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등기 방법
1. 먼저 지적도(토지의 경우, 임야는 임야도, 이하 '지적도'라 칭함)과 등기부등본을 갖고 인근 측량설계사무소에 가서 "가분할도면"을 만드십시요.
물론 도면에 적당히 분할 경계선을 그려 넣은 다음, 필지분할신청을 해도 되지만, 이때는 면적관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분할을 한 후의 땅모양을 미리 예상할 수 없습니다.
분할한 후의 땅모양이 예쁘고 쓰임직하게 나올려면, 측량사무실에 가서 구적기를 가지고 거의 정확한 가분할도면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2. 시군청 민원실 측량접수창구(지적공사)에 가서 분할도면 대로 공유물 필지분할측량 신청을 합니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참)
3. 약 1주일후 지적공사 현지 측량합니다. (분할신청인 입회)
4. 약 1주일후 '지적분할측량성과도"가 발급됩니다.
그다음, 시군구청 지적계에 있는 "토지이동신고서(분할용)"을 작성, 지적분할성과도를 첨부하고 공유자 전원의 막도장 찍어서 제출합니다. (필지당 약1200원 상당 시군청 인지 첨부)
5. 약2~3일후 토지대장 발급신청을 해보면 종전 1개였던 토지대장이 공유자 숫자만큼 여러 개의 토지대장으로 갈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적도 정리는 통상 시일이 좀 걸립니다.
이로서 토지의 필지분할은 완료된 것인데, 이제는 여러 개의 토지를 공유자 전원이 종전 공유비율대로 공동소유한 상태가 됩니다.
공유물 분할등기 절차
1. 공유자 전원의 (가) 인감증명서(보통) (나) 주민등록등,초본(등기부상 주소가 나와야 함) (다) 인감도장 (라) 등기권리증 (마) 토지대장 (바) 분할전 등기부동본'을 갖고 인근 법무사에게 가서 "공유물분할등기"를 의뢰하면 됩니다.
2. 이때 공유자 전원의 "공유물분할계약서"를 법무사가 작성할 것이며, 그 다음 절차는 일반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