자력자면 나머지 자력있는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구상해야 한다.
제4~5절은 뭘 정하려 하는가 → 승인의 종류, 포기, 재산 분리
승인 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승인여부는 원칙적으로 임의로 취소할 수 없지만 과실없이 채무초과인 줄 몰랐다면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특별히 성년자가 되고 나서 3개월을 샌다. 제한능력자에 대해선 법정대리인이 알고나서 기간을 새며 결정전에 상속인이 죽으면 그의 상속인의 상속개시에서 다시 샌다.
상속재산 관리: 고유재산에 대한 주의로 관리한다.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존에 필요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단순승인: 무제한 포괄승계가 이루어진다. 승인 기간에 아무 의사가 없거나 상속재산에 처분, 은닉, 부정소비, 미기입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냥 단순승인 한 걸로 간주된다. 다만 한정승인 또는 포기 후 차순위 상속인이 결정된 경우 은닉, 부정소비, 고의 미기입 등의 사유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진 않는다.
한정승인: 취득할 적극재산 한도내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인이 된다. 공동 상속인도 마찬가지다. 되고 싶으면 1019조 요건에 맞는 상황에서 기한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할 수 있다. 이미 처분한 재산에 대해선 목록과 가액만 잘 써서 내면 된다. 권리와 의무는 존속되고, 한정승인일에서 5일내에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이상의 채권최고를 공고해야 한다.
상속재산 관리인: 공동상속인인 경우 법원은 상속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관리, 변제에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가 있고, 채권최고는 관리인이 선임되자 마자 대신 해준다.
변제 방법: 최고기간 중에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상속재산과 본인이 한정승인 전환 전에 소비한 재산을 합한 가액내에서 알고 있던 채권자와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가액에 비례해서 공평하게 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상속채권자는 유증채권자에 우선한다. 변제에 필요하면 상속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경매에 붙일 수 있다. 미신고채권자는 특별담보권이 없으면 상속재산의 잔여에 한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공고해태, 배당율 위반 변제로 인해 못받은 채권자에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수인이 한정승인 한 경우엔 연대책임으로 책임진다. 부당변제에 대한 소멸 시효는 단기3년, 장기3년이다.
포기: 1019조 기간내에 포기신고가 가능하다. 상속개시시로 제삼자를 무시하는 소급효가 있으며 공동상속에서 포기는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 들에게 상속분에 좇아 안분되며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사무처리 까지 자기 재산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재산분리: 채권자들은 상속개시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기간은 상속인들이 승인이나 포기 결정이 늦은만큼 연장된다. 분리시 부동산에 대해서 제삼자에 대항하기 위해선 분리 사실이 등기돼야 한다. 법원이 분할명령을 인용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분리명령 이후엔 한정승인처럼 공고 후 배당하면 된다. 부당변제등의 규정도 한정승인과 같다.
제6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상속인이 부존재한 경우
부재 상속재산 관리인: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이해관계인과 검사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청구하여 법원이 선임한다. 이로 인해 선임되면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의 청구시 언제든 재산의 목록과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상속인이 나타나 승인시 관리비를 계산하고 관리를 종료할 수 있다.
청산: 관리인 선임후 3월내에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채권에 대해선 한정승인처럼 청산한다.
특별연고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자, 요양한자를 말한다.
상속인 수색: 청산 종료후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해 상속인이 있을 거 같은 경우에 1년 이상 공고해서 수색해야 한다. 수색기간 종료후 2월 내에 특별연고자는 상속재산이 국고에 들어가기 전에 분여받을 수 있다. 국고로 들어가면 정말로 변제 청구 못한다.
제2장 1절, 2절, 5절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유언, 유언의 형식과 요건, 유언철회
유언: 17세이상만 유언을 할 수 있고 법률이 규정한대로 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의 보증아래에서 의사능력이 회복된 상태에서만 유언할 수 있다. 유언의 효력을 받음에 있어 태아는 태어난 걸로 간주하고, 수증 결격사유는 상속과 같다. 유언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종으로 할 수 있다.
자필증서: 유언의 자필증서는 오직 유언자만 변경할 수 있다.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등을 적어 날인한다.
