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근생 사무소 건축개요
대지위치 : 강원도 강릉시 박월동
지역 . 지구 : 계획관리지역
건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건물마감재 : 준불연 EPS PANEL 지붕260T , 벽체155T
건물면적 : 198.00㎡(약 60평)
건물규모 : 길이 19.8m x 폭 10.0 m x 벽체높이 6.0m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 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 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 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 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 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 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 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 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 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 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 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