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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상)
-법제론 앞부분인 법의 개관과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및 권리성등은 법의 세부 내용을 배운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사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사회복지서비스법 :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족폭력 및 성폭력 관련법,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
● 공공부조법 (3~4문제 출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목적(제1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다.
2.용어정의(제2조)
①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③ 수급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④ 보장기관 :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⑤ 부양의무자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가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⑥ 최저보장수준
-국민의 소득과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
⑦ 최저생계비 :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하는 금액
⑧ 개별가구
⑨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⑩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경상소득가 소득 평균증가율에 따라 가구 규모에 따라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규모별로 산정
⑪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계층
3.부양의무자 기준
①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②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 재산이 기준 미만
-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등으로 부양 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부양의무자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경우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행방불명 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4.급여 (4+3)
-4가지 :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3가지 : 해산, 장제, 자활급여
①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이하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지급
②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이하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지급
③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5%이하 (부양의무자 조건폐지)중위소득의 40%이하
④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이하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 학용품비 지급
Ⓐ해산급여 : 출산이 1인당 60만원
Ⓑ장제급여 : 사망시 75만원을 지급
Ⓒ자활급여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나 급여
5.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예정)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6. 자활지원
①지역자활센터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
-자활기업의 설립, 운영지원
-그 밖의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자활기금의 적립 :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 의료급여법
1.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한다.
2.용어의 정의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급여기관 :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3. 1종/2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18세 미만인자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자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병역법에 의하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4.의료급여
①급여 : 진찰, 검사, 약제, 예방, 재활, 수술, 입원, 간호, 이송등
②급여범위와 급여비용 : 건강보험과 유사
③급여절차/비용
구분 | 1차(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5.의료급여기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 긴급복지지원법
1.긴급지원법의 원칙
①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및 그 밖의 지원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함.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음.
③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지원 대상자가 됨.
2.긴급지원의 종류
①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예)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 그 밖의 지원
②위기사항 주급여 예)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지원
③부가급여 예)교육, 그 밖의 지원
▲ 기초연금법
1.수급권자의 범위
①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함.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함.
③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기초연금 수급권으 상실하게 됨
④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함.
⑤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든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 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노력함.
②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함.
③계층 간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 의욕 및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함.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서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 및 설립된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
▲ 장애인연금법
1.목적(제1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및 사회 통합을 도무하는데 이바지 한다.
2.용어정의(제2조)
①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②수급권: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③수급권자: 수급권을 가진 사람
④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
⑤소득인정액: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⑥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이 있지만 연금의 지금을 위해 산출하는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⑦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산출하며 산정기준, 소득환산율,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피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장애인 연금 지급으로 계층간 소득역전이 생기거나 근로의욕이 저하 및 저축유인 저하가 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4.수급권자의 범위(제4조)
①수급권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②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연금을 받거나 배우자는 제외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법등등
5.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제5조)
①기초급여: 근로능력 상실과 감소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30만원)
부부동시에는 20%감액
②부가급여: 추가비용의 전부나 일부 지급
6.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제15조)
①소멸: 사망, 국적상실, 수급금액이나 장애가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지급정지: 실형으로 시설수용, 행방불명(실종), 국외60일이상 체류
●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민연금법
1.목적 및 관장
①목적(제1조):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②관장(제2조):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2.용어정의(제2조)
근로자 |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임원도 포함)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
사용자 |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평균소득월액 |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 |
3.급여의 종류
-노령연금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급여
-장애연금 :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비하 급여
-유족연금 :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급여
4. 가입자의 종류 (4가지)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지역가입자 :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임의가입자 : 사업장/지역가입자 외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자로 된 자
5.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조건
-수급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장애등급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용어의 정의
치유 | 부상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 상태에 이른것 |
장해 | 부상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 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
중증요양상태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
진폐 |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 |
출퇴근 |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 |
2.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
요양급여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
휴업급여 |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장해급여 | 장해등급(1~14)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함 |
간병급여 | 장해의 정도 및 질병의 상태에 따라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로 구분함 |
유족급여 |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급이나 유족보상일시급으로 하되, 유족 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함 |
상병보상급여 | 중증요양상태 등급(1~3급)에 따라 지급함 |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함 |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자 중 훈련대상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함 |
▲ 고용보험법
1.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2.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미만자
-공무원(다만,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구직급여 수급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7일 간의 대기기간 존재)
-소정급여일수는 120~270일
▲ 국민건강보험법
1.적용대상제외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및 또는 피부양자가 됨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 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2.자격취득 및 상실시기
자격 취득 시기 | -수급권자였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게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 등 의료보하대상자였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
자격 상실 시기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 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날 |
3.피부양자 :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장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장 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
4.가입자에서 제외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 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
시설급여 (본인부담 20%)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신심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2.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이재민, 의료사상자, 국내 입양된 18세미만 아동,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 대상자 및 유족)에 따른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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