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효자 '뻔뻔' 상속 인정 유류분에 위헌 판정 웰다잉 문화 확산 속 합리적 상속 필요성 인정한 것 유류분 이외 장례장묘 등 웰다잉 정책 정비해야
지난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주는 유류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서는 위헌,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도 지적했듯이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는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웰다잉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유류분 제도뿐만 아니라 장례와 장묘 등 관련 정책 전반에 걸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