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일보 심우경기자] 서울시는 15일 한∙미FTA 발효로 일부 자동차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대상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을 받는 대상은 비영업용 자가용 승용자동차 중 등록원부상 배기량 800cc초과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차량 소유주로,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연납한 32만여 명이 그 대상이며, 환급액은 94억 원이다.
한∙미FTA 협정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세는 세액 산출 기준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배기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해 세율을 적용, 세액을 산출해왔으나 협정에서는 배기량 구분을 3단계로 축소토록 하고 있다.
즉 협정에 따른 지방세법은 자동차세 세율을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등 3단계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800cc초과 1000cc이하, 2000cc 초과 자가용 승용차의 세액이 cc당 20원씩 줄어든 셈이다.
예를 들어 기아차 모닝(999cc, 2011년식)은 세액이 116,880원에서 98,220원으로 낮아져 18,660원, 에쿠스(4498cc, 2011년식)의 경우 1,157,780원에서 1,073,800원으로 줄어 83,980원을 환급 받게 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환급결정액을 3월 16일 개별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이텍스(http://etax.seoul.go.kr)에서 확인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시내 우리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ARS(1577-3900)를 통해 미환급금을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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