증인: 미성년자, 한정능력자, 유익으로 이익을 받을사람의 직계혈족과 배우자, 공증인법의 결격자는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인이 필요한 유언: 자필증서 외의 유언은 전부 증인이 필요하다. 녹음만 1명의 증인을 요하고 다른 방식은 전부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내용의 정확함을 증인들이 보증하며 비밀증서는 표면 기재일에서 5일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구수증서는 구수증서를 적어야 했던 급박한 사유가 종료후 7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유언의 철회: 다른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 생전행위나 후발유언이 모순을 만들면 생전행위가 가장 우선권이 높고, 후발유언, 기존유언 등으로 순위가 갈린다. 증서나 목적물을 고의로 파훼시키면 파훼시킨 만큼 철회한 것이다.
부담부 유증의 철회: 수증자가 의무 미이행시 집행자나 상속인이 최고하여 미이행에 대해서 철회시킬 수 있다.
제3절,4절 뭘 정하려 하는가 → 유언의 효력, 유증, 유언집행
유언의 효력: 원칙적으론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언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성취전까지 아무일도 없다. 수증자가 유언의 효력 발생전에 죽으면 유언에 대해 아무 효과도 받지 못한다. 수증자가 포기해도 마찬가지인데 원칙적으론 유증목적물이 상속재산에 복귀해야 하지만 유언자가 주기 싫다는 의사가 강경하다면 그렇지도 않다.
유증: 포괄수증 받으면 상속인이나 다름없다. 승인, 포기에 관한 규정은 상속과 거의 같다. 다만 승인에도 소급효가 있고, 상속처럼 법률상 당연승인은 아니고 유증의무자가 최고하고 거절 안하는 걸 승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결정전에 죽으면 유증채권도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 없으면 대습상속처럼 수증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좇아 나눠진다. 유증의무자는 유증물에 대해 매도인 정도의 담보책임을 지며 다른 의사가 없으면 상속처럼 유증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다 얻는다. 상속재산에 없는 줄 알고 유증의사를 밝힌 경우는 사다 줘야 한다.
검인: 증서, 녹취록은 유언자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해야 한다. 사전에 검인된 구수증서와 공정증서엔 해당이 없다. 법원은 상속인과 그 관계인들 입회하에 개봉해야 한다.
집행자의 지정이나 선임: 집행인의 지정은 제삼자에 위탁하거나 유언으로 할 수 있다. 딱히 지정 집행인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를 겸한다. 그러나 결격이나 파산등의 사유로 상속인이 집행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엔 법원이 청구를 받아 선임해야 한다. 지정이나 선임으로 집행자가 된 자는 지체없이 의사를 밝혀야 하고 최고해도 답이 없으면 선임한 걸로 본다.
지정수탁인: 수탁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집행인을 지명하거나 사퇴할 것 상속인에 통지해야 한다. 상속인과 그 관계인은 상당기간 최고할 수 있고 답이 없으면 사퇴한 것으로 본다.
집행자: 신분상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고 결정된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상속인이 청구하면 같이 작성하여 하며 다 작성하면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보수가 미정이면 법원이 정해줄 수 있다. 여러명인 경우엔 다수결로 의사결정하며 해태나 부적합한 사유에 대해 해임청구가 가능하다. 보수는 상속재산에서 계산하면 된다.
제3장은 뭘 정하려고 하는가 →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전받는다. 적극자산과 유증분을 합친 금액에서 유증채무를 제외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다. 일단 독점을 막기 위한 제도인 만큼 유류분에서 당연히 특별상속수익은 공제 해야 한다. 불확정 채무에 대해선 가정법원 선임 평가인이 감정해서 할인하여 공제한다. 원칙적으로 증여는 상속개시전 1년 전까지만 산입하지만 수증자나 유언자가 해의를 갖고 증여한 가액은 무제한으로 산입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 증여와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을 보전받지 못했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여러명이 받았으면 받은 가액에 비례해서 반환채무를 진다. 유증분의 재산을 먼저 회수하고 그다음에 증여분의 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
입은 예로부터 구화지문이라고 정말로 보고서 적는 시간까지 합치면 3회차가 딱 23시 55분 언저리에 끝났습니다. 사실 뭐 기운 없어서 워낙 많이 잔지라 아무래도 상관없고 공부도 그닼 많이 한날도 아니긴 한데 이 시간에 일어나 있는 건 꽤 오랜만이라 묘한 기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민법 159조에 준거하여 오늘내로 끝이났습니다. 다들 좋은 내일 되십쇼.
|
첫댓글 마지막에 순발력을 보여 주어서 좋네요. 엥간히면 자유게시판에 올려놓은 제안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대답곤란하면 곤란하다는 응답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읽기 3회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