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3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최저임금제 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1762&cid=43667&categoryId=4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