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보험은 총 두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보험
2. 영업배상책임보험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까페 보험협력업체인 저희 인스텍코리아는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하차 작업이 많은 지게차 특성상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지게차보험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을 희망하시고 있는 분의 경우 그에 따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1.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가입경력,차량무사고년수 등 개인에 따라 할인할증률이 다르므로
연락주시면 개인의 자동차보험을 산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선호하는 회사가 첫번째이고 국내보험회사 중 가장 저렴하고 인수가능한 보험사를 찾아 안내해드립니다.
-장점: 무사고년수가 오래되시고 가입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가격이 저렴하다.
대인보상의 경우 한도가 무한이다.대물은 1000만원부터 가입가능하다.
보상센터가 많기 때문에 업무가 신속하다.
-단점: 사고가 있으실 경우 보험료가 비싸다.사고가 있을 경우 인수거절될 수 있다.
사고가 날경우 지게차 보험료는 할증된다.
작업하고 계시는 화물이 보상되지 않는다.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하는 재물은 대물로 보지않으므로 면책이다.
2. 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금액은 (고)남기협 상무님이 s사와 업무협약을 한
인가요율로 현 국내 8개사의 요율을 비교 후 가장 저렴하다는 당사의 검토 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점: 화물이 보상된다.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 보상한다.
사고발생시 보험료가 변동없다. 자동차보험료와도 무관하다.
-단점: 사고가 날 경우 인수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당사는 이에 대비하여 국내 모든 손보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위사항을 보완하고 있다)
자기부담금이 있다.
무사고인 경우 내년에 할인되지 않는다.
첫댓글 검은색 부분에 대해 다시 확인 후 보완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중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적용되며,물적보상은 안되는 것으로 인식 되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반대로 인식하면 되나요??
가령,행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 영업배상책임 보험은 보험처리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