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역사회 내의 경찰, 공사기관 그리고 각 개인이 그들의 공통된 문제·욕구·책임을 발견하고 지역사회문제의 해결과 적극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Public Relations(공공관계)
② Community Relations(지역공동체관계)
③ Press Relations(언론관계)
④ Media Relations(대중매체관계)
<해설>
② 지역공동체관계란 지역사회 내의 각종 기관단체 및 주민들과 유기적인 연락 및 협조체계를 구축·유지하여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찰활동을 하는 동시에 경찰활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종합적인 지역사회 홍보체계를 말한다.
<정답 2>
02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 연합하여 그 사회의 일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며, 도덕성과 정의를 규정짓는 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① Sir. Robert Mark ② Ericson
③ C. R. Jeffery ④ S. P. Lab
<해설>
①은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 ③은 범죄통제의 모형을 세 가지로 구분 제시, ④는 범죄예방을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으로 규정하였다.
<정답2>
03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업무를 서비스 개념으로 파악한다.
② 캐릭터의 개발 · 전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③ 경찰을 독점적인 치안기구로 보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④ 영·미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해설>
③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는 경찰청의 '포돌이' 경우처럼 친근한 캐릭터를 개발·전파하여 조직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주민 지지도를 바탕으로 예산획득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홍보활동이며, 이는 사설경비업체의 증가와 더불어 경찰이 더 이상 독점적인 치안기구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시민을 기업의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정답 3>
04 적극적 홍보전략이 아닌 것은?
① 대중매체의 이용 ② 비밀주의와 공개최소화의 원칙
③ 언론접촉 장려 ④ 홍보와 타기능 연계
<해설>
② 공개주의와 비밀최소화의 원칙이다. 필요최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공개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 경찰조직과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적극적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정답2>
05 경찰홍보 매뉴얼상 언론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언론 모니터링이란 언론에 비친 경찰의 모습을 돌아보는 태도를 말하며, 즉 공청(Public Hearing)활동이다. ㉡ 모니터링 대상은 종합일간지, 통신사, 지상파TV, 라디오, CATV 등이며 지방지는 제외된다. ㉢ 통신 및 인터넷 매체 등을 수시 점검(매 30분)하여 메인 뉴스 및 매 시간 뉴스 보도 예상뉴스 등을 검색한다. (ㄹ) 보도예상보고에는 취재자(언론사, 기자명), 일시, 장소, 전화 또는 방문 취재 여부, 질문사항, 답변내용, 취재의도, 보도예상 일시 등을 빠짐없이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 ㉤ 진상보고와 관련하여 해당 기능이나 관할 시·도경찰청(서)에서는 즉시 홍보담당관실에 진상을 알리고, 감찰에서는 확인된 내용과 함께 조치사항을 홍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ㅂ) 위 '㉤'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신속성보다 정확한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는 것이다. |
① (ㄱ), ㉡, ㉢ ② ㉡, (ㅂ)
③ ㉢, (ㄹ), (ㅂ) ④ ㉡, ㉤
<해설>
㉡ 모니터링 대상에 주요 지방지도 포함된다.
(ㅂ) 진상보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신속성이며 보고서를 만드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진상이 파악되는 즉시 구두보고부터 해야 한다.
㉡ (ㅂ) 2 항목이 옳지 않다.
<정답2>
0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않은 것은?
①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5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해설>
④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 )한다(동법 제7조 제4항).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 등'이라 한다)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1조 제2항에 따른 사무총장의 임명 동의 4. 제32조에 따른 시정권고의 결정 및 그 취소결정 5. 그 밖에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되어야 한다. 1.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 互選 )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정답 4>
0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청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①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당사자 쌍방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설>
① 동법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제1항
② ①의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4조 제2항).
③ 동법 제18조(조정신청) 제1항
④ 동법 제24조(중재) 제1항
<정답2>
0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보도청구권 행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①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 ①의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④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개회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해설>
④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개회의에 관한 것인 때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4항 제5호).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또는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언론사등은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때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때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대한 것인 때 |
<정답 4>
0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조정은 관할 중재부에서 하며, 관할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②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위 ②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④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 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합의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해설>
④ 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 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제19조).
<정답